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출산지원금
부산 동래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동래구가 주는 지원과 부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6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동래구에서
- 2가지 지원
- 출산장려금 지급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부산 전체
- 2가지 지원
-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 출산지원금 지급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동래구가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 지급
출생순서 무관 1인당 100만원 지급(일시금, 현금)
대상·조건
자녀 출산 가정, 출산장려금 및 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어야 함.
부모 중 1인 이상이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동래구 주민등록 및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1) 신청방법 : 자녀 출생신고시 출산장려금 신청서를 주민센터 제출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접수 후 익월 10일내 계좌입금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출생아 1명 당 1,200천원
대상·조건
-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父)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를 둔 장애인 가정에 적용 - 여성장애인 대상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은 제외
- 출생자의 부가 등록장애인으로 출생자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동래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부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둘째이후 출생아(100만원 지원)
대상·조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부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0 · 정부24 원문
출산지원금 지급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지급
대상·조건
○지원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6년도 출생 둘째 이후 자녀 *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신청시기 : 둘째이후 자녀 출생신고 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지원내용: 둘째이후 자녀당 100만원 현금(일시금)○지급방식: 신청 월의 다음월 10일 전후 신청인(보호자) 계좌 입금○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보호자) → 출산지원금 신청안내(읍,면,동) → 신청(보호자) → 지급(구,군)
부산광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6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부산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부산 동래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부산광역시동래구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1.03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ㆍ사산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9.20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출생자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금은 출생자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제4조(지원금액)
지원금은 장애인복지법 제7조 및 제9조제2항에 의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액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여성장애인 대상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제3조제2항의 지원 대상자는 출생자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의 지원 대상자 모두 거동이 어려워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가족 또는 직계 존비속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 관련 위임장을 추가로 첨부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생자의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증명서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 3.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장애 등록 여부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734호, 제정 2024.9.20.>
부 칙 <조례 제1734호, 제정 2024.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 완료일 다음 해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12
제3조(지원내용)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금, 출산축하품 등 신생아 부모에 대한 지원 2. 임산부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출산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금액은 환수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현행 제5조에서 이동 2024.3.12.]
부칙 <제정 2009.9.18. 조례 제903호>
부 칙 <제정 2009.9.18. 조례 제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출산장려금 지원"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331호, 2019.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41호, 2020.12.3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83호, 개정 2024.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