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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출산지원금

부산 동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동구가 주는 지원과 부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9.10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동구에서
2가지 지원
둘째자녀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부산 전체
2가지 지원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동구가 주는 지원

둘째자녀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지원금 지급 (둘째 : 20만원(1회), 셋째이후 : 200만원(10개월 분할지급))

대상·조건

출생일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또는모가 출산한 둘째이후 자녀

부 또는 모는 그 자녀의 출생일 동구에 주민등록 되어있어야함

신청 방법 · 방문

둘째이후 출산가정은 출생신고 후 출산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음

문의
부산광역시 동구 가족복지과 051-440-4864
근거
부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동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6.30 · 복지로 원문

출산축하금 지원

○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아이 - 둘째아이 : 20만원 - 셋째이후 : 200만원(20만원씩 10회 지급)

대상·조건

○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구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가족복지과 051-440-4864
근거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동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정부24 원문

부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둘째이후 출생아(100만원 지원)

대상·조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부산시청 출산보육과 051-888-1568
근거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0 · 정부24 원문

출산지원금 지급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지급

대상·조건

○지원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6년도 출생 둘째 이후 자녀 *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신청시기 : 둘째이후 자녀 출생신고 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지원내용: 둘째이후 자녀당 100만원 현금(일시금)○지급방식: 신청 월의 다음월 10일 전후 신청인(보호자) 계좌 입금○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보호자) → 출산지원금 신청안내(읍,면,동) → 신청(보호자) → 지급(구,군)

문의
부산광역시 관할 동주민센터
근거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6 · 복지로 원문

그 밖에 동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난임·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산모건강관리 -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급 - 산전검사 시행 - 유축기 대여 - 임산부 축하선물 지급 - 임신주수별 지원 서비스 안내

대상·조건

○ 동구 거주 임산부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51-440-6524

동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8 · 정부24 원문

부산 난임·임신 지원 구·군별 비교

양육·돌봄

인공지능(AI) 감성케어 돌봄서비스

○ 취약계층 독거노인 대상 AI스피커를 이용한 대상자 말벗서비스 생활편의(음악힐링 등), 긴급 구호 서비스 지원

대상·조건

○ 65세이상 취약계층 독거노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별도안내
문의
복지정책과 051-440-4365

동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 병간호, 식사 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 이용요금 : 1시간 1,6000 원 (부산시 지원금+본인부담금) ※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 1,600~8,000원(가형~라형, 일반) ○ 이용한도: 연 100시간 이내(1회 4시간 이상) ○ 이용시간 : 07:00~22:00(주말제외) ○ 서비스 장소 : 아동이 입원한 부산지역 소재의 병원(통합 간병 병동 제외)

대상·조건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가정(등급판정)이고, 부산지역 내에 주소를 둔(신청일 기준)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 자활 사업장 간병서비스 이용, 부산지역 이외 병원에 입원할 경우 지원대상 제외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기한
상시신청
문의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051-464-9882

동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부산의 다른 지역

부산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부산 동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부산광역시 동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시행 2024.09.27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1. 공고일 현재 부모ㆍ자녀 모두 동구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2. 공고일 현재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배우자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때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다자녀가구는 최대 5년간 신청할 수 있다. 2.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중 1명이 한다. ③ 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지급한다. ⑥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대리수령)

    ① 다자녀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부산광역시 동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2.15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부산광역시 동구 산후조리 지원 조례 시행 2025.05.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후조리”란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산후조리비용”이란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대리신청인”은 부부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로 한다. ② 그 외 구청장이 산후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한다.

    제5조(지원 내용)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2. 산후조리원 이용 부담금 3. 산후 회복을 위한 병ㆍ의원 진료비, 약제비 4. 그 밖에 산후조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산후조리비용은 산모가 출산 후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상당액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일 경우에는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급 방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역이 적합한지 검토 후 현금 또는 이바구페이 등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부산광역시 동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 조례 시행 2025.12.24

    제5조(출산 지원 등)

    구청장은 신생아의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 또는 출산 축하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는 그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