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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출산지원금

대구 달서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달서구가 주는 지원과 대구광역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7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달서구에서
2가지 지원
다자녀가정 출산축하금 지원(확대) · 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대구 전체
3가지 지원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 출생축하금 지원 · 출생축하금(대구광역시 사업 — 구·군 보건소에서 신청)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달서구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달서구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달서구 금액은 달서구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아이달서구받는 방식첫만남이용권
둘째50만원한 번에300만원
셋째100만원한 번에300만원
넷째200만원한 번에300만원
다섯째 이상500만원한 번에300만원

근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달서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 대상자녀가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4.07.11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대상자녀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시행 2024.07.11

  3.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지원대상자가 타 시·구·군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시행 2024.07.11

달서구가 주는 지원

다자녀가정 출산축하금 지원(확대)

○ 지원내용 - 둘째아 50만원(만 1세 도래 시 일시금 지급) - 셋째아 100만원(매년 50만원씩 2년 지급) - 넷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 지급) - 다섯째이상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 지급) ※ 2년째 지급은 1회차 지급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에 지급 ※ 타 시·구·군으로 전출하였거나 대상자녀 사망시 지원 중단

대상·조건

○ 지원대상: 달서구에 출생신고한 둘째이상 출생아 ※ 둘째자녀 지원은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기준: 부모(부 또는 모)가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지원내용: - 둘째아 50만원(만 1세 도래 시 일시금 지급) - 셋째아 100만원(매년 50만원씩 2년 지급) - 넷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 지급) - 다섯째이상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 지급)

○ 지원내용 - 둘째아 50만원(만 1세 도래 시 일시금 지급) - 셋째아 100만원(매년 50만원씩 2년 지급) - 넷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 지급) - 다섯째이상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 지급) ※ 2년째 지급은 1회차 지급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에 지급 ※ 타 시·구·군으로 전출하였거나 대상자녀 사망시 지원 중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 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혹은 정부24(인터넷신청)가능

문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가족정책과 053-667-3522
근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달서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6 · 복지로 원문

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내용 - 둘째 50만원(만 1세 도래 시 일시금) - 셋째 100만원(매년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넷째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다섯째 이상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간 지급) ※ 2027.1.1.부터 넷째 200만원(1회차 50만원, 2회차 100만원) / 다섯째 이상 500만원(1회차 50만원, 2~4회차 150만원) 으로 회차별 지급금액 변경예정 ※ 부모가 타 시·구·군으로 전출하였거나 대상자녀 사망시 지원중단 ○ 지원시점 - 둘째: 만 1세 도래 시 ※ 단, 자녀 출생일 기준 부모의 달서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 경과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달 10일경 지급 - 셋째 이상 ※ 1회차: 신청일 다음달 10일경 지급 ※ 2회차: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뒤 지급

대상·조건

○ 지원대상 : 대구시 달서구에 출생 신고한 둘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 부모(부 또는 모)가 대상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문의
달서구청 가족정책과 출산지원팀 053-667-3522
근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달서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대구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 1년 미만 거주 첫째아 - 출산축하금 25만원 지원 둘째아 - 출산축하금 55만원 지원 셋째아 - 출산축하금 100만원 지원▶ 1년 이상 거주 첫째아 - 출산축하금 50만원 지원 둘째아 - 출산축하금 130만원 지원 셋째아 - 출산축하금 250만원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대구광역시 출산축하금 추가 지원 -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지원▶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추가 지원 심한장애 - 30만원 지원 심하지 않은 장애 - 20만원 지원

대상·조건

ㅇ.영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ㅇ.장애인 추가 지원- 출산 축하금 지원 대상자에 한해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등급에 따라 추가지원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달성군에 출생신고되어 실제 거주해오고 있는 첫째아 이상 출생아

문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053-668-3135
근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9 · 복지로 원문

출생축하금 지원

○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일시금) - 둘째 자녀 100만원 - 셋째 이상 자녀 200만원

대상·조건

○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는 둘째 이상 자녀 출산가정으로 , 대구시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의 부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출산보육과 053-803-5452 · 달구벌콜센터 120
근거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출생축하금(대구광역시 사업 — 구·군 보건소에서 신청)

출생축하금(1회 지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에 지급. 첫째아는 대상 아님

대상·조건

대구시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 된 둘째아 이상 출생아(출산가정)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 것. 신청일 기준 주소등록지 해당 구·군에 신청 및 지급

