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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출산지원금

대구광역시가 주는 지원과 시·군·구 6곳이 주는 지원을 한곳에 모았어요. 시·군·구 지원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서 아래에서 지역을 골라 보세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7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대구 전체
3가지 지원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 출생축하금 지원 · 출생축하금(대구광역시 사업 — 구·군 보건소에서 신청)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대구광역시가 주는 지원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 1년 미만 거주 첫째아 - 출산축하금 25만원 지원 둘째아 - 출산축하금 55만원 지원 셋째아 - 출산축하금 100만원 지원▶ 1년 이상 거주 첫째아 - 출산축하금 50만원 지원 둘째아 - 출산축하금 130만원 지원 셋째아 - 출산축하금 250만원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대구광역시 출산축하금 추가 지원 -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지원▶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추가 지원 심한장애 - 30만원 지원 심하지 않은 장애 - 20만원 지원

대상·조건

ㅇ.영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ㅇ.장애인 추가 지원- 출산 축하금 지원 대상자에 한해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등급에 따라 추가지원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달성군에 출생신고되어 실제 거주해오고 있는 첫째아 이상 출생아

문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053-668-3135
근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9 · 복지로 원문

출생축하금 지원

○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일시금) - 둘째 자녀 100만원 - 셋째 이상 자녀 200만원

대상·조건

○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는 둘째 이상 자녀 출산가정으로 , 대구시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의 부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출산보육과 053-803-5452 · 달구벌콜센터 120
근거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출생축하금(대구광역시 사업 — 구·군 보건소에서 신청)

출생축하금(1회 지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에 지급. 첫째아는 대상 아님

대상·조건

대구시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 된 둘째아 이상 출생아(출산가정)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 것. 신청일 기준 주소등록지 해당 구·군에 신청 및 지급

신청 방법 · 신청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의무자 /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수성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53-666-3116, 3102

신청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의무자 /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수성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53-666-3116, 3102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근거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0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기준 및 금액은 따로 정한다)

복지로·정부24에 안내가 없어 뉴스아이가 대구광역시 출산지원/다자녀지원로 확인 · 2026.10.27

시·군·구별 출산지원금

그 밖에 대구광역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태아유형, 출생순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 2026년 출생아 지원불가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 - 산후경비 일부 지원(가구당 최대 20만원) - 2026년 출생아까지 지원(출산일로부터 60일이후~6개월이내 신청), 2027년 출생아 지원불가

대상·조건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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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
문의
대구 중구보건소 053-661-3827 · 대구 동구보건소 053-662-3232 · 대구 서구보건소 053-663-3169 · 대구 남구보건소 053-664-3663 · 대구 북구보건소 053-665-3253 · 대구 수성구보건소 053-666-3146 · 대구 달서구보건소 053-667-5644 · 대구 달성군보건소 053-668-3134 · 대구 군위군보건소 054-380-7438

대구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23 · 정부24 원문

난임·임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체외수정(16회 지원)- 신선배아 최대 170만원 지원 / 동결배아 최대 90만원○ 인공수정(5회 지원) : 최대 30만원

대상·조건

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 난임 진단서 제출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보조금 24 홈페이지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문의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053-803-5451
근거
대구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 제7조(난임 극복 지원사업)

대구광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대구광역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후 원외약제비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일부 지원 - 비급여 약제 범위: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대상·조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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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상시신청
문의
중 구 보건소 053-661-3826 · 동 구 보건소 053-662-3236 · 서 구 보건소 053-663-3169 · 남 구 보건소 053-664-6051 · 북 구 보건소 053-665-3252 · 수성구 보건소 053-666-3101 · 달서구 보건소 053-667-5644 · 달성군 보건소 053-668-3139 · 군위군 보건소 054-380-7498

대구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내)>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범 위 - (급 여)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의 100% -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최대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 대구 건보초과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한 난임부부(2026. 9. 30. 이후 신청 건 부터) * 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범 위 - (급 여)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의 90% -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 (비급여 전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로 급여 항목에서 비급여로 전환된 항목의 90% ○ 지원횟수 : 무제한(2026. 9. 30. 시행)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 대구시가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의 횟수 제한이 폐지되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 적용 횟수는 변동없음. (국민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소급적용 불가)

대상·조건

○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 대상)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 제출자(최초 1회)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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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중 구 보건소 053-661-3826 · 동 구 보건소 053-662-3236 · 서 구 보건소 053-663-3169 · 남 구 보건소 053-664-6051 · 북 구 보건소 053-665-3252 · 수성구 보건소 053-666-3101 · 달서구 보건소 053-667-5644 · 달성군 보건소 053-668-3139 · 군위군 보건소 054-380-7498

대구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28 · 정부24 원문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대상·조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대구 중구보건소 053-661-3827 · 대구 동구보건소 053-662-3236 · 대구 서구보건소 053-663-3169 · 대구 남구보건소 053-664-6211 · 대구 북구보건소 053-665-3272 · 대구 수성구보건소 053-666-3102 · 대구 달서구보건소 053-667-5692 · 대구 달성군보건소 053-668-3135 · 대구 군위군보건소 054-380-7442

