부산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부산 해운대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해운대구가 주는 지원과 부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15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해운대구에서
- 3가지 지원
- 둘째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첫째아 출산지원금 ·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지원
- 부산 전체
- 2가지 지원
-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 출산지원금 지급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해운대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인은 출생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5조 · 시행 2023.05.08
해운대구가 주는 지원
둘째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출산지원금 지급 - 시: 100만원(1회,일시금) - 구: 100만원(1회,일시금)
대상·조건
둘째 이상 자녀 출산가정
- 2026. 1. 1. 이후 출생신고하여 부산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둘째 이후 자녀 출산가정 ※ 시 지원금: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구 지원금: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접 수 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출생아동의 부 또는 모 거래은행 통장 사본, 신분증 지참 신청
해운대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5 · 복지로 원문
첫째아 출산지원금
○ 출산지원금 지급 - 50만원(1회, 일시금)
대상·조건
첫째 자녀 출산가정
- 2026. 1. 1.이후 출생신고하여 부산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첫째 자녀 출산가정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가능 - 접수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출생아동의 부 또는 모 거래은행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신청
해운대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5 · 복지로 원문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지원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1. 지급대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모든 출생아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에 현재 해운대구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첫째자녀 지원금은 2026. 1. 1.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 지급 전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급대상 아님) 2. 신청시기: 아동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3. 지급금액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후) 100만원 4. 지급일: 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지급 5. 지급방법: 보호자(신청인) 계좌이체
대상·조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모든 출생아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에 현재 해운대구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첫째자녀 지원금은 2026. 1. 1.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 지급 전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급대상 아님)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해운대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3 · 정부24 원문
부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둘째이후 출생아(100만원 지원)
대상·조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부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0 · 정부24 원문
출산지원금 지급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지급
대상·조건
○지원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6년도 출생 둘째 이후 자녀 *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신청시기 : 둘째이후 자녀 출생신고 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지원내용: 둘째이후 자녀당 100만원 현금(일시금)○지급방식: 신청 월의 다음월 10일 전후 신청인(보호자) 계좌 입금○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보호자) → 출산지원금 신청안내(읍,면,동) → 신청(보호자) → 지급(구,군)
부산광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6 · 복지로 원문
그 밖에 해운대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확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바우처 제공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부산시 거주중인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산모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예정)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방문, 인터넷(복지로) 신청
난임·임신
해운대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임신초기검사,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대상·조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 외국인은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F-6 등))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해운대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0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부산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부산 해운대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시행 2024.12.12
제3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③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ㆍ사산 또는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2.>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제5조(지원기준)
구청장은 산후조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상당액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일 경우에는 추가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지출 증빙자료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2.> ②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의 대리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등)
① 구청장 또는 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할 때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개정 2024. 12. 12.>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산후조리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받은 경우 3. 제8조를 위반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부칙 <제1681호, 2024. 5. 30.>
부 칙 <제1681호, 2024.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공포일에 출생한 건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4. 12. 12.> 부 칙 <제1727호, 2024.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 2023.05.08
제3조(지원내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의 양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지원금 2. 출산장려용품 3. 출산장려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지원금 및 출산장려용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동의 부 또는 모. 다만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 또는 모 중에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한다. 2. 출산장려용품 지원대상자는 신혼부부 ②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아동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녀의 순서에 포함한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에 출생신고한 아동이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ㆍ실종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구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출생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중 부 또는 모가 구에 주소를 두고 외국에서 출산한 경우 나.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및 출산장려용품의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한다. ② 신청인은 출생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출산장려용품을 지급받으려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출산지원금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행정기관의 문서,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아동의 출생신고 사항(출산지원금에 한함) 2. 신청인의 주소, 혼인신고 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출산지원금의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송금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중복해서 출산지원금 및 출산장려용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산지원금 및 출산장려용품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 관리대장에 돌려받은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895호, 2009.7.20>
부칙 <제895호, 2009.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조례 시행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하여 지원한다. 부 칙 <2014.8.20. 제1096호,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7.3., 제12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출산장려금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여 지원한다. 부 칙 <제1606호, 2023.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