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출산지원금
부산 사하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사하구가 주는 지원과 부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9.10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사하구에서
- 3가지 지원
- 출산지원금 지급 ·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지원
- 부산 전체
- 2가지 지원
-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 출산지원금 지급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사하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지원대상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지 동장에게「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 2024.05.22
사하구가 주는 지원
출산지원금 지급
○ 2026.1.1. 이후 자녀 출산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출생신고일 현재 사하구 거주자(주민등록자) - 모든 출생아당 50만원(1회) 지원
대상·조건
○ 지원대상 : 2026.1.1. 이후 자녀 출산 가정 - 출생신고일 현재 사하구 거주자(주민등록자)
사하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 등재)한 2026년도 출산 가정- '26.1. 이후 출산가정 첫째부터 50만원 1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시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 지원금액 - 출산지원금 (※쌍생아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는 기준금액의 50%) 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ㆍ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 양육지원금 : 월 10만원
대상·조건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사하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7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지원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부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1,000천원, 부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700천원○ 양육지원금: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두고 사하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월 100천원 지원
대상·조건
○ 지원대상 - 출산지원금 : 신생아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 출산지원금 : 신생아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급시기: 출산지원금은 일회성 지급, 양육지원금은 연령도래 시까지 월 1회 지급 ○ 지급방법: 대상자(또는 신청자) 계좌 입금
사하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복지로 원문
부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둘째이후 출생아(100만원 지원)
대상·조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부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0 · 정부24 원문
출산지원금 지급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지급
대상·조건
○지원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6년도 출생 둘째 이후 자녀 *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신청시기 : 둘째이후 자녀 출생신고 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지원내용: 둘째이후 자녀당 100만원 현금(일시금)○지급방식: 신청 월의 다음월 10일 전후 신청인(보호자) 계좌 입금○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보호자) → 출산지원금 신청안내(읍,면,동) → 신청(보호자) → 지급(구,군)
부산광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6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부산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부산 사하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시행 2024.09.24
제4조(지원 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신청인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2. 신청일 현재 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그 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산후조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3. 산후 회복을 위한 치료비, 운동수강료, 의약품·한약·건강기능식품 등 구입비 4. 그 밖에 산후조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쌍태아 이상의 다태아의 경우,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의 대리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안내 및 절차 등)
① 구청장 또는 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할 때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산후조리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받은 경우 3. 제8조를 위반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시행 2019.07.01
제3조(지급대상)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중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개정 2019. 6.28.> 2. 양육지원금 지급대상: 본인이 출산한 36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개정 2019. 6.28.> [전문개정 2016.2.12]
제4조(지급금액)
① 출산지원금 지급금액은 신생아의 부의 장애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2.12, 2019. 6.28.> 1. 심한 장애:100만원 이내 <개정 2019. 6.28.> 2.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이내 <개정 2019. 6.28.> ②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첫째 신생아 외의 신생아 1명마다 제1항에 따른 지급금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③ 양육지원금 지급금액은 월 10만원 이내로 한다.
제5조(지원금 신청)
① 제3조의 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별지 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가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는 친족이나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 대상자임을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양육지원금 지급신청은 신청일 이후의 지원금에 대해서만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지급)
① 동장은 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영아의 연령 2. 장애인 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등록 장애정도 <개정 2019. 6.28.>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2. 양육지원금: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 1회 정기 ③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같은 종류의 지원금(지원금 명칭에 관계없이 장애인 가정의 출산·양육과 관련된 모든 지원금을 말한다)을 받는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는 그 지원금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단,「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금과는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31>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 지급은 이 조례 시행 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6.28, 조례 제1244호>
부칙 <2019. 6.28, 조례 제1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는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양육지원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22
제7조(출산지원금 지원)
① 지원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출생아의 보호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출생아의 부 또는 모 2.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권자 및 후견인 등 ②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일 현재 출생아와 함께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지 동장에게「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출생신고 접수 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구체적인 지급기준, 지급액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