대구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

○ 지원내용 - (전액지원) 한약복용 지원 - (대상자부담) 침·뜸 침구치료 실시 ○ 지원형태 : 신청 → 대상자 선정 및 한방난임치료 실시 → 종료 후 임신여부 추적관리 ※ 신청기간은 지자체별 상이하며 신청 후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사업참여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상·조건

○ 대구시 주소를 둔 난임부부

주소, 진단명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E-mail

대구광역시 한의사회 신청서류 제출

기한
매년 5월중 예정
문의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053-803-5451
근거
대구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대구 난임·임신 지원 구·군별 비교

다자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지원사업

3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100%감면(무임) 혜택

대상·조건

* 카드 발급 대상 - 2자녀 가정 : 부모 - 3자녀 이상 가정 : 부모와 자녀(6세~18세)* 카드 소지자 수혜 - 2자녀 이상 가정 : 공공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이용료 일부 감면 혜택 지원 (3자녀 이상 가정에 한함) 부모와 자녀(만6세~만18세)에게 대구도시철도 이용료 100%감면(무임) 혜택 지원* 발급카드 종류 - 부 모 : 체크 또는 신용카드 / 유효기간 막내나이 만18세이하 - 청소년 : 체크(청소년 선불체크카드) /유효기간 : 만13세~만18세 - 어린이 : 어린이 교통전용카드 /유효기간 : 만6세~만12세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대구시 거주하는 2자녀 이상의 가정(단, 미성년 자녀 1명 이상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 어린이 교통카드(만6세~만12세) : 구군 보건소- 부모와 청소년 자녀(만13세~ 만18세) : (주)아이엠뱅크 방문(문의 1566-5050)

문의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053-803-5452
근거
대구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아이조아카드)

대구광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복지로 원문

대구 아이조아카드(다자녀가정 우대) 안내

○ 발급대상 - 자녀 2명 가정 : 부모 - 자녀 3명 이상 가정 : 부모와 자녀(6~18세) ○ 혜택 - 시 산하시설(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등 이용료 감면(할인) 및 카드 가맹점 할인(5~50%) (필수)시설 이용전 아이조아카드 감면 혜택 적용 여부 확인 - 카드 연회비 면제 - 자녀 3명 이상인 가정에는 대구 도시철도 이용료 100%감면(무임혜택)지원 (주의) 본 카드로 도시철도 이용시엔 타인 또는 가족원 간 양도 및 대여 불가함/ 자격 이외의 자가 도시철도 이용시 도시철도 운임의 30배 부과(대구교통공사)

대상·조건

○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대구은행 콜센터 1566-5050 · 달구벌 콜센터 053-120
근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대구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대구광역시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사업기간 : 2026년 9월 1일 ~ 상시 지원대상 :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자녀가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감면범위 : 가정용 상수도요금 월3천원 신청방법 : 온라인(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PC또는 모바일)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신청기간 : 2026년 7월 6일 부터 ※ 요금감면은 접수일기준 9월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요금고지분부터

대상·조건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자녀 19세미만)인 다자녀가정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2026-07-06 ~
문의
요금감사과 053-670-2152
근거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제1항) ·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8조의4)

대구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양육·돌봄

대구광역시 아동돌봄사업 안내

ㅇ 아동돌봄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수요자 맞춤형 아동돌봄 정보 통합 검색서비스 제공 ㅇ 아동돌봄 정책 소개 및 소통공간 운영

대상·조건

대구시민(초등학생 학부모나 아동이 대다수이며, 특히 맞벌이 부부, 다문화, 조손, 다자녀 가구 등의 학부모나 아동)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대구시청 교육청소년과 053-803-5221
근거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제7조)

대구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아이사랑 통장갖기

대구광역시에 주소가 있는 자녀(0~5세) 1인 당 통장 신규 발행 시 1회 1만 원 적립 지원 - 자녀 명의 주택청약종합 저축 또는 평생저축(일반형) 협약기간(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만료 시 종료될 수 있습니다.

대상·조건

대구광역시에 주소(주민등록)가 있는 0~5세 유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주)아이엠뱅크 1566-5050

대구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영유아보육료 차액지원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5세 아동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차액지원

대상·조건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가정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기한
상시신청
문의
출산보육과 053-803-5463
근거
대구광역시 보육 조례(제21조)

대구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대구광역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대구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2.28

    제7조(보호출산 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상담을 받은 위기임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그 상담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에 대하여 비식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비식별화된 정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6.25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출산의 장려와 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2026.6.25.> 1. 임신ㆍ출산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 2.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3.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친화사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해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구체적 지급기준ㆍ금액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 신청 및 절차)

    ① 제9조제1항의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행정기관의 정보와 현지 조사를 통하여 신생아의 출생 사항, 신청인의 주소 및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다자녀가정 자녀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등의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지원금의 환수)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대구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시행 2021.05.10

    제6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의학적ㆍ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23.10.30

    제2조(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은 조례 제9조제2항의 각 세부 지원계획에 따르며,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을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지원한다.

    제4조(다자녀가정 자녀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공고 및 신청)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자녀 고등학교 입학축하금(이하 “입학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접수일 전에 입학축하금의 지급조건, 금액, 신청기간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2023.10.30.>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1. 재학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한 가족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8.10.>, <제3호에서 이동 (2018.8.10.)>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군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1. 주민등록표 등본 <신설 2018.8.10.>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신설 2018.8.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