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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기준월 최대 250만원
종료 후 12개월 안 신청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휴가·급여만 8세 이하 자녀고용보험

육아휴직 동안 받는 급여예요. 첫 석 달이 가장 많고, 휴직 중에 전액을 받아요.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함께 쓰면(6+6)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더 높은 상한으로 받아요.

누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자
얼마
1~3개월 250만, 4~6개월 200만, 7개월부터 160만원(월 상한)
언제까지
휴직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
어디서
고용24·고용센터

언제 받나요

임신출산0세1세2세 이상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신청 방법

  1.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요
  2.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에서 달마다 신청해요
  3.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이럴 땐 어떻게

부모가 둘 다 3개월 이상 쓰면
같은 자녀를 두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6개월을 더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한부모와 장애아동의 부모도 같아요.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둘 다 쉬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6개월 상한이 올라가요. 첫째·둘째 달 25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350만원, 다섯째 400만원, 여섯째 450만원이에요. 같은 기간에 쉬지 않아도 되지만, 두 사람이 각각 쓴 개월 수만큼만 올라가요(덜 쓴 쪽 기준).
한부모예요
첫 3개월은 상한이 300만원이에요. 그 뒤는 일반과 같아요.
방학 때 1~2주만 쉬고 싶어요
2026년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생겼어요. 어린이집·학교 방학이나 아이가 아픈 경우 같은 사유가 있을 때 1년에 1번, 1주나 2주를 쓸 수 있어요. 나눠 쓴 횟수에는 넣지 않지만,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에서 빠져요.
입사한 지 6개월이 안 됐어요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급여를 받으려면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1~2주 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 써야 해요.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빼고 세요.
휴직 중에 퇴사해요
퇴사한 때부터 급여가 끊겨요.

자주 묻는 질문

얼마나 받나요?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에 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에 상한 160만원이에요. 하한은 70만원이에요.

언제 받나요?

2025년부터 휴직 중에 전액을 받아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요.

회사에는 언제 신청하나요?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해요. 조산 위험이 있거나 아이가 예정보다 일찍 태어난 경우 등은 7일 전까지예요. 회사가 14일(7일 전 신청이면 3일) 안에 서면·전자 방식으로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된 것으로 봐요.

회사가 안 해 주면요?

거부하면 벌금 대상이에요. 휴직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에요.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있나요?

만 12세(초6) 이하 자녀를 키우면 주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할 수 있어요. 처음 10시간 줄인 몫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나머지는 80%(상한 160만원)를 비율대로 받아요.

필요한 서식

더 자세한 가이드

바뀐 기록

  •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 가능
  • 1주·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연 1회) 도입
  • 상한을 월 최대 250만원으로 올리고, 복직 후 사후지급 없이 휴직 중 전액 지급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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