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출산지원금
대구 동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동구가 주는 지원과 대구광역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7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동구에서
- 1가지 지원
- 동구아이사랑 통장개설축하금 지원
- 대구 전체
- 3가지 지원
-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 출생축하금 지원 · 출생축하금(대구광역시 사업 — 구·군 보건소에서 신청)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동구가 주는 지원
동구아이사랑 통장개설축하금 지원
○ 출생아 명의 일반입출금통장 개설시 축하금 지원(10만원/1회한)
대상·조건
○ 출생등록일부터 신청일(*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대구 동구에 주소지를 둔 영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동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정부24 원문
대구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 1년 미만 거주 첫째아 - 출산축하금 25만원 지원 둘째아 - 출산축하금 55만원 지원 셋째아 - 출산축하금 100만원 지원▶ 1년 이상 거주 첫째아 - 출산축하금 50만원 지원 둘째아 - 출산축하금 130만원 지원 셋째아 - 출산축하금 250만원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대구광역시 출산축하금 추가 지원 -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지원▶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추가 지원 심한장애 - 30만원 지원 심하지 않은 장애 - 20만원 지원
대상·조건
ㅇ.영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ㅇ.장애인 추가 지원- 출산 축하금 지원 대상자에 한해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등급에 따라 추가지원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달성군에 출생신고되어 실제 거주해오고 있는 첫째아 이상 출생아
대구광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9 · 복지로 원문
출생축하금 지원
○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일시금) - 둘째 자녀 100만원 - 셋째 이상 자녀 200만원
대상·조건
○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는 둘째 이상 자녀 출산가정으로 , 대구시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의 부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대구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출생축하금(대구광역시 사업 — 구·군 보건소에서 신청)
출생축하금(1회 지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에 지급. 첫째아는 대상 아님
대상·조건
대구시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 된 둘째아 이상 출생아(출산가정)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 것. 신청일 기준 주소등록지 해당 구·군에 신청 및 지급
신청 방법 · 신청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의무자 /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수성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53-666-3116, 3102
신청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의무자 /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수성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53-666-3116, 3102
복지로·정부24에 안내가 없어 뉴스아이가 대구광역시 출산지원/다자녀지원로 확인 · 2026.10.27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대구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대구 동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대구광역시 동구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5.20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 유산ㆍ사산 부부 등(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5.20.>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4. 그 밖에 난임치료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대구광역시 동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07.10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대구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1
제6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아가 출생일로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지원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 가정이 된다. 1. 영유아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 부모 중 1인이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2. 영유아의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며 사실상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제7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보조사업 및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 구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 및 금액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축하금: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영유아의 부모 등에게 지원 2. 출산장려금: 영유아의 가정 내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지원 3. 그 밖에 출산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신청)
①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6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관할 거주지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 시 및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 통보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해야 한다. ③ 신청인은 출생신고 후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지원신청이 있을 시 신청서 기재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송부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