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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출산지원금

부산광역시가 주는 지원과 시·군·구 16곳이 주는 지원을 한곳에 모았어요. 시·군·구 지원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서 아래에서 지역을 골라 보세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9.10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부산 전체
2가지 지원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부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둘째이후 출생아(100만원 지원)

대상·조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부산시청 출산보육과 051-888-1568
근거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0 · 정부24 원문

출산지원금 지급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지급

대상·조건

○지원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6년도 출생 둘째 이후 자녀 *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신청시기 : 둘째이후 자녀 출생신고 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지원내용: 둘째이후 자녀당 100만원 현금(일시금)○지급방식: 신청 월의 다음월 10일 전후 신청인(보호자) 계좌 입금○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보호자) → 출산지원금 신청안내(읍,면,동) → 신청(보호자) → 지급(구,군)

문의
부산광역시 관할 동주민센터
근거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6 · 복지로 원문

시·군·구별 출산지원금

그 밖에 부산광역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26.01.01. 이후 출생아(부산시 출생신고)('25년 출생아 중 자격 요건이 되는 미신청자 )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 사용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산후조리원 이용, 병의원 진료비 - 지원금액 : 출산아당 최대 100만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제공 : 최대10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90%), 본인부담금 영수증 제출 * 산후조리원 이용 : 최대 50만원 지원,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및 영수증 제출 * 병의원 진료비 : 최대100만원 지원,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분만으로 인한 입원(자연분만, 제왕절개 등)비 제외 ※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부또는 모, 직계존속의 카드 사용에 한함(직계 존속의 카드 지출내역 제출시 가족관계 서류 제출) ○ 신청방법: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및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 신청 지출 증빙 영수증 정부24 업로드 및 방문시 제출 ○ 구비서류: 신분증, 산후조리 비용 지출 증빙서류, 지급 통장 사본 등 ※ 필요시 관계 증빙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 입금 ○ 문 의 : 출생신고지 보건소

대상·조건

○ 지원대상:‘26.01.01. 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25년 하반기 출생아 중 미신청자)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ㅇ (지원대상) ‘25.01.01. 이후 부산시 출생신고아(‘25.01.01. 이후 출생아만 해당) -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다문화가족 외국인 산모 지원 대상 포함 ※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 제외)ㅇ (지원방식) 지출 증빙에 의한 현금 지급 ㅇ(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ㅇ (사용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산후조리원, 병의원 진료 및 한약 조제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ㅇ 온라인 신청 ① 정부24(www.gov.kr) 접속,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첨부 ② 영수증 첨부 제한이 있어 첨부 용량 초과 시 관할 보건소 담당자 연락 후 조치ㅇ 방문 신청: 출생신고지 보건소 방문, 서류 제출

기한
2026. 1. 1. ~ 2026. 12. 30.
문의
부산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51-605-6026
근거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부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06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안마, 마사지 미포함),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대상·조건

○ 소득무관 모든 출산가정 지원 가능(소득기준에 따라 자기부담금 상이) •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 기간 설정 -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형 지원 가능 -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형 지원 가능 ※ 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거주기준 있음(출산(예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부산시 거주)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정책과 051-888-3364

부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09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

전자바우처

대상·조건

-(출산가정)첫째아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둘째아 이상 소득관 관계없이 지원-예외지원 가능대상자(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

-(출산가정)첫째아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둘째아 이상 소득관 관계없이 지원 -예외지원 가능대상자(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신청방법: 구군 보건소

문의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051-888-3365
근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모자보건법,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부산광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9 · 복지로 원문

난임·임신

(부산)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대상·조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기한
상시신청
문의
중구보건소 051-600-4783 · 서구보건소 051-240-4876 · 동구보건소 051-440-6524 · 영도구보건소 051-419-4915 · 부산진구보건소 051-605-6027 · 동래구보건소 051-550-6771 · 남구보건소 051-607-6495 · 북구보건소 051-309-7031 · 해운대구보건소 051-749-7525 · 사하구보건소 051-220-5761 · 금정구보건소 051-519-5064 · 강서구보건소 051-970-3425 · 연제구보건소 051-665-4796 · 수영구보건소 051-610-5604 · 사상구보건소 051-310-4817 · 기장군보건소 051-709-2922

부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8 · 정부24 원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당 최대 25회, 1회 최대 110만원 한도(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대상·조건

