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출산지원금
대구 달서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달서구가 주는 지원과 대구광역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7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달서구에서
- 2가지 지원
- 다자녀가정 출산축하금 지원(확대) · 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 대구 전체
- 3가지 지원
-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 출생축하금 지원 · 출생축하금(대구광역시 사업 — 구·군 보건소에서 신청)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달서구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달서구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달서구 금액은 달서구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 아이 | 달서구 | 받는 방식 | 첫만남이용권 |
|---|---|---|---|
| 둘째 | 50만원 | 한 번에 | 300만원 |
| 셋째 | 100만원 | 한 번에 | 300만원 |
| 넷째 | 200만원 | 한 번에 | 300만원 |
| 다섯째 이상 | 500만원 | 한 번에 | 300만원 |
근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달서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 대상자녀가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4.07.11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대상자녀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시행 2024.07.11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지원대상자가 타 시·구·군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시행 2024.07.11
달서구가 주는 지원
다자녀가정 출산축하금 지원(확대)
○ 지원내용 - 둘째아 50만원(만 1세 도래 시 일시금 지급) - 셋째아 100만원(매년 50만원씩 2년 지급) - 넷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 지급) - 다섯째이상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 지급) ※ 2년째 지급은 1회차 지급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에 지급 ※ 타 시·구·군으로 전출하였거나 대상자녀 사망시 지원 중단
대상·조건
○ 지원대상: 달서구에 출생신고한 둘째이상 출생아 ※ 둘째자녀 지원은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기준: 부모(부 또는 모)가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지원내용: - 둘째아 50만원(만 1세 도래 시 일시금 지급) - 셋째아 100만원(매년 50만원씩 2년 지급) - 넷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 지급) - 다섯째이상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 지급)
○ 지원내용 - 둘째아 50만원(만 1세 도래 시 일시금 지급) - 셋째아 100만원(매년 50만원씩 2년 지급) - 넷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 지급) - 다섯째이상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 지급) ※ 2년째 지급은 1회차 지급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에 지급 ※ 타 시·구·군으로 전출하였거나 대상자녀 사망시 지원 중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 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혹은 정부24(인터넷신청)가능
달서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6 · 복지로 원문
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내용 - 둘째 50만원(만 1세 도래 시 일시금) - 셋째 100만원(매년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넷째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다섯째 이상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간 지급) ※ 2027.1.1.부터 넷째 200만원(1회차 50만원, 2회차 100만원) / 다섯째 이상 500만원(1회차 50만원, 2~4회차 150만원) 으로 회차별 지급금액 변경예정 ※ 부모가 타 시·구·군으로 전출하였거나 대상자녀 사망시 지원중단 ○ 지원시점 - 둘째: 만 1세 도래 시 ※ 단, 자녀 출생일 기준 부모의 달서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 경과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달 10일경 지급 - 셋째 이상 ※ 1회차: 신청일 다음달 10일경 지급 ※ 2회차: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뒤 지급
대상·조건
○ 지원대상 : 대구시 달서구에 출생 신고한 둘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 부모(부 또는 모)가 대상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달서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대구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 1년 미만 거주 첫째아 - 출산축하금 25만원 지원 둘째아 - 출산축하금 55만원 지원 셋째아 - 출산축하금 100만원 지원▶ 1년 이상 거주 첫째아 - 출산축하금 50만원 지원 둘째아 - 출산축하금 130만원 지원 셋째아 - 출산축하금 250만원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대구광역시 출산축하금 추가 지원 -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지원▶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추가 지원 심한장애 - 30만원 지원 심하지 않은 장애 - 20만원 지원
대상·조건
ㅇ.영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ㅇ.장애인 추가 지원- 출산 축하금 지원 대상자에 한해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등급에 따라 추가지원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달성군에 출생신고되어 실제 거주해오고 있는 첫째아 이상 출생아
대구광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9 · 복지로 원문
출생축하금 지원
○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일시금) - 둘째 자녀 100만원 - 셋째 이상 자녀 200만원
대상·조건
○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는 둘째 이상 자녀 출산가정으로 , 대구시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의 부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대구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출생축하금(대구광역시 사업 — 구·군 보건소에서 신청)
출생축하금(1회 지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에 지급. 첫째아는 대상 아님
대상·조건
대구시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 된 둘째아 이상 출생아(출산가정)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 것. 신청일 기준 주소등록지 해당 구·군에 신청 및 지급
신청 방법 · 신청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의무자 /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수성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53-666-3116, 3102
신청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의무자 /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수성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53-666-3116, 3102
복지로·정부24에 안내가 없어 뉴스아이가 대구광역시 출산지원/다자녀지원로 확인 · 2026.10.27
그 밖에 달서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지원(출산순위 및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대상·조건
