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출산지원금
부산 사상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사상구가 주는 지원과 부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9.10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사상구에서
- 3가지 지원
- 아기 낳기 행복한 도시 사상, 출산축하금 · 출산축하금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부산 전체
- 2가지 지원
-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 출산지원금 지급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사상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제5조에 따른 출산장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8조 · 시행 2024.01.01
사상구가 주는 지원
아기 낳기 행복한 도시 사상, 출산축하금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사상구 관내 모든 출생아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조건
❍ 사업내용: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사상구 관내 모든 출생아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기준: 2024.1.1. 이후 모든 출생아 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 산출기준: 650명 / 240,000천원 ▷ 첫째아 : 200천원 × 350명 = 70,000천원 ▷ 둘째아 : 500천원 × 260명 = 130,000천원 ▷ 셋째아 이후 : 1,000천원 × 40명 = 40,000천원
❍ 사업내용: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사상구 관내 모든 출생아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기준: 2024.1.1. 이후 모든 출생아 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 산출기준: 650명 / 240,000천원 ▷ 첫째아 : 200천원 × 350명 = 70,000천원 ▷ 둘째아 : 500천원 × 260명 = 130,000천원 ▷ 셋째아 이후 : 1,000천원 × 40명 = 40,0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해당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신청
사상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출산축하금 지원
사상구 출산축하금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가능) ○ 출산축하금 첫째 20만원 ○ 출산축하금 둘째 50만원 ○ 출산축하금 셋째 이후 100만원
대상·조건
○ 사상구에 부모 1인과 함께 거주(주민등록)하는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사상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7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지원액: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쌍생아 이상인 경우 추가 출산 신생아 1명마다 100분의 50을 더하여 지급)
대상·조건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우리 구(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0천원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 - 신청서 1부, 보호자의 통장사본 구비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말일까지 신청분 취합하여 익월 1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보호자의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부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둘째이후 출생아(100만원 지원)
대상·조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부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0 · 정부24 원문
출산지원금 지급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지급
대상·조건
○지원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6년도 출생 둘째 이후 자녀 *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신청시기 : 둘째이후 자녀 출생신고 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지원내용: 둘째이후 자녀당 100만원 현금(일시금)○지급방식: 신청 월의 다음월 10일 전후 신청인(보호자) 계좌 입금○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보호자) → 출산지원금 신청안내(읍,면,동) → 신청(보호자) → 지급(구,군)
부산광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6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부산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부산 사상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부산광역시 사상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시행 2025.03.27
제3조(지원대상)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로 한다. 1. 신생아를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출생 신고한 경우 2. 그 밖에 산후조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3. 산후 회복을 위한 병ㆍ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등
제5조(지원절차)
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의 지원신청 및 지급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6.25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7. 06. 02, 2026. 6. 25.>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 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06. 02, 2026. 6. 25.> [제목개정 2026. 6. 25.]
제4조(지원액)
①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며,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산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06. 02., 2019. 6. 27., 2026. 6. 25.>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개정 2017.06.02> ③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출산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받은 장애인가정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06. 02., 2026. 6. 25.>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며,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4., 2017. 06. 02., 2019. 6. 27., 2026. 6. 25.>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7.06.02> ③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부터 기산한다.<개정 2017.06.02., 2019.6.27.>
제6조(지급절차)
① 동장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6. 6. 25.>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증명서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등록 장애정도 <개정 2019.6.27.>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7.>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개정 2017.06.02>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가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6.27.>
부칙 <2019.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제3호 중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경우) ”을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제4호가목 “1급부터 3급까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4급부터 6급까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2026. 6.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는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 2024.01.01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출산축하금 2. 출산축하용품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자)
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부 또는 모이거나 보호자가 영아의 출생일 현재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지원기준)
①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 자녀부터 지급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산 영아별로 각각 지원할 수 있다. ② 출산축하용품은 출산 영아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출산장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행정기관의 문서,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매달 제1항의 지원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출산축하금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축하금 외에 출산축하용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장이 전달할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출산장려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장려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 지원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원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