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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밀렸다면, 진정부터 대지급금까지 순서대로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무엇을 먼저 하고, 언제까지 해야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기한 순서로 보여 드려요.

글 뉴스아이 편집장 · 업데이트 2026.10.25

한눈에 정리

  • 퇴직했다면 회사는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을 줘야 해요. 그래도 안 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해요.
  • 진정 결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으면,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해요(최대 1,000만원).
  •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해야 해요(법원 소송·지급명령은 2년 안). 재직자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일 때만 받을 수 있어요.
  • 당장 생활비가 급하면 체불된 날부터 1년 안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최대 1,000만원)를 신청할 수 있어요.
목차 5
  1. 기한 순서로 보면
  2. 1. 14일이 지나도 못 받았다면
  3. 2. 확인서를 받으면 대지급금을 청구해요
  4. 3. 당장 생활비가 급하다면
  5. 4. 체불 때문에 그만둔다면

기한 순서로 보면

언제 할 일 놓치면
퇴직 후 14일임금·퇴직금 들어왔는지 확인연 20% 지연이자 대상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확인서로는 청구할 수 없어요(소송은 2년 안)
진정 처리 뒤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받기청구할 서류가 없어요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안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청구할 수 없어요
체불된 날부터 1년 안생활비가 급하면 생계비 융자 신청신청할 수 없어요

1. 14일이 지나도 못 받았다면

근로자가 퇴직하면 회사는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날짜를 늦출 수 있어요. 늦게 주면 연 100분의 20 지연이자 대상이에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해요

회사가 그래도 주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요. 진정을 내면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봐요. 확인서는 근로감독관이 처리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발급돼요.

2. 확인서를 받으면 대지급금을 청구해요

대지급금은 회사 대신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지급하는 제도예요. 확인서를 붙여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내면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확인하고 지급해요.

얼마까지 받나요?

구분 대상 기간 상한
임금 등최종 3개월분700만원
퇴직급여등최종 3년분(퇴직자만)700만원
합계—1,000만원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3개월 받지 못했고 퇴직금 500만원도 밀렸다면, 임금은 900만원이지만 상한 700만원까지, 퇴직급여 500만원을 더하면 1,200만원이라 합계 상한 1,000만원까지 받아요. 밀린 1,400만원 가운데 나머지 400만원은 회사에 계속 청구해야 해요.

아직 회사에 다닌다면

재직 중에도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더 있어요.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하고, 진정 등을 낸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 체불일부터 거슬러 3개월 동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포함)을 최대 700만원까지 받아요. 퇴직급여는 대상이 아니고, 한 사업에서 1회만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장이 사업을 폐지했거나 폐지 과정에 있고 임금 지급 능력이 없다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인정되면 도산대지급금으로 임금 최종 6개월분(2026년 8월 20일 이후 인정분)과 퇴직급여 최종 3년분을 퇴직 당시 나이별 상한 안에서 받아요. 40대라면 월 350만원 상한이라 최대 3,150만원이에요.

3. 당장 생활비가 급하다면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대지급금과 별개로, 밀린 임금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빌려주는 제도예요. 운영 중이거나 휴업 중인 체불 사업장에 다니고 있거나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그 사업장에서 퇴직했고, 신청일 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체불됐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건설일용근로자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한도는 1,000만원(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2,000만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500만원)이고 그 안에서도 밀린 임금 범위까지만 빌릴 수 있어요. 갚는 방식은 1년 또는 2년 거치 뒤 3년 또는 4년 동안 나눠 갚아요. 임금이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요.

4. 체불 때문에 그만둔다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었다면, 스스로 그만둬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1개월만 밀렸다면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다른 수급 조건도 함께 채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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