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출산지원금
부산 금정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금정구가 주는 지원과 부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9.10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금정구에서
- 1가지 지원
- 출산축하금
- 부산 전체
- 2가지 지원
-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 출산지원금 지급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금정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산장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지의 동장에게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7조 · 시행 2023.10.31
금정구가 주는 지원
출산축하금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50만원 현금 지급(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대상·조건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산가정
- 금정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 등재)한 첫째 이후 자녀 출산가정 - 부모 중 1인 이상이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여야 함 -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첫째 이후 자녀 출생신고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 단, 등록기준지 신고 등으로 신청을 못한 경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서 접수 후 매월 말일 거주자 기준, 익월 1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보호자(신청인)계좌 입금
부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둘째이후 출생아(100만원 지원)
대상·조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부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0 · 정부24 원문
출산지원금 지급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지급
대상·조건
○지원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6년도 출생 둘째 이후 자녀 *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신청시기 : 둘째이후 자녀 출생신고 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지원내용: 둘째이후 자녀당 100만원 현금(일시금)○지급방식: 신청 월의 다음월 10일 전후 신청인(보호자) 계좌 입금○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보호자) → 출산지원금 신청안내(읍,면,동) → 신청(보호자) → 지급(구,군)
부산광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6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부산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부산 금정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4.30
제3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개정 2026.4.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하고,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개정 2026.4.30.>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③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ㆍ사산 또는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3. 산후 회복을 위한 병ㆍ의원 진료비, 약제비 4. 그 밖에 산후조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기준)
구청장은 산후조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상당액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일 경우에는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지출 증빙자료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의 대리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등)
① 구청장 또는 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할 때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없이 산후조리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받은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 2023.10.31
제3조(지원내용)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출산축하금, 출산축하용품 2. 돌축하금, 돌축하용품 3. 출산인식 개선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자)
① 제3조제1호의 지원대상자는 부, 모 또는 보호자가 그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을 받은 자로서 해당 자녀가 돌 해당 월까지 부, 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산장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지의 동장에게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행정기관의 문서,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매달 제1항의 지원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축하금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축하금 외에 물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장이 전달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출산장려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장려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지원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원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