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작성기
이름과 회사, 근무 기간, 담당 업무를 넣으면 회사가 발급하는 경력증명서와 회사에 내는 발급 청구서를 바로 만들어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어요. 증명서에 적을 항목은 근로기준법대로 직접 골라요.
뉴스아이 편집장 · 업데이트 2026.10.26
경력증명서 작성하기
넣은 내용은 이 기기 안에서만 쓰고, 어디에도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경력증명서는 법으로 정한 양식이 없어요 — 회사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에 같은 내용을 옮기면 돼요. 'PDF로 저장'은 인쇄 창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고르면 돼요.
한눈에 정리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계속 30일 이상 근무
- 재직 중이어도 돼요
- 청구 기한
- 퇴직 후 3년 이내
- 회사가 내줄 때
- 청구하면 즉시
- 사실대로 적어서
- 적는 내용
- 근로자가 요구한 것만
- 근무 기간·업무·직위·임금 등
경력증명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근로기준법은 경력증명서(법에서는 사용증명서)를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라고 정해요.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줘야 하고,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해요.
그래서 이 작성기는 적을 항목을 직접 고르게 했어요. 퇴직 사유나 업무 평가처럼 요구하지 않은 내용은 넣지 않아요. 법으로 정한 양식은 없어서, 회사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에 같은 내용을 옮기면 돼요.
누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계속해서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청구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예요. 재직 중에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서를 문자·메일로 보내도 되지만, 보낸 기록은 남겨 두세요.
회사가 안 내주면요?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를 어기면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시행령 기준으로 즉시 내주지 않으면 1차 30만원,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1차 50만원,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적으면 1차 80만원이에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진정)할 수 있어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만들거나 사용하거나 통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0조로 금지돼 있어요(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107조).
회사가 문을 닫았으면요?
보험 가입 이력(회사 이름과 취득·상실 날짜)은 다음 서류로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서류들은 가입 이력만 보여 주고 업무·직위·임금은 증명하지 않아요.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받거나 방문·전화(1588-0075)로 신청해요.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