모든 출산가정 (출산순위 및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달서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난임·임신
달서구 임산부 산전관리 및 검사 지원
○ 임신기초검사 - 검사대상: 임신 12주 이내 임산부 - 검사항목: B형간염항원항체검사, 빈혈, 매독, 에이즈, 소변검사(요당, 요단백) - 검사시간: 평일 오전 09:00~11:30,오후 13:00~17:30 (※금식 불필요) - 검사결과: 본인 방문 수령 또는 G-Health에서 조회 (7~10일 소요) ○ 임신성 당뇨검사 - 검사대상: 임신 24~28주 이내 임산부 - 검사시간: 평일 오전 09:00~11:30,오후 13:00~17:30 (※4시간 이상 금식 필요) - 검사결과: 검사 후 당일 결과지 발급
대상·조건
○ 지원대상: 관내 임신부 - 임신기초검사: 임신12주 이내 - 임신당뇨검사: 임신 24~28주 이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달서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출산용품
달서 Happy 육아용품 지원
○ 지원내용: 20만원 상당 육아용품 지원 ○ 지원시점: 신청일 다음달 말일경
대상·조건
○ 지원대상 : 달서구에 출생신고(입양 포함)한 첫째 자녀의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 부모(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 대상자녀(첫째아)와 지원대상(부 또는 모)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일 것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달서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대구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대구 달서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1
제4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장려와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출산장려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3.) (개정 2024. 7. 11.) 3. 그 밖에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4. 7. 11.>]
제5조(지원대상)
①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자는 중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는 둘째 이상 자녀로 중학교 입학생으로 하며 대상자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여야 한다. (개정 2024. 7. 11.) ②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달서구에 출생등록을 하거나 입양 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인 첫째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한다. (신설 2020. 11. 23.) (개정 2024. 7. 11.)
제6조(지원기준 등)
① 입학준비금은 입학년도에 한해 2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출산축하용품은 출산 후 필요한 용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20. 11. 23.) (개정 2024. 7. 11.) ③ 제1항과 제2항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원금액은 세부지원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지원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1.)
제7조(입학준비금 지원신청 등)
①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장은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 후 제5조제1항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3.) ③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11. 23.]
제8조(출산축하용품 지원신청 등)
(개정 2024. 7. 11.) ①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대상자녀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제5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1.) [본조신설 2020. 11. 23.]
제9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아니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은 2020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0. 11. 23. 조례 제14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육아용품 지원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자녀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4. 7. 11. 조례 제18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3호 중 “세”를 “두”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6호 중 “세”를 “두”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9호 중 “세”를 “두”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세”를 “두”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목재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6호 중 “세”를 “두”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1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 대상자녀가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입양아의 경우 주민등록상 둘째 자녀 이상이고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2. 31., 2024. 7. 11.) 1. 부 또는 모 2. 부모의 사망·이혼 등으로 인하여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9. 12. 31.)
제4조(지원기준)
①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되,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31., 2024. 7. 11.) 1. 둘째 자녀: 50만원 2. 셋째 자녀: 100만원 3. 넷째 자녀: 200만원 4. 다섯째 자녀 이상: 5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축하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금액은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지원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개정 2024. 7. 11.)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1항2호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된다. (개정 2019. 12. 31.) ②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 시 및 가족관계등록 신고 사 항 통보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신청서를 제출한다. (개정 2019. 12. 31.)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을 통하여 신청서 기재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타 시·구·군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제10조(지원금의 조정)
이 조례의 시행 이후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의 지원정책에 따라 유사한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출산축하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넷째 자녀 이상부터 지원한다. 부 칙 (개정 2019. 12. 31., 조례 제14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및 입양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0. 8. 3., 조례 제1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 사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자녀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4. 7. 11., 조례 제1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