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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출산지원금

부산 영도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영도구가 주는 지원과 부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6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영도구에서
2가지 지원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부산 전체
2가지 지원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영도구가 주는 지원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영도구 관내 출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 모든 출생아 500만원(출생 신고 익월부터 4년간 분할 지급, 100만원씩 총5회) - 기저귀 (15만원 상당) 택배 배송 - 「아이가 타고 있어요」차량용 스티커 1매(가정당 1매)

대상·조건

영도구 관내 출생아 (부 또는 모 및 출생아 출생 신고 시 영도구 주민등록 된 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복지정책과 051-419-4384
근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영도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 지원내용 : 23년 1. 1이후 관내 출생아 500만원 * 출생신고일 현재 신생아와 부 또는 모 영도구 거주, 지급기간 중 주민등록 유지- 지급방법 : 분할 지급(5회) ▷ 출생신고 익월 + 매 차년도 출생월(4년)

대상·조건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출산지원금 지급 기간 중 1인 이상의 부모와 자녀가 지속적으로 영도구 주민등록 유지(거주)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출산지원금 지급 기간 중 1인 이상의 부모와 자녀가 지속적으로 영도구 주민등록 유지(거주)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출산축하금 지급신청(부 또는 모의 통장 사본 지참)/ 온라인 신청(정부24 행복출산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서 접수 후 익월 10일 이내 - 지급방법 : 보호자(신청인) 계좌 입금

문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051-419-4384
근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 5조

영도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부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둘째이후 출생아(100만원 지원)

대상·조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부산시청 출산보육과 051-888-1568
근거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0 · 정부24 원문

출산지원금 지급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지급

대상·조건

○지원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6년도 출생 둘째 이후 자녀 *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신청시기 : 둘째이후 자녀 출생신고 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지원내용: 둘째이후 자녀당 100만원 현금(일시금)○지급방식: 신청 월의 다음월 10일 전후 신청인(보호자) 계좌 입금○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보호자) → 출산지원금 신청안내(읍,면,동) → 신청(보호자) → 지급(구,군)

문의
부산광역시 관할 동주민센터
근거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6 · 복지로 원문

그 밖에 영도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출산용품

출산축하용품(기저귀) 지원사업

기저귀(15만원 상당, 중형 40매/9팩)

대상·조건

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출생신고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거주)

출생신고일 기준 영도구에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출산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

문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051-419-4384
근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및 출산장려 지원조례 제5조

영도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부산의 다른 지역

부산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부산 영도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시행 2025.05.07

    제3조(지원 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 신고한 산모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개정 2025.5.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7.>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5.7.> [제목개정 2025.5.7.]

    제4조(지원 내용)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7.> 1.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2.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3. 출산 후 회복을 위한 병 · 의원 진료비 등

    제5조(지원 신청)

    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출 증빙자료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②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5.7.>

    제6조(지급 방법)

    구청장은 산후조리비의 신청내역이 적합한지 검토 후 지원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5.7.>

    제7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1. 제3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받은 경우

    제8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7.]

    부칙 <제정 제1648호, 2024.10.2.>

    부 칙 <제정 제1648호, 2024.10.2.>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69호, 2025.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 2018.11.01

    제5조(출산지원 등)

    구청장은 신생아의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산지원금 또는 출산축하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그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개정 2015.11.18, 2018.11.1.>

    부칙 <제826호, 2009.2.10>

    부칙 <제826호, 2009.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출산지원금 등의 지원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