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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난임·임신 지원

경상북도에 살면서 난임 시술이나 임신 지원이 필요하면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과 사는 시·군이 올린 지원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22개 시·군 중 17곳이 지원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7

한눈에 정리

경북에서
3가지 지원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등
시·군 안내
17곳
경산시 · 경주시 · 고령군 · 구미시 등
나라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술비 지원
자체 지원 안내 없음
5곳
나라 지원은 전국 같은 기준

경상북도가 주는 난임·임신 지원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ㅁ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상·조건

○ 지원대상 : 경상북도 주민등록 6개월, 모든 난임부부(소득불문) ○ 지원기준 - 경북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난임 부부 *기준 : 여성 - 정부지원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주민등록 주소 난임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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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 054-880-4668
근거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3 · 정부24 원문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ㅁ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 경상북도,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기준 요건 : 여성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ㅁ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 신청 가능 ㅁ 주의사항 - 다자간(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동의에 불응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난임시술 전 반드시 경북형 난임시술 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난임 시술관련 당일 병원 방문 후 18시 이후에 시스템으로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 확인이 어려워 지원이 불가합니다. ㅁ 지원내용 : 난임부부의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비용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대상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시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 등을 포함하여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 대상 :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정액 지원, 단,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시술 전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진단서) 자료 첨부가 필수 ㅁ 지원금액 ① 지원 횟수 : 무제한 ② 지원금액 1)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정부지원금 11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2) 동결배아 최대 70만원(정부지원금 5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3) 인공수정 최대 40만원(정부지원금 3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대상·조건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주소,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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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보건소 054-270-4205 · 포항시 북구 보건소 054-270-4254 · 경주시 보건소 054-779-8626 · 김천시 보건소 054-421-2736 · 안동시 보건소 054-840-5993 · 구미시 구미 보건소 054-480-4073 · 구미시 선산 보건소 054-480-4158 · 영주시 보건소 054-639-5746 · 영천시 보건소 054-339-7898 · 상주시 보건소 054-537-5255 · 문경시 보건소 054-550-8061 · 경산시 보건소 053-810-6387 · 의성군 보건소 054-830-6697 · 청송군 보건소 054-870-7281 · 영양군 보건소 054-680-5153 · 영덕군 보건소 054-730-6828 · 청도군 보건소 054-370-2652 · 고령군 보건소 054-950-7952 · 성주군 보건소 054-930-8336 · 칠곡군 보건소 054-979-8254 · 예천군 보건소 054-650-8052 · 봉화군 보건소 054-679-6742 · 울진군 보건소 054-789-5054 · 울릉군 보건의료원 054-790-6824
근거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3 · 정부24 원문

경상북도 남성 난임시술 지원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ㅇ 난임으로 진단받은 남성 중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정계정맥류 절제 시술에 대한 시술비 지원 ❶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 3회, 시술비 최대 70만원, 정자동결비 최대 30만원 ❷ 정계정맥류절제술 : 1회, 시술비 최대 100만원 * 시술 ❶과 ❷ 중복지원 불가 ※ 단, 비급여, 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난임 검사비, 난임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비 제외

대상·조건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신청일 기준 연속해서 경상북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남성 난임자 - 의료적 시술 기간 및 보조금 신청 시 경북 도민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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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보건소 054-270-4205 · 포항시 북구보건소 054-270-4254 · 경주시 보건소 054-779-8626 · 김천시 보건소 054-421-2736 · 안동시 보건소 054-840-5993 · 구미시 구미보건소 054-480-4073 · 구미시 선산보건소 054-480-4158 · 영주시 보건소 054-639-5746 · 영천시 보건소 054-339-7898 · 상주시 보건소 054-537-5255 · 문경시 보건소 054-550-8061 · 경산시 보건소 053-810-6387 · 의성군 보건소 054-830-6697 · 청송군 보건소 054-870-7281 · 영양군 보건소 054-680-5153 · 영덕군 보건소 054-730-6828 · 청도군 보건소 054-370-2652 · 고령군 보건소 054-950-7952 · 성주군 보건소 054-930-8336 · 칠곡군 보건소 054-979-8254 · 예천군 보건소 054-650-8052 · 봉화군 보건소 054-679-6742 · 울진군 보건소 054-789-5054 · 울릉군 보건의료원 054-790-6824
근거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1, 제1항)

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09 · 정부24 원문

시·군별 난임·임신 지원 비교

시·군이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예요. 내용은 안내 첫 줄 그대로고, 자세한 조건은 시·군 이름을 눌러 보세요. 경상북도 사업을 시·군에서 신청받는 안내도 섞여 있을 수 있어, 이름이 비슷하면 따로 더 받는 것인지 시·군에 확인하세요.

