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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출산지원금

부산 북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북구가 주는 지원과 부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9.10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북구에서
3가지 지원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부산 전체
2가지 지원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북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구청장은 신청일 현재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 제8조 · 시행 2025.10.01

북구가 주는 지원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2024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1인당 쓰레기봉투 10리터 100매 1회 지급 출생신고일 당시 부 또는 모와 자녀들이 부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부 또는 모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의 영아를 북구로 입양 신고한 세대

대상·조건

2024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1인당 쓰레기봉투 10리터 100매 1회 지급 가. 부 또는 모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북구로 출생신고한 세대 나. 부 또는 모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의 영아를 북구로 입양 신고한 세대

2024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1인당 쓰레기봉투 10리터 100매 1회 지급 출생신고일 당시 부 또는 모와 자녀들이 부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부 또는 모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의 영아를 북구로 입양 신고한 세대

신청 방법 · 방문

출생신고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문의
북구청 자원순환과 051-309-4437
근거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쓰레기봉투 및 납푸필증의 무상제공 대상 및 지급량)

북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첫만남이용권 ] - 첫째아 200만원(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 둘째이후 300만원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부산시 출산지원금] - 둘째 이후 100만원(일시금, 현금 지급) [ 북구 출산장려금] - 둘째 20만원(일시금, 현금) - 셋째이후 1,000만원(12회 분할, 현금 지급)

대상·조건

[ 첫만남이용권 ]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나, 바우처 유효기간(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을 고려하여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사용가능 [부산시 출산지원금] - 부모 중 1명과 둘째 이후 출생 자녀가 그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내 동일 주소지에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북구 출산장려금] -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세)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보호자와 기존자녀들의 북구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조건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분할지급 기간 중에도 계속 북구 거주

-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고, 북구 거주 중으로 확인된 출생아 ( 셋째이후 출생아의 경우 기존 가족들의 북구 전입 전․후 6개월 거주요건 충족 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방문)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가능- (온라인)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가능- 신청시 필요서류 : 보호자 신분증, 통장사본

기한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문의
부산광역시 북구청 복지교육국 주민복지과 051-309-4372
근거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 제7조

북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ㅁ 지원금액 : 장애 정도가 심한(100만원) / 심하지 않은(70만원) ㅇ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가능 - 장애 정도가 심한 : 100만원 / 심하지 않은 : 70만원 - 쌍생아 이상인 경우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받는 경우 그 차액 지급 ※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ㅇ차등지원 : 다음의 경우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차감하여 지급 - 배기량 2,500cc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한 가정 -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정(단, 장애인용 차량 및 이륜차는 제외) - 재산세(토지분, 건물분)를 연 5만원 이상 납부하는 세대 - 금융재산을 1억원 이상 소유하는 세대

대상·조건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된 장애인인 가정에 지원 합니다.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된 장애인인 가정으로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북구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 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문의
부산광역시 북구청 복지정책과 051-309-4421
근거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북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6.19 · 복지로 원문

부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둘째이후 출생아(100만원 지원)

대상·조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부산시청 출산보육과 051-888-1568
근거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0 · 정부24 원문

출산지원금 지급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지급

대상·조건

○지원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6년도 출생 둘째 이후 자녀 *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신청시기 : 둘째이후 자녀 출생신고 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지원내용: 둘째이후 자녀당 100만원 현금(일시금)○지급방식: 신청 월의 다음월 10일 전후 신청인(보호자) 계좌 입금○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보호자) → 출산지원금 신청안내(읍,면,동) → 신청(보호자) → 지급(구,군)

문의
부산광역시 관할 동주민센터
근거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6 · 복지로 원문

그 밖에 북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난임·임신

고위험 임산부 가사도우미 지원

○ 고위험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고위험 임신 질환 관리 ○ 산모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대상·조건

○ 북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자이면서 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사 진단을 받은 자 ※ 고위험 임신부란 ?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함’의사의 소견이 표기되어 있을 것 ❶ 유산, 조산, 사산, 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신부 ❷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신부 ❸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자로 절대안정을 요하는 임신부 ❹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신부 ❺ 기타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신부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51-309-7015
근거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제8조)

북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9 · 정부24 원문

부산 난임·임신 지원 구·군별 비교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부산의 다른 지역

부산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부산 북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7.01

    제3조(지원대상자)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9.7.1>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 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9.7.1> 1. 심한장애 : 100만원 2.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③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같은 장애정도라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지원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지원금은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1>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한다.

    제6조(지급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증명서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등록 장애정도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가정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 시행 2025.10.01

    제7조(출산장려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 또는 모는 그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출산장려금의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을 대신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고위험 임산부의 지원)

    ① 구청장은 신청일 현재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위험 임산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신 중인 사람으로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절대안정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표기되어야 한다. 1. 유산, 조산, 사산, 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산부 2.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산부 3.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자로서 절대안정을 요하는 임산부 4.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산부 5. 그 밖에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산부 ③ 제1항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금액은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부산광역시 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2.01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해서는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19.07.01

    제3조(차등지원 기준)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장애정도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7.1> 1. 배기량 2,500cc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한 가정 2.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정. 다만, 장애인용 차량 및 이륜차는 제외한다. 3. 재산세(토지분, 건물분)를 연 5만원 이상 납부하는 세대 <개정 2015.12.21> 4. 금융재산을 1억원 이상 소유하는 세대

    제4조(지급방법)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동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2019.7.1> ② 제1항의 조사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14일 이내 입금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가정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