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월급을 시급으로, 시급을 일급·주급·월급으로 바꿔 계산해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도 고용노동부 방식대로 기본임금과 가산분을 나눠 보여 드리고, 4명 이하 사업장처럼 가산이 없는 경우도 알려 드려요.
뉴스아이 편집장 · 업데이트 2026.10.28
시급 계산하기
야간근로는 연장·휴일 시간과 겹쳐도 그 시간을 그대로 넣어요. 야간은 가산분(50%)만 더해져요.
하루 8시간·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소정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예요. 시급 환산은 하루 8시간·1주 40시간까지로 하고, 넘는 시간은 '연장·야간·휴일 수당'에서 계산해요.
계산은 이 기기 안에서만 해요. 넣은 숫자는 어디에도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한눈에 정리
- 통상시급(주 40시간)
- 월급 ÷ 월 208.57시간
- (40 + 주휴 8) × 365 ÷ 7 ÷ 12 · 고시·보도자료는 209시간으로 적어요
- 2026년 최저시급
- 10,320원
- 2027년 10,700원(고시됨)
- 연장·휴일
- 최소 통상시급의 1.5배
- 휴일 8시간 넘는 시간은 최소 2배
- 야간(밤 10시~아침 6시)
- 50% 이상 더
- 연장·휴일과 겹치면 따로 더해요 · 4명 이하 사업장은 가산 없음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는 법
법에서 쓰는 시급(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 중 통상임금에 드는 금액(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돈)을 '한 달 동안 돈을 받는 시간'으로 나눈 값이에요. 이 시간에는 일하는 시간과 함께 유급 주휴시간이 들어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셈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일 ÷ 7 ÷ 12이고, 주 40시간이면 208.57시간이에요.
고시와 보도자료는 이를 정수로 적어 '월 209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월 환산액은 2,156,880원으로 발표돼요.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셈법대로 208.57시간으로 계산하고, 209시간 값도 함께 보여 드려요.
주휴를 빼고 일한 시간으로만 나눈 값(주 40시간이면 월 173.81시간)은 참고로만 보여 드려요. 수당 계산이나 최저임금 판단에는 쓰지 않는 값이에요.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
- 연장근로: 하루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이에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해서, 그 시간의 기본임금까지 합하면 시간당 1.5배예요(근로기준법 제50조·제56조①).
-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50% 이상, 8시간을 넘는 시간은 100% 이상을 더해야 해요. 기본임금까지 합하면 최소 1.5배와 2배예요(제56조②).
- 야간근로: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한 시간에는 50% 이상을 더해야 해요. 연장이나 휴일 근로와 겹치면 따로 더해서, 연장 중 야간 시간은 2배가 돼요(제56조③).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안내는 연장근로를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 야간근로를 '야간근로시간 × 통상시급 × 0.5'처럼 적어요.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나눠 보여 드려요.
4명 이하 사업장·단시간 근로자
-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 규정(제56조)과 근로시간 규정(제50조)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임금만 받아요. 주휴(제55조①)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돼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없어요(제18조③). 이때는 일한 시간만으로 월급이 정해져요.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은 인원과 관계없이)의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한 시간을 넘겨 일하면, 하루 8시간·1주 40시간 안이라도 그 시간에 50% 이상을 더 받아요(기간제법 제3조·제6조③).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개근,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내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는 최저임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