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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출산지원금

부산 남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남구가 주는 지원과 부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9.10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남구에서
3가지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 ·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지원금
부산 전체
2가지 지원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남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산장려금품 지원대상자는 출생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5조 · 시행 2025.01.01

남구가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와 부산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출생아 50만원 오륙도페이 지급

대상·조건

남구 모든 출생아

남구 거주 출생아(출생신고일 기준 부/모 1인 이상 남구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 제출2. 구비서류 : 신청서3. 지급방법 : 신청일의 익월 10일 오륙도페이(지역화폐) 지급

기한
출생신고 후 신청
문의
부산광역시 남구 가족친화과 051-607-4914
근거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조례

남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1회 1,000천원양육지원금 월 100천원, 최대 36개월 지급

대상·조건

출산지원금-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남구 거주)양육지원금-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인 가정(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남구거주, 36개월 이하 영유아 양육)

◯ 출산지원금 :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제외)◯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남구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51 607 4336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남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지원금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 1회 1,000천원-양육지원금 : 월 100천원, 최대 36개월 지급

대상·조건

-출산지원금 :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중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중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출산지원금 :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중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중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의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복지과 051-607-4332
근거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지원조례

남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07.01 · 복지로 원문

부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둘째이후 출생아(100만원 지원)

대상·조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부산시청 출산보육과 051-888-1568
근거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0 · 정부24 원문

출산지원금 지급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지급

대상·조건

○지원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6년도 출생 둘째 이후 자녀 *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신청시기 : 둘째이후 자녀 출생신고 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지원내용: 둘째이후 자녀당 100만원 현금(일시금)○지급방식: 신청 월의 다음월 10일 전후 신청인(보호자) 계좌 입금○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보호자) → 출산지원금 신청안내(읍,면,동) → 신청(보호자) → 지급(구,군)

문의
부산광역시 관할 동주민센터
근거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6 · 복지로 원문

그 밖에 남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 산후조리비용 지원금 : 출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쌍생아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한도)- 사용처 :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병의원(한의원 포함) * 산후조리원 이용 시: 단태아 50만원, 쌍태아 100만원, 삼태아 이상 150만원 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 사용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대상·조건

- 부산시 출생 신고아(2025년 출생아 중 미신청자 및 2026년 출생아)- 소득 기준 없음

아래 조건을 모두 해당하는 자가. 2025년 출생아 중 미신청자 및 2026년 출생아나. 출산일 기준 남구 출생등록,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산모 지원 대상 포함(단, 부부 모두 외국인, 해외 출생 신고아 제외)라.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산후조리비를 사용 후 남구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신청

문의
부산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051-607-6429
근거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남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부산의 다른 지역

부산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부산 남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부산광역시 남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시행 2024.10.31

    제3조(지원 대상의 범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공고일 현재 부모 · 자녀 모두 남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2. 공고일 현재 다자녀가구 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배우자, 자녀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제4조(지원 내용)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3조의 다자녀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5년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3.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때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중 1명이 한다. ③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⑥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7조(대리수령)

    ① 다자녀가구의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시행 2023.11.01

    제3조(산후조리비 지원 기준 및 대상)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 부터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산후조리비 지급 방법)

    구청장은 제3조의 산후조리비를 부산남구사랑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개정 2023.11.1.>

    제5조(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신청인은 출생아 출생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 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산후조리비 지원 절차)

    ① 동장은 제5조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조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확인이 어려우면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산후조리비 신청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산후조리비 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산후조리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받은 경우

    부칙 <2023.6.5.>

    부칙 <2023.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시행 2024.01.01

    제4조(지원 내용 및 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지원금: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2. 양육지원금: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 지원 신청,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23.11.1.>

    부 칙 <2023.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를 둔 장애인가정에게 적용한다. ②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에게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시행 2025.01.01

    제5조(출산장려금품 지원)

    ① 구청장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고 출생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출산장려금품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 신고일 현재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출생아의 부모가 모두 사망·실종 등 타당한 사유로 출산장려금품을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출생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④ 출산장려금품 지원대상자는 출생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3. 제3항의 경우 증명서류 ⑤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 주소 2.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 적격 여부 및 이중 지원 신청 여부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장려금품을 지급한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2023.6.5.>

    부 칙 <2023.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②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부 칙 <20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0.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