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작성기
회사 이름과 퇴사일, 사유를 넣으면 사직서가 바로 완성돼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어요. 권고사직이라면 어떻게 적는지, 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 주면 언제 퇴사가 되는지도 법 조문대로 알려 드려요.
뉴스아이 편집장 · 업데이트 2026.10.26
사직서 작성하기
사 직 서
| 성명 | 부서 | ||
|---|---|---|---|
| 직위 | 입사일 | ||
| 퇴사일 | |||
| 사유 | |||
작성자 (서명)
넣은 내용은 이 기기 안에서만 쓰고, 어디에도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사직서는 법으로 정한 양식이 없어요 — 회사가 정한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에 같은 내용을 옮겨 쓰면 돼요. 'PDF로 저장'은 인쇄 창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고르면 돼요.
한눈에 정리
- 법으로 정한 양식
- 없어요
- 회사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에
- 제출 시기
- 법 규정 없음
- 30일 전은 관행이에요
- 회사가 안 받아 주면
- 통고 1개월 뒤
- 월급제는 다음 임금 기간이 지나야
- 실업급여 판단
- 고용센터가 사실 확인
- 이직확인서·상실 신고 기준
사직서에 꼭 써야 하는 내용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는 사직 방법이나 사직서 제출 시기를 정한 규정이 없어요. 회사 취업규칙에 절차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회사 양식이 있으면 거기에 같은 내용을 옮겨 쓰면 돼요.
고용노동부는 퇴사 사유가 고용보험 같은 행정 처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으니 가급적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안내해요. 주민등록번호처럼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넣지 않아도 돼요.
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 주면요?
회사가 받아 주면(수리하면) 그때, 또는 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정한 때 퇴직해요. 받아 주지 않고 따로 정한 것도 없으면 민법에 따라 다음 때 효력이 생겨요.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회사가 사직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 월급처럼 기간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통고를 받은 임금 기간 다음의 한 임금 기간이 지나면(월급제라면 낸 달의 다음 달이 지나면)
- 기간을 정한 계약: 계약기간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어요. 남은 기간이 위 기간보다 짧으면 계약 만료일에 끝나요.
회사가 퇴직 예고 기간을 정해 두었더라도 위 민법 기간보다 길게 묶어 둘 수는 없어요.
낸 사직서를 거둘 수 있나요?
대법원은 사직서를 내 근로계약을 합의로 끝내자고 청한 경우라면, 회사가 승낙해 그 뜻이 근로자에게 전해지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고 봤어요(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반대로 회사 동의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끝내겠다고 통고한 것이면, 회사에 전해진 뒤에는 회사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어요. 어느 쪽인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되니, 마음이 바뀌었다면 되도록 빨리 회사에 알려야 해요.
권고사직이면 어떻게 쓰나요?
회사의 권고로 그만두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돼요. 고용노동부도 퇴사 사유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이고 사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적어 내면 문제없다고 안내해요.
- 실업급여는 사직서 문구로 정해지지 않아요: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상실 신고와 고용센터에 내는 이직확인서, 그리고 고용센터의 사실 확인으로 판단해요. 퇴사가 불가피했다는 것은 근로자가 보여 줘야 하니 권고받은 문자·메일 같은 자료를 남겨 두세요.
- 경영상 권고와 귀책 권고는 달라요: 이직확인서에서 경영상 필요·불황에 따른 권고사직은 23번, 근로자 쪽 사유(업무상 과실 등)로 권고받은 사직은 26번으로 나뉘어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권고로 그만둔 경우는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 사표를 내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해서 낸 경우: 형식이 권고사직이어도 실질은 해고로 볼 수 있어요(찾기쉬운 생활법령).
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실업급여 자격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퇴사 사유가 다르게 신고됐다면?
회사가 신고한 퇴사 사유가 사실과 다르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해 바로잡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고용센터도 이직확인서 내용을 확인해 잘못 적힌 부분을 보완해요.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내지 않았다면 회사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관련 공식 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법령 서식회사가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빠뜨렸거나 피보험기간이 실제와 다를 때, 내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청구하는 서식이에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근로복지공단미리보기·작성법·파일 받기 ›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법령 서식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고 실업 신고를 할 때, 그만둔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내 달라고 요청하는 서식이에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 · 그만둔 회사(사업주)미리보기·작성법·파일 받기 ›
- 진정서(임금체불 등)정부 자료임금·퇴직금을 못 받았거나 노동법 위반을 신고할 때 내요. 온라인으로 바로 낼 수 있어요.고용노동부 민원서식 · 근로자 → 지방고용노동관서원문 페이지에서 받기 ›
다른 공식 서식은 서식 모음에 모아 두었어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제659조·제660조·제661조 고용의 해지통고)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합의해지 청약의 철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제17조 피보험자격 확인·제58조 수급자격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제75호의4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 찾기쉬운 생활법령 — 근로관계의 종료와 해고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사직서 양식·제출 시기 규정 없음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작성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퇴사 사유 확인은 상실신고·이직확인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