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출산지원금
대구 달성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달성군이 주는 지원과 대구광역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7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달성군에서
- 3가지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출생축하 액자 제공 · 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 지원
- 대구 전체
- 3가지 지원
-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 출생축하금 지원 · 출생축하금(대구광역시 사업 — 구·군 보건소에서 신청)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달성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오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0.)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제3조 · 시행 2022.01.01
달성군이 주는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출생아의 최초 주민등록지가 달성군 ○ 내용: 달성군 거주기간(1년 미만/1년 이상)에 따라 지원(2022.01.01. 이후 출생아 기준) - 첫째아 : 25만원/50만원 - 둘째아 : 155만원/230만원 - 셋째아 이상 : 300만원/450만원 ※ 대구시 지원 포함(둘째아 100만원/셋째아이상 200만원)
대상·조건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출생아의 최초 주민등록지가 달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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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2 · 정부24 원문
출생축하 액자 제공
○ 출생축하 액자 및 메시지 카드 제공 - 관내 출생신고 가정에 자녀의 탄생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담은 출생축하액자 전달 - 관내 읍면출장소에서 출생신고 시 현장 제공(현장에서 출생신고하는 출생아 1인당 1개, 당해 제작 물량 소진시까지 제공)
대상·조건
달성군 관내 출생신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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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 지원
장애인 가정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축하금 추가 지원
대상·조건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만원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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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2 · 정부24 원문
대구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 1년 미만 거주 첫째아 - 출산축하금 25만원 지원 둘째아 - 출산축하금 55만원 지원 셋째아 - 출산축하금 100만원 지원▶ 1년 이상 거주 첫째아 - 출산축하금 50만원 지원 둘째아 - 출산축하금 130만원 지원 셋째아 - 출산축하금 250만원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대구광역시 출산축하금 추가 지원 -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지원▶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추가 지원 심한장애 - 30만원 지원 심하지 않은 장애 - 20만원 지원
대상·조건
ㅇ.영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ㅇ.장애인 추가 지원- 출산 축하금 지원 대상자에 한해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등급에 따라 추가지원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달성군에 출생신고되어 실제 거주해오고 있는 첫째아 이상 출생아
대구광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9 · 복지로 원문
출생축하금 지원
○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일시금) - 둘째 자녀 100만원 - 셋째 이상 자녀 200만원
대상·조건
○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는 둘째 이상 자녀 출산가정으로 , 대구시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의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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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출생축하금(대구광역시 사업 — 구·군 보건소에서 신청)
출생축하금(1회 지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에 지급. 첫째아는 대상 아님
대상·조건
대구시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 된 둘째아 이상 출생아(출산가정)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 것. 신청일 기준 주소등록지 해당 구·군에 신청 및 지급
신청 방법 · 신청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의무자 /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수성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53-666-3116, 3102
신청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의무자 /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수성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53-666-3116, 3102
복지로·정부24에 안내가 없어 뉴스아이가 대구광역시 출산지원/다자녀지원로 확인 · 2026.10.27
그 밖에 달성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난임·임신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엽산제 지원 : 12주 미만 임산부 등록자에게 최대 3통 지원 ○ 철분제 지원 : 16주 이상 임산부 등록자에게 최대 5통 지원 ※ 다태아 임산부(하루 60mg~100mg 철분섭취 필요)의 경우 임산부 수요 및 예산 여건에 따라 추가수량 지원 가능
대상·조건
○ 관내 등록 임산부
임산부
출산용품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 서비스
3~36개월 자녀가 있는 가정에 유모차 1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무료대여 (※ 대여 가능 기간: 영유아가 주민등록상 36개월 종료일까지)
대상·조건
○ 만3~36개월 영유아가 있는 가정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달성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9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대구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대구 달성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4.01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학준비금품의 지급(개정 2024. 4. 1.)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일반용봉투(이하 “일반용봉투”라 한다)의 무료 제공 3. 사용료 등의 감면 4. 그 밖에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① 입학준비금품 지원대상자는 중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의 자녀로 한다.(개정 2024. 4. 1.) ② 일반용봉투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에게 지급한다.(개정 2024. 4. 1.) ③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자는 시설 등의 설비 또는 프로그램 사용ㆍ이용 개시일 기준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으로 하되, 세부적인 기준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을 따른다.(개정 2024. 4. 1.)
제6조(지원기준)
① 입학준비금품액은 입학년도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상 50만원 이내로 매년 군수가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4. 1.) ② 일반용봉투는 신청한 가정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가구당 연간 1,000L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4. 1.)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가정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신청인은 입학준비금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일반용봉투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각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 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지원 신청사항을 지원한다. ④ 다자녀가정의 사람이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등의 관리·운영자에게 그 신청을 하고 그 관리·운영자가 그에 대해 결정한다. 다만, 그 해당 시설 등에 대한 개별 조례나 규칙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제4조제4호에 따른 지원의 신청 절차, 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대상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이 확인되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대상자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다자녀가정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이 조례 시행 후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한 취지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ㆍ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1
제5조(임신지원용품)
임신지원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달성군 보건소에 진료 또는 임산부 등록을 한 여성이어야 한다.
제6조(출산축하용품)
①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달성군에 출생등록을 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되며,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출산축하용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출생아의 출생신고 사항과 출생아 및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사항을 검토 후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한다. ③ 출산축하용품은 지원대상자의 신청 즉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육아용품의 이용료 등)
① 군수는 육아용품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대상, 이용료, 대여기간은 별표를 따른다.(개정 2023. 12. 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육아용품을 대여 받은 사람이 이를 분실하거나 파손ㆍ훼손한 경우 그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를 따른다.(개정 2023. 12. 28.) ③ 군수는 제1항의 육아용품 대여사무의 효율을 위하여 그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육아용품 대여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 외 육아용품 대여사무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부개정 2018. 7. 20.)
부칙
부칙 (조례 제2524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6조에 따른 출산축하용품의 지원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570호, 2018.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62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90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93호, 2023. 12. 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시행 2022.01.01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금액)
①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인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0.) 1. 첫째아이 : 25만원(개정 2017.12.29.) 2. 둘째아이: 155만원(개정 2017.12.29., 2021.12.30.) 3. 셋째아이 이상 : 300만원(신설 2017.12.29., 개정 2021.12.30.) ②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오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0.) 1. 첫째아이 : 50만원(개정 2017.12.29.) 2. 둘째아이 : 230만원(개정 2017.12.29., 2021.12.30.) 3. 셋째아이 이상 : 450만원(개정 2017.12.29., 2021.12.30.) ③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지원 한다.(개정 2019.7.10.)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만원 3.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④ 제2조제3호의 규정 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지원대상 가정이 된다. (개정2011.6.10) 1.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영아 부모 중 1명과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개정 2021.12.30.) 2. 영아 출생 후 제1호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군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개정 2015.4.30., 2021.12.30.)
제4조(신청인)
① 출산축하금 신청인(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② 제3조의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15.4.30)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청인은 영아의 출생신고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1.6.10, 2014.7.10, 2015.4.30, 개정 2016.7.11) ② 읍ㆍ면장은 신청이 있을시 신청서 기재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3조 제1항, 제2항 대상자를 구분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달 3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15일까지 신청인의 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출산축하금을 환수 후 환수대장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부칙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10 제2148호)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3호, 2014.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⑰ 생략 ⑱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 제7조의 별지 제3호 서식, 제8조의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325호,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9호, 201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44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634호, 2019.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3조제3항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789호, 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