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출산하면유급 20일
출산 후 120일 안 사용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고용노동부배우자가 출산할 때 쓰는 유급 휴가 20일이에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출산 후 120일까지 3회까지 나눠(최대 4번에 걸쳐) 쓸 수 있어요.
- 누가
- 배우자가 출산하는 근로자
- 얼마
- 유급 20일
- 언제까지
-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 어디서
- 회사에 신청, 급여 지원은 고용24
언제 받나요
임신출산0세1세2세 이상
신청 방법
- 회사에 휴가 날짜를 알려요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최대 4번에 나눠 써요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20일 모두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요
이럴 땐 어떻게
- 아내가 출산 전에 입원했어요
-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어요.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못 써요.
-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에요
- 회사가 20일 전부를 유급으로 줘요. 정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만 나와요.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예: 제조업 500명 이하)에 들거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이에요.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가장 정확해요.
-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에요
- 정부가 20일분 통상임금을 168만4,210원까지 줘요. 그만큼은 회사가 준 것으로 봐요.
- 나눠서 쓰고 싶어요
- 3회까지 나눌 수 있어서 최대 4번에 걸쳐 쓸 수 있어요. 20일은 모두 출산 후 120일 안에 써야 해요.
- 아내가 유산·사산했어요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5일까지 쓸 수 있고 처음 3일은 유급이에요.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청구해야 해요.
- 아내의 임신이 위험하다고 해요
-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배우자를 돌보려고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휴직 시작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며칠이고 유급인가요?
20일이고 모두 유급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쓰려는 날짜와 출산일(또는 출산예정일)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내요. 전자문서도 돼요. 회사는 임신·출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달라고 할 수 있어요.
회사가 거부하거나 무급으로 하면요?
과태료 대상이에요.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에요.
정부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해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세금이 붙나요?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라 소득세가 붙지 않아요.
필요한 서식
더 자세한 가이드
바뀐 기록
-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배우자 유산·사산휴가(5일) 신설
- 10일에서 20일로 늘고, 3회까지 나눠(최대 4번에 걸쳐) 쓰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