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중구보건소 051-600-4783 · 서구보건소 051-240-4876 · 동구보건소 051-440-6524 · 영도구보건소 051-419-4915 · 부산진구보건소 051-605-6027 · 동래구보건소 051-550-6771 · 금정구보건소 051-519-5064 · 강서구보건소 051-970-3425 · 연제구보건소 051-665-4796 · 수영구보건소 051-610-5604 · 사상구보건소 051-310-4817 · 기장군보건소 051-709-2922 · 남구보건소 051-607-6495 · 북구보건소 051-309-7031 · 해운대구보건소 051-749-7525 · 사하구보건소 051-220-5761

부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8 · 정부24 원문

난임시술비지원사업(전환)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횟수: 최외수정 최대 (신선배아,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지원금액: 체외수정 1회당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회당 최대 30만원(공난포 등 난임시술 실패시 시술별 최대 한도액 지원)- 지원항목: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 포함

대상·조건

부산시 거주(여성기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부산시거주(여성기준)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 제출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1부 * 부부모두의 건강보험증사본1부씩,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 서(원본대조필)1부, 주민등록등본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생략)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부부중 자영업일 경우) * 위촉증명서,계약서사본 및 계약이행 확인서(프리랜서등)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시마다 연령 소득등 선정기준 조사 * 시술비 지원 신청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 조사후 "지원결정통지서"배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가능) -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 가지고 시술기관에서 시술치료함

문의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051-888-3362
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제 11조

부산광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6 · 복지로 원문

임산부 콜택시 마마콜

○ 운행 요금 : 택시 이용요금의 35%이내 ○ 중형택시 : 기본요금 5km까지 1,800원(이후 422m당 100원, 102초당 100원(병산요금)) ○ 지원 내용 : 월 4만 원 할인(횟수 무제한) ※ 모든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결제 가능, 현금 사용 불가 ○ 운행구역 : 부산 시내 및 인근 지역(부산 출발 김해, 양산 편도 운행) ※ 부산시 경계를 벗어날 경우 시외할증 및 도로비는 본인 부담

대상·조건

○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임산부(임산부 탑승 필수) ※ 마마콜에 등록된 임산부가 아닌 타인만 탑승으로 적발시 1개월 이용정지 등 이용이 제한 ※ 부정사용으로 재적발 시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등 환수+최대 5배 제재 부가금 부과+명단공표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기한
상시신청
문의
두리발 콜센터 1555-1114
근거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한방 난임 시술비 지원

○ 부산시 거주 난임판정을 받은 모든 여성 대상 한방난임 시술비(한약투여 또는 침구치료 등) 지원

대상·조건

○ 부산시 거주 난임판정을 받은 모든 여성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정책과 051-888-3362 · 부산시한의사회 051-466-5966

부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8 · 정부24 원문

부산 난임·임신 지원 구·군별 비교

다자녀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 연 1회 동백전 정책지원금 지급 > 2자녀 30만 원, 3자녀 이상 50만 원 ※ 2026.12.31.까지 사용, 미 사용 시 포인트 소멸 ○ 사 용 처 : 지역 서점 및 온라인 지정 서점, 안경원, 학습공간(독서실), 예체능 교육시설, 문구점 등 (동백전 앱 내에서 '가맹점 찾기' 가능) * 온라인지정서점: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오프라인 결제불가)

대상·조건

○ 지원대상 : 자녀 1명 이상이 2008년~2019년생인 부산시 다자녀가정 ○ 신청자격 : 3개월 이상 부산시 거주, 자녀 1명 이상과 함께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함

ㅇ 초중고 학령기 자녀(2008~2019년생)를 1명 이상 포함한 부산시 다자녀가정이 대상입니다. - 122,940가구 - (2자녀) 102,260가구, (3자녀이상) 20,680가구

신청 방법 · 모바일앱

ㅇ(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ㅇ(지원내용) 2자녀가정 30만원, 3자녀 이상 가정 50만원ㅇ(지원방법) 연1회 동백전 포인트 지급ㅇ(사용처) 예체능 교육시설, 지역서점 및 온라인지정서점(교보, 영풍, 알라딘, 예스24),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안경원, 문구,복사,인쇄 등 ㅇ(신청자격) 자녀1명 이상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인 주민등록 기준 3개월 이상 부산 거주ㅇ(선행요건) 신청인의 동백전 카드 발급 ㅇ(신청방법) 동백전 앱 내 신청

