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기
시급·일급·주급·월급과 하루 근무시간, 1주 근무일을 넣으면 시간당 임금으로 바꿔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해요. 주휴시간을 넣은 월 최저 금액, 모자란 금액, 수습 감액까지 계산 과정을 숫자 그대로 보여 드려요.
뉴스아이 편집장 · 업데이트 2026.10.26
내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기
하루 8시간·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소정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예요. 연장근로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넣지 않아서 하루 8시간·1주 40시간까지로 계산했어요.
계산은 이 기기 안에서만 해요. 넣은 숫자는 어디에도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연장·야간·휴일 수당과 연차수당은 빼고, 매달 주는 기본급·수당·정기상여금·현금 식대 등을 더한 세전 금액을 넣어 주세요.
한눈에 정리
- 2026년 시간급
- 10,320원
- 2026년 월 환산액
- 2,156,880원
- 주 40시간 · 월 209시간(주휴 포함)
- 주 20시간이면
- 월 1,076,273원
- 월 104.29시간 기준
- 수습 3개월 안
- 9,288원
- 1년 이상 계약, 단순노무직 제외
- 2027년 시간급(결정)
- 10,700원
- 월 2,236,300원
- 시간급 환산식
- 월급 ÷ (1주 소정근로 + 주휴) × 365 ÷ 7 ÷ 12
최저임금에 넣는 임금은?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은 이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에 넣어요. 2024년부터는 매달 주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으로 주는 식비·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도 전부 넣어요.
- 넣지 않는 것: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과 가산임금, 쓰지 않은 연차의 수당, 약정으로 정한 유급휴일 임금
- 현물로 주는 것: 식사·숙소처럼 돈이 아닌 것으로 주는 복리후생은 넣지 않아요.
- 석 달·1년에 한 번 주는 상여금: 매달 주는 임금이 아니라 넣지 않아요.
- 주휴수당: 넣어요. 그래서 월급은 주휴시간까지 합친 시간으로 나눠요.
월급은 어떻게 시간급으로 바꾸나요?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월급을 1개월 기준 시간 수로 나누도록 정해요. 1개월 기준 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1년 평균 주 수(365 ÷ 7) ÷ 12예요.
- 주 40시간: (40 + 8) × 365 ÷ 7 ÷ 12 = 208.57시간. 고시는 이를 반올림해 월 209시간으로 적어요.
- 주 20시간: 주휴 4시간을 더해 (20 + 4) × 365 ÷ 7 ÷ 12 = 104.29시간
- 주 15시간 미만: 주휴가 없어서 일한 시간만으로 계산해요.
일급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주급은 1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나눠요. 이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와 같은 방식(시간을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으로 판정해요.
수습이면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이면,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까지 시간급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어요. 다만 다음은 감액할 수 없어요.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 수습을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나면
- 단순노무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 택배원, 음식 배달원, 청소·경비원 등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최저임금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봐요. 못 받은 차액은 임금체불이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 수 있어요.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는 사업장이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돼요.
진정 순서와 준비할 자료는 임금체불 대응 순서에서, 주휴수당만 따로 계산하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