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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출산지원금

인천 계양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계양구가 주는 지원과 인천광역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9.08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계양구에서
1가지 지원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인천 전체
2가지 지원
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 아이 꿈 수당 지급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계양구가 주는 지원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양육비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10만원 지원기간 : 만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시 지원종료

대상·조건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지원자격 : 양육비 지원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경우로 지원대상 자녀와 동일 세대이어야 함

지원대상 : 만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지원자격 : 양육비 지원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경우로 지원대상 자녀와 동일 세대이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032-450-5983
근거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계양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08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인천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양육비

- 지 원 액: 천사지원금 120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 지급시기: 신청익월 말일 전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지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지급방법: 신청인(보호자) 명의 인천e음 카드로 지급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지역 신청자는 "각 지역 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 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서해구, 검단구는 기존 서구e음카드로 지급 ·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남동구 지역 신청자는 "인천 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사 용 처: 인천e음 가맹점 * 인천e음 제한업종: 대형마트,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 사용기간: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로부터 12개월 이내(사용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함.

대상·조건

- 대상: 2023. 1. 1. 이후 출생한 1세~7세 아동('26년 대상자: '23~'25년생) * 소득수준 무관 - 주민등록 요건: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①~③ 중 1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 전입 아동의 경우 거주기간 조건 충족 후 돌아오는 아동의 생일에 신청 가능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아동의 생일 이후 120일 이내(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연도 천사지원금 지원불가)
문의
미추홀콜센터 032-120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032-440-2955 · 강화군 가족복지과 032-930-3588 · 옹진군 사회복지과 032-899-2334 · 제물포구 여성가족과 032-770-6713 · 영종구 가족복지과 032-760-7914 ·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032-728-6913 · 연수구 출산보육과 032-749-7732 · 남동구 보육정책과 032-453-8363 · 부평구 여성가족과 032-509-5062 · 계양구 여성보육과 032-450-5983 · 서해구 가정보육과 032-560-5733 · 검단구 복지정책과 032-726-6473
근거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3)

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정부24 원문

아이 꿈 수당 지급

양육비

1. 지급대상: 2016. 1. 1.~2016. 12. 31. 출생한 아동 ※ 최초 신청으로 계속 지원(단, 타시도 전출 이후 인천시 재전입 시 재신청 필요) ※ 2017년생 아동부터는 13세 되기 전월까지 아동수당 대상임.(법개정 중으로 별도 안내 예정) 2. 신청자: 해당 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인 인천e음 앱 가입 필수(급여지급 신청자는 인천e음 카드소유자 및 인천e음앱 가입자와 동일하여야 함)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는 해당구 카드로 지급(미소지 시 발급 필요) * 부모 모두 사망, 친권상실, 장기부재(장기입원 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 등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 가능 3. 지급내용: 아이 꿈 수당 월 5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신청인(보호자) 명의 e음카드로 지급

대상·조건

○ 대상: 2016. 1. 1.~2016.12.31. 출생한 아동 ○ 지원요건: ① 내지 ③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강화군 가족복지과 032-930-3583 · 옹진군 사회복지과 032-899-2332 · 제물포구 아동청소년과 032-770-6742 · 영종구 가족복지과 032-760-7640 · 미추홀구 여성가족과 032-880-7485 · 연수구 여성아동과 032-749-6744 · 남동구 아동복지과 032-453-5873 · 부평구 아동복지과 032-509-1383 · 계양구 아동보호과 032-450-5399 · 서해구 아동행복과 032-560-4425 · 검단구 아동보육과 032-726-6525 · 인천광역시청 아동정책과 032-440-4903
근거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4)

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6 · 정부24 원문

그 밖에 계양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계양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출생순위, 이용기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대상·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미혼모란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참고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계양구보건소 0324307775 · 계양구보건소 0324307776

계양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8 · 정부24 원문

인천 산후조리비 구·군별 비교

난임·임신

임신 초기검사 지원

임신

○ 혈액검사 5종( 풍진, B형간염, 에이즈, 매독, 빈혈) 및 소변검사 지원

대상·조건

○ 관내 등록 초기 임신부(임신 12주 이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임신 12주 이내)
문의
건강증진과 032-430-7773 · 건강증진과 032-430-7774

계양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8 · 정부24 원문

인천 난임·임신 지원 구·군별 비교

양육·돌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매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대상·조건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한 남성 육아휴직자-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이상 거주- 장려금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계양구에 주민등록-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을 충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구비서류 : 고용센터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1부. 신청장소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기한
상시신청
문의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032-450-5984
근거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계양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인천의 다른 지역

인천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인천 계양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인천광역시 계양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17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인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시행 2025.01.01

    제3조(지원 대상)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로서 신청일 현재 계양구에 실제 거주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4.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7.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산후조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산후조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지원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신청인은 임신 32주부터 분만 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산모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과의 차액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환급 결정액과 환수 사유 등을 설명하고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후 지원금을 지체 없이 전액 환수해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산모가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7.01.01

    제8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726호, 2026. 8. 7.>

    부 칙 <조례 제1726호, 2026. 8.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ㆍ입양 장려금 및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 또는 입양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ㆍ입양 장려금 및 다자녀 가정 양육비를 지원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