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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출산지원금

대구 남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남구가 주는 지원과 대구광역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7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남구에서
2가지 지원
첫아이 꿈드림 출생축하금 지원사업 · 임신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대구 전체
3가지 지원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 출생축하금 지원 · 출생축하금(대구광역시 사업 — 구·군 보건소에서 신청)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남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생장려금 및 출생축하용품(이하“출생장려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지급대상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지원대상자녀의 출생신고일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출생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3.10.30

남구가 주는 지원

첫아이 꿈드림 출생축하금 지원사업

○ 서비스목적: 상대적으로 혜택이 미미한 첫째아 출생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출생 및 자녀 양육에 친화적인 구 분위기 조성 ○ 지원내용: 출생축하금 10만원 지원(1회) ○ 지원대상: 관내 출생신고한 첫째 출생아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남구에 있을 것 ○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 행복출산) ※출생신고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일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첫째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방법: 익월 10일경 신청 시 기입한 계좌로 입금 ○ 구비서류 - 민원인: 신분증 - 각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상·조건

○ 대구 남구에 출생 신고 및 주민 등록된 첫째아 ※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남구에 있을 것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출생한 첫째아 출산 가정 - 대구광역시 남구에 출생등록한 첫째아 - 신청일 기준 대상아의 부 또는 모가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조손가정 등의 경우 조부모(보호자) 중 한명이 남구 주소일 것

신청 방법 · 방문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 신청 다음달 10일 전후 보건소에서 대상 확인 후 계좌 입금

기한
상시신청
문의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행정과 053-664-6051
근거
대구광역시 남구 출생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남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임신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임신

가사서비스 이용료 실비지급(12세 미만 아동수에 따른 차등), 상한액 존재

대상·조건

남구 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신 출산가정(임신~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남구 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신 출산가정(임신~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053-664-2739
근거
대구광역시 남구 임신ㆍ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남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대구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 1년 미만 거주 첫째아 - 출산축하금 25만원 지원 둘째아 - 출산축하금 55만원 지원 셋째아 - 출산축하금 100만원 지원▶ 1년 이상 거주 첫째아 - 출산축하금 50만원 지원 둘째아 - 출산축하금 130만원 지원 셋째아 - 출산축하금 250만원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대구광역시 출산축하금 추가 지원 -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지원▶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추가 지원 심한장애 - 30만원 지원 심하지 않은 장애 - 20만원 지원

대상·조건

ㅇ.영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ㅇ.장애인 추가 지원- 출산 축하금 지원 대상자에 한해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등급에 따라 추가지원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달성군에 출생신고되어 실제 거주해오고 있는 첫째아 이상 출생아

문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053-668-3135
근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9 · 복지로 원문

출생축하금 지원

○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일시금) - 둘째 자녀 100만원 - 셋째 이상 자녀 200만원

대상·조건

○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는 둘째 이상 자녀 출산가정으로 , 대구시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의 부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출산보육과 053-803-5452 · 달구벌콜센터 120
근거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출생축하금(대구광역시 사업 — 구·군 보건소에서 신청)

출생축하금(1회 지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에 지급. 첫째아는 대상 아님

대상·조건

대구시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 된 둘째아 이상 출생아(출산가정)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 것. 신청일 기준 주소등록지 해당 구·군에 신청 및 지급

신청 방법 · 신청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의무자 /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수성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53-666-3116, 3102

신청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의무자 /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수성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53-666-3116, 3102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근거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0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기준 및 금액은 따로 정한다)

복지로·정부24에 안내가 없어 뉴스아이가 대구광역시 출산지원/다자녀지원로 확인 · 2026.10.27

그 밖에 남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산후조리에 소요된 비용 출생아당 최대 50만원 지원- 산후조리원비(산후조리원 이용료, 조리원내 체형교정 비용 포함)- 산후진료비,약제비(산후 질병 치료, 재활 목적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비, 한약)- 산후건강관리비(산후마사지, 요가, 필라테스 등 산후회복 운동 비용)

대상·조건

2026. 1. 1.이후 출산한 산모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산모 중 지원범위 내 산후조리를 이용한 자(출산후 1년 이내 신청) - 신청일 기준 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거주기간 합산 불가) - 출생아를 남구에 출생신고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신청일 현재 계속 남구 거주 중인 산모

2026. 1. 1.이후 출산한 산모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산모 중 지원범위 내 산후조리를 이용한 자(출산후 1년 이내 신청) - 신청일 기준 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거주기간 합산 불가) - 출생아를 남구에 출생신고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신청일 현재 계속 남구 거주 중인 산모

신청 방법 · 방문

산모 본인 보건소 방문 신청(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신청 가능)

문의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행정과 053-664-6051
근거
지역보건법 제11조,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대구광역시 남구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남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6.30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대구의 다른 지역

대구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대구 남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대구광역시 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 2024.08.07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등(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제9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대구광역시 남구 임신·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2.30

    제4조(지원 대상)

    ①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150 이하인 임신·출산가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2.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기가정 ② 제1항의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방법 및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가사서비스 지원의 신청은 임산부 본인, 그 배우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직계존속(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이 할 수 있다. ②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임신·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이용료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서류는 신청인의 기준으로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임신사실 확인서(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 또는 산모수첩 등 4. 통장 사본 5. 배우자, 직계존속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6. 그 밖에 위기가정, 우선순위 확인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제6조(서비스 선정 및 지원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 서류의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통지하고 청구 시 신청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지급한다. ② 이용료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가사서비스 지원·운영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가사서비스를 중단하고 제공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사서비스 이용료를 지급 받은 경우 ②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대구광역시 남구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30

    제2조(출생장려금 지원 대상)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생을 장려하기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소지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로 등록한 영유아(이하“지원대상자녀”라 한다)를 둔 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② 출생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자녀의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3.10.10.> ③ 출생장려금 등은 지원대상자녀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부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녀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면서 실제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제목개정 2023.10.10.]

    제3조(출생장려금 지급액)

    출생장려금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조제3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되, 다태아(多胎兒)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에 따라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제목개정 2023.10.10.] <개정 2023.10.10.>

    제5조(출생장려금 등 지원 신청)

    ① 출생장려금 및 출생축하용품(이하“출생장려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지급대상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지원대상자녀의 출생신고일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출생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동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한다.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 신청인에게 지원 범위, 지원 기준, 환수 사유 등 출생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3.10.10.> [제목개정 2023.10.10.]

    제6조(출생장려금 등 지급)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달의 익월 15일까지 출생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즉시 출생용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제목개정 2023.10.10.]

    제8조(지원금 환수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지급대상자가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출생지원금 등이 지원된 경우 지급된 금액(물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물품에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