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처음 60일은통상임금 100%
종료 후 12개월 안 신청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노동부
휴가·급여임신 중출산 직후고용보험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 휴가를 쓰는 동안 급여를 받는 제도예요. 정부 지원은 30일당 220만원까지예요.

누가
출산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얼마
처음 60일(다태아 75일) 통상임금 100%, 나머지는 30일당 220만원까지
언제까지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61일째부터 1개월 뒤),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
어디서
고용24·고용센터

언제 받나요

임신출산0세1세2세 이상
90일 · 처음 60일 100%

신청 방법

  1. 회사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해요
  2.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해요
  3.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이럴 땐 어떻게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휴가가 120일이고, 출산 후에 60일 이상이 남도록 잡아야 해요. 정부 지원 상한은 120일에 880만원이에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마지막 45일분만 정부가 줘요.
아기가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휴가가 100일로 늘어나요. 37주 미만이나 2.5kg 미만으로 태어나 생후 24시간 안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예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에요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주고, 나머지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에서 줘요. 회사 구분 기준과 월급별 계산은 아래 가이드에 정리돼 있어요.
휴가 중에 계약직 계약이 끝나요
기간제·파견 근로자는 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휴가가 끝나는 날까지의 급여 상당액을 정부가 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 안 돼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받을 수 없어요. 대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150만원(월 50만원씩 3개월)을 받을 수 있어요. 출산 전 소득 활동이 있고 출산일에도 일하고 있어야 해요. 근로자라면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해요.
유산·사산했어요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받아요.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이에요. 의료기관 진단서를 붙여 회사에 신청해요.

출산·육아 휴가 세 가지 비교

구분기간쓰는 때정부 급여
출산전후휴가90일(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출산 전후(출산 후 45일 이상)30일당 상한 220만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20일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우선지원대상기업만, 20일 상한 168만4,210원
육아휴직1년(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임신 중 ~ 만 8세·초2 이하월 상한 250만 → 200만 → 160만원

자주 묻는 질문

얼마나 받나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받아요.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상한을 넘는 차액까지 보장하고, 정부 지원은 30일에 220만원(90일 660만원)까지예요.

언제 신청하나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해요.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회사가 휴가를 안 주면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에요. 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어요.

세금을 떼나요?

고용보험에서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아요.

필요한 서식

더 자세한 가이드

바뀐 기록

  • 정부 지원 상한을 30일당 220만원(90일 660만원)으로 인상 — 2025년 210만원
  • 미숙아를 낳으면 휴가 100일

출처

함께 보면 좋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