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 출산지원금
대구 군위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군위군이 주는 지원과 대구광역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8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군위군에서
- 1가지 지원
- 출산양육비 지원
- 대구 전체
- 3가지 지원
-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 출생축하금 지원 · 출생축하금(대구광역시 사업 — 구·군 보건소에서 신청)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군위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양육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3. 첫돌 축하금: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첫돌)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대구광역시 군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6.08.18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유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전출일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원금을 중단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 2026.08.18
군위군이 주는 지원
출산양육비 지원
○ 출생양육지원금 및 입학생, 중3 재학생 지원금
대상·조건
○ 출생 또는 입양 일 기준 군위군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모,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면서 관내 중학교 ,중3재학생 고등학교, 초등학생 입학생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군위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대구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 1년 미만 거주 첫째아 - 출산축하금 25만원 지원 둘째아 - 출산축하금 55만원 지원 셋째아 - 출산축하금 100만원 지원▶ 1년 이상 거주 첫째아 - 출산축하금 50만원 지원 둘째아 - 출산축하금 130만원 지원 셋째아 - 출산축하금 250만원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대구광역시 출산축하금 추가 지원 -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지원▶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추가 지원 심한장애 - 30만원 지원 심하지 않은 장애 - 20만원 지원
대상·조건
ㅇ.영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ㅇ.장애인 추가 지원- 출산 축하금 지원 대상자에 한해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등급에 따라 추가지원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달성군에 출생신고되어 실제 거주해오고 있는 첫째아 이상 출생아
대구광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9 · 복지로 원문
출생축하금 지원
○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일시금) - 둘째 자녀 100만원 - 셋째 이상 자녀 200만원
대상·조건
○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는 둘째 이상 자녀 출산가정으로 , 대구시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의 부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대구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출생축하금(대구광역시 사업 — 구·군 보건소에서 신청)
출생축하금(1회 지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에 지급. 첫째아는 대상 아님
대상·조건
대구시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 된 둘째아 이상 출생아(출산가정)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 것. 신청일 기준 주소등록지 해당 구·군에 신청 및 지급
신청 방법 · 신청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의무자 /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수성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53-666-3116, 3102
신청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의무자 /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수성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53-666-3116, 3102
복지로·정부24에 안내가 없어 뉴스아이가 대구광역시 출산지원/다자녀지원로 확인 · 2026.10.27
그 밖에 군위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군위군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산모신생아 간강관리사 지원
난임·임신
난임부부 지원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대상·조건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군위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8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대구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대구 군위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대구광역시 군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8.18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양육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 경우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포함한다.<개정 2016. 12. 16., 2020. 5. 14., 2023. 6. 30., 2024. 3. 29., 2026. 8. 18.> [제목개정 2023. 6. 30., 2026. 8. 18.] 1. 출생 축하금 가. 출생 또는 입양(군에 입양신고 된 12개월 미만 아이)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개정 2026. 8. 18.> 나. 삭제 <2024. 3. 29.> 2. 양육 지원금: 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첫돌 축하금: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첫돌)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4. 입학 축하금: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면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한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5. 재학 지원금: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면서 관내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6. 삭제 <2026. 8. 18.> 7. 삭제 <2026. 8. 18.> ② 난임시술비 지원금: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신청일 30일 전부터 계속하여 시술당사자는 군에, 배우자는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신설 2026. 8. 18.> ③ 세자녀 이상 가족 의료비 지원: 신청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신설 2026. 8. 18.> ④ 임신축하용품 지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신설 2026. 8. 18.> ⑤ 제1항제1호, 제2호, 제7호의 출생 순위는 지원 대상 자녀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순위에 따른다. 다만 재혼 가정의 경우 실제로 양육하는 자의 자녀로 군에 주민등록 된 자만 인정한다. <신설 2023. 6. 30.> [제2항에서 이동 <2026.8.18.>] ⑥ 제1항제1호나목의 조산가정, 제4호, 제5호의 전학생의 경우 타 지역에서 지원받은 대상자는 지원하지 않는다.<신설 2023. 6. 30.> 〔전문개정 2016. 6. 30〕 [제3항에서 이동 <2026.8.18.>]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15, 2016.12.16., 2020. 5. 14., 2020. 12. 24., 2023. 6. 30., 2026. 8. 18.> [제목개정 2023. 6. 30.] 1. 제3조제1항: 별표 지원내용 <개정 2026. 8. 18.> 2. 제3조제2항: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개정 2026. 8. 18.> 3. 제3조제3항: 당해연도 세부추진 계획에 의거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6. 8. 18.> 4. 제3조제4항: 당해연도 세부추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8. 18.>
제5조(신청안내 및 건강관리 등)
① 읍ㆍ면장은 전입신고서 및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한 산모 및 출생아에 대하여는 건강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및 지급절차)
① 제3조에 따라 첫돌 축하금, 입학 축하금, 재학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난임시술비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술비 청구서를, 세자녀 이상 가족 의료비지원 신청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군 보건소장에게, 출생 축하금, 양육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행정안전부예규 제291호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처리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6, 2017. 12. 29., 2023. 6. 30., 2026. 8. 18.> [시행일: 2024. 1. 1.] 제6조제1항 ②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출생ㆍ양육ㆍ첫돌ㆍ입학ㆍ재학, 세자녀 이상 가족 의료비 지원 관련 신청은 자녀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하고, 난임부부 시술비는 시술 당사자 또는 배우자가 신청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기간을 지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조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6., 2023. 6. 30.> [시행일: 2024. 1. 1.] 제6조제2항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출생(입양)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정 2026. 8. 18.> 2. 제3조제1항제3호의 경우: 출생 후 24개월 이내 <개정 2026. 8. 18.> 3.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과 중학교 3학년 재학년도 12월 31일까지 <개정 2026. 8. 18.> 4. 제3조제2항의 경우: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개정 2026. 8. 18.> 5. 제3조제3항의 경우: 당해연도 진료분에 한하며 12월 25일까지 <개정 2026. 8. 18.> [시행일: 2024. 1. 1.] 제6조제2항제5호 ③ 제2항의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처리 신청서를 출산자의 직계가족이 대리 신청한 경우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신청한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23. 6. 30.> ④ 읍ㆍ면장은 접수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행정정보를 통한 사실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 등록하고, 보건소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 보건소장은 신청서 검토 후 지원대상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지원금을 다음달 10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2026. 8. 18.> 〔전문개정 2016.06.30〕
제7조(지원의 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유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전출일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원금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8.>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부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신청하였거나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0.12.15 조례제1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6.30 조례 제18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출생한 대상자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902호 2016.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29 조례 제1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35호, 2020.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호 및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74호, 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호의 양육지원금 지급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4.1.1∼2019.12.31 출생한 셋째아 이상에게는 월10만원(72개월)을 지급한다. 부 칙 (제2178호,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 제3조제6호, 제3조제7호, 제4조제2호, 제4조제3호,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제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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