기한
2026. 3. 23.(월) 09:00 ~ 12. 11.(금) 18:00
문의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콜센터 1660-2206
근거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양육·돌봄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3-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 3~5세 유아 부모보육료와 부산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차액 - ('26.1.~2.) 3세 월 98,000원, 4~5세 월 83,000원 - ('26.3.~'27.2.) 3세 월 109,000원, 4~5세 월 94,000원

대상·조건

○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산시 소재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유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출산보육과 051-888-1571
근거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부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부산형 통합돌봄 사업

1. (국가 공통 돌봄 사업 연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로드맵에 따른 전국 공통 서비스 30종 연계 지원(보건의료, 건강예방관리, 요양, 일상생활돌봄) 2. (시 특화 서비스 연계 제공) 가. (퇴원환자 안심돌봄) 수술, 골절 등 퇴원환자 대상 전문 돌봄인력 파견 통한 돌봄 제공 나. (병원안심동행) 차량 및 동행매니저를 통한 병원 이동 및 이용 지원 다. (생애말기 안심돌봄) 가정형 호스피스 대상자로 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가정형 호스피스 병원에 등록된 대상자에게 전문 돌봄인력 파견 통한 서비스 제공 라. (식사지원) 일반식, 반찬, 죽식 등 음식 조리 및 배달 마. (가사지원) 전문 돌봄인력 파견 통한 가사활동, 일상생활 등 지원 바. (주거환경개선) 안전성, 접근성, 쾌적성, 편리성 증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 (방문운동) 개인별 맞춤형 운동 지도 서비스 제공 1. (퇴원환자 안심돌봄) 퇴원환자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내 전문 돌봄인력 파견,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2. (병원안심동행) 연 최대 24회 범위 내 동행매니저, 차량지원을 통해 접수수납, 진료 등 병원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서비스 제공 3. (생애말기 안심돌봄) 말기 암 등 생애말기 환자로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또는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병원에서 의뢰한 사람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내 돌봄서비스 제공 4. (가사지원)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사람 대상 가사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 서비스 제공 5. (식사지원) 연 60식 범위 내 질병, 거동불편 등으로 식사 및 식사준비가 어려운 사람 대상 식사 서비스 제공 6. (구군 자율사업) 구군별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서비스 제공

대상·조건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부산광역시민 누구나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중구 복지정책과 051-600-4342 · 서구 복지정책과 051-240-3592 · 동구 복지정책과 051-440-4312 ·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051-605-4781 · 동래구 복지정책과 051-550-4322 · 남구 복지정책과 051-607-5645 · 북구 복지정책과 051-309-4364 · 해운대구 복지정책과 051-749-1652 · 사하구 통합돌봄과 051-220-0065 · 금정구 복지정책과 051-519-5872 · 강서구 복지돌봄과 051-970-2382 · 연제구 복지정책과 051-665-5044 · 수영구 복지정책과 051-610-3942 · 사상구 돌봄정책과 051-310-4904 · 기장군 복지정책과 051-709-4242 · 영도구 통합돌봄과 051-419-6334
근거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돌봄 통합지원 조례

부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부산광역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7.01.01

    제4조(가족사랑카드와 차량스티커 발급)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19세 이상 세대원의 신청이 있으면 가족사랑카드 또는 모바일 가족사랑카드와 차량스티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모바일 가족사랑카드의 경우는 14세 이상 세대원이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족사랑카드와 차량스티커의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8.> 1. 주민등록표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자동차등록증 4.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제2조제1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자녀의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시장은 가족사랑카드를 발급할 경우 모바일 카드를 우선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와 차량스티커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12.11

    제7조(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는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신생아를 시 관내에 출생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산모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1.>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24. 12. 11.>]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부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시행 2026.09.23

    제9조(출산ㆍ양육 지원)

    ① 시장은 자녀를 출산ㆍ양육하는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부 또는 모는 그 자녀의 출생 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1. 출산지원금 2. 양육ㆍ보육 및 교육에 관한 지원금 3. 자녀의 보험료 4. 그 밖에 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신혼부부 및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후생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혼부부 및 임산부는 비용 지급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시장은 해마다 출산ㆍ양육 지원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2.05

    제7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해서는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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