신청 방법 · 신청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의무자 /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수성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53-666-3116, 3102

신청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의무자 /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수성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53-666-3116, 3102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근거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0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기준 및 금액은 따로 정한다)

복지로·정부24에 안내가 없어 뉴스아이가 대구광역시 출산지원/다자녀지원로 확인 · 2026.10.27

그 밖에 달서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지원(출산순위 및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대상·조건

모든 출산가정 (출산순위 및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까지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53-667-5642 · 보건소 건강증진과 053-667-5644

달서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난임·임신

달서구 임산부 산전관리 및 검사 지원

○ 임신기초검사 - 검사대상: 임신 12주 이내 임산부 - 검사항목: B형간염항원항체검사, 빈혈, 매독, 에이즈, 소변검사(요당, 요단백) - 검사시간: 평일 오전 09:00~11:30,오후 13:00~17:30 (※금식 불필요) - 검사결과: 본인 방문 수령 또는 G-Health에서 조회 (7~10일 소요) ○ 임신성 당뇨검사 - 검사대상: 임신 24~28주 이내 임산부 - 검사시간: 평일 오전 09:00~11:30,오후 13:00~17:30 (※4시간 이상 금식 필요) - 검사결과: 검사 후 당일 결과지 발급

대상·조건

○ 지원대상: 관내 임신부 - 임신기초검사: 임신12주 이내 - 임신당뇨검사: 임신 24~28주 이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 053-667-5691

달서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대구 난임·임신 지원 구·군별 비교

출산용품

달서 Happy 육아용품 지원

○ 지원내용: 20만원 상당 육아용품 지원 ○ 지원시점: 신청일 다음달 말일경

대상·조건

○ 지원대상 : 달서구에 출생신고(입양 포함)한 첫째 자녀의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 부모(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 대상자녀(첫째아)와 지원대상(부 또는 모)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일 것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주민등록상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문의
달서구 가족정책과 053-667-3522
근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

달서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대구의 다른 지역

대구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대구 달서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1

    제4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장려와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출산장려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3.) (개정 2024. 7. 11.) 3. 그 밖에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4. 7. 11.>]

    제5조(지원대상)

    ①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자는 중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는 둘째 이상 자녀로 중학교 입학생으로 하며 대상자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여야 한다. (개정 2024. 7. 11.) ②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달서구에 출생등록을 하거나 입양 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인 첫째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한다. (신설 2020. 11. 23.) (개정 2024. 7. 11.)

    제6조(지원기준 등)

    ① 입학준비금은 입학년도에 한해 2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출산축하용품은 출산 후 필요한 용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20. 11. 23.) (개정 2024. 7. 11.) ③ 제1항과 제2항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원금액은 세부지원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지원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1.)

    제7조(입학준비금 지원신청 등)

    ①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장은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 후 제5조제1항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3.) ③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11. 23.]

    제8조(출산축하용품 지원신청 등)

    (개정 2024. 7. 11.) ①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대상자녀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제5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1.) [본조신설 2020. 11. 23.]

    제9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아니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은 2020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0. 11. 23. 조례 제14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육아용품 지원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자녀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4. 7. 11. 조례 제18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3호 중 “세”를 “두”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6호 중 “세”를 “두”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9호 중 “세”를 “두”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세”를 “두”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목재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6호 중 “세”를 “두”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1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 대상자녀가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입양아의 경우 주민등록상 둘째 자녀 이상이고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2. 31., 2024. 7. 11.) 1. 부 또는 모 2. 부모의 사망·이혼 등으로 인하여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9. 12. 31.)

    제4조(지원기준)

    ①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되,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31., 2024. 7. 11.) 1. 둘째 자녀: 50만원 2. 셋째 자녀: 100만원 3. 넷째 자녀: 200만원 4. 다섯째 자녀 이상: 5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축하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금액은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지원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개정 2024. 7. 11.)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1항2호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된다. (개정 2019. 12. 31.) ②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 시 및 가족관계등록 신고 사 항 통보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신청서를 제출한다. (개정 2019. 12. 31.)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을 통하여 신청서 기재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타 시·구·군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제10조(지원금의 조정)

    이 조례의 시행 이후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의 지원정책에 따라 유사한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출산축하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넷째 자녀 이상부터 지원한다. 부 칙 (개정 2019. 12. 31., 조례 제14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및 입양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0. 8. 3., 조례 제1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 사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자녀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4. 7. 11., 조례 제1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