시·군지원 · 내용
경산시
  • 둘째아 이상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 지원지원금액 5만원 제한
  • 임신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부
경주시
  •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보건(지)소 등록시 관내 산부인과에서 사용가능한 35,000원 상당의 기형아 검사 쿠폰 발급
  • 임신축하용품 지원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산부 등록을 하는 경우 임신축하용품 1회 지원
고령군
  • 임산부·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산부 영양제 제공
구미시
  • 난임극복 마음건강지원문화활동(도서구입, 영화관람), 심리상담, 운동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구미사랑상품권 20만원 충전
  • 임산부 교실 운영ㅁ 임산부 교실 운영(매월)
  • 임신부 기형아 검사 지원사업1차 기형아 검사비(PAPP-A)중 35,000원 지원2차 기형아 검사비(쿼드검사,4종)중 본인부담금 지원
김천시
  • 김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1. 서비스 정의 :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 : 20회 · 신선배아 : 회당 최대 150만원 지원 · 동결배아 : 회당 최대 70만원 지원- 인공수정 : 5회 / 회당 최대 40만원 지원
  •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
  • 임산부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1차,2차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회차당 쿠폰35,000원)
  •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문경시
  •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방법
  •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 지원○ 임부 초음파검사(2만원 이내, 5회)
  • 임산부.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신초~12주 : 엽산제 지원(2개월/1인)
봉화군
  • 임산부 영양보충제 지원○ 종합영양제 10개월분 지원
  •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월 5만원 이하의 보험료 5년간 지원
상주시
  •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사업난임시술관련 교통비 1차수당 5만원(최대 5회) 지원
성주군
  • 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산부 영양제 지원
안동시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신 중 신경관결손 및 빈혈 예방을 위하여 주수별 맞춤 엽산제(최대 3개월분), 철분제(최대 6개월분) 지원
영덕군
  • 임신부 산전검사 지원○ 임신부 산전검사 지원
  • 임신부 산전검사비 지원(초음파 기형아 풍진검사비 )○ 임신부 초음파 기형아 풍진검사비 지원
영천시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임산부아기사랑택시
예천군
  • 임신부 기형아검사 쿠폰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등록자
  • 임신부 산전검사 지원○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산전검사(풍진검사 외 25종) 지원
  • 임신부 초음파 검사비 지원* 대 상 :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지원방법 : 보건소 임신부 등록 후 초음파 검사 쿠폰 1인 5매 지원
  • 임신부 초음파검사 쿠폰 지원○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등록자를 대상으로 초음파 검사 쿠폰 1인 5매 지원
울릉군
  •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울진군
  •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예비부부·예비맘 건강관리 지원 : 1인 1회, 검사 쿠폰 지원
  •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임산부 산전검사 1회 (1회성(임신초기) 101,000원)-임산부 초음파검사 2회 (1회당 5만원/총 10만원)
  • 임산부,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매월 1회 이상 영양교육 상담
청송군
  • 임산부·영유아 건강지원○ 임산부등록자에게 철분제, 엽산제, 영양제 및 영유아 영양제(정장제)지원
  • 임신 및 출산 축하선물(행복맘꾸러미)○ 임신축하선물 : 임산부등록자에게 임신축하선물(튼살크림) 지원
  • 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 각 5만원 한도 지원
칠곡군
  •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예비부모 건강검진(풍진) 및 엽산제 지원

자체 지원 안내가 없는 곳: 영양군 · 영주시 · 의성군 · 청도군 · 포항시 — 이곳에 살아도 나라 지원(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받을 수 있어요.

나라에서 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위 시·군 지원 중 2곳은 안내에 '본인부담금' 지원이 적혀 있어요.

경북 출산지원금도 함께 확인

난임·임신 지원와 따로, 아이를 낳으면 경상북도와 시·군이 주는 출산지원금(출산장려금·축하금)이 있어요. 시·군마다 금액과 살아온 기간 조건이 달라요.

경북 출산지원금 시·군별 한눈에 보기

다른 시·도 난임·임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