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출산지원금
인천 남동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남동구가 주는 지원과 인천광역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7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남동구에서
- 1가지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 인천 전체
- 2가지 지원
- 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 아이 꿈 수당 지급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남동구가 주는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장애인 가정신생아 1명당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이내(신생아의 장애인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쌍생아 이상은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
대상·조건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지급은 부 또는 모, 부모 사망 등이면 후견인)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남동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신생아의 모가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대상자이면 지급하지 아니함. 다른 법률·조례에 따른 같은 사유 지원금과 중복 지급 안 함
신청 방법 · 부 또는 모가 별지 서식으로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동장 확인 후 구청장이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부 또는 모가 별지 서식으로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동장 확인 후 구청장이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복지로·정부24에 안내가 없어 뉴스아이가 남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법제처)로 확인 · 2026.10.27
인천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양육비- 지 원 액: 천사지원금 120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 지급시기: 신청익월 말일 전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지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지급방법: 신청인(보호자) 명의 인천e음 카드로 지급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지역 신청자는 "각 지역 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 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서해구, 검단구는 기존 서구e음카드로 지급 ·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남동구 지역 신청자는 "인천 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사 용 처: 인천e음 가맹점 * 인천e음 제한업종: 대형마트,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 사용기간: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로부터 12개월 이내(사용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함.
대상·조건
- 대상: 2023. 1. 1. 이후 출생한 1세~7세 아동('26년 대상자: '23~'25년생) * 소득수준 무관 - 주민등록 요건: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①~③ 중 1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 전입 아동의 경우 거주기간 조건 충족 후 돌아오는 아동의 생일에 신청 가능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정부24 원문
아이 꿈 수당 지급
양육비1. 지급대상: 2016. 1. 1.~2016. 12. 31. 출생한 아동 ※ 최초 신청으로 계속 지원(단, 타시도 전출 이후 인천시 재전입 시 재신청 필요) ※ 2017년생 아동부터는 13세 되기 전월까지 아동수당 대상임.(법개정 중으로 별도 안내 예정) 2. 신청자: 해당 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인 인천e음 앱 가입 필수(급여지급 신청자는 인천e음 카드소유자 및 인천e음앱 가입자와 동일하여야 함)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는 해당구 카드로 지급(미소지 시 발급 필요) * 부모 모두 사망, 친권상실, 장기부재(장기입원 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 등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 가능 3. 지급내용: 아이 꿈 수당 월 5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신청인(보호자) 명의 e음카드로 지급
대상·조건
○ 대상: 2016. 1. 1.~2016.12.31. 출생한 아동 ○ 지원요건: ① 내지 ③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6 · 정부24 원문
그 밖에 남동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남동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한 경우 -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 150만원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 감면금액 제외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최
양육·돌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지원기준 * 네가지 조건 모두 충족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남동구에 거주하는 자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남동구에 거주하는 자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 4)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육아 프로그램 및 교육 이수(2025. 7. 1. 시행)
대상·조건
지원대상 : 육아휴직한 남동구거주 남성 육아휴직근로자 , 휴직 대상 자녀가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대상자(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자 - 남성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남동구에 거주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남동구에 거주 - 고용보험법 제 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자(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육아 프로그램 및 교육 이수(2025. 7. 1. 시행)
신청 방법 · 방문
1. 필요서류 : 육아휴직확인서(휴직대상아동명 명시), 육아휴직지급결정통지서, 통장사본 지참, 공공기관 제공 육아프로그램 교육 이수증 *육아휴직확인서와 지급결정 통지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휴직기간이 지난 후 신청시 육아휴직 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노동부로 신청한 서류 사본으로 제출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남동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인천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인천 남동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남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04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인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난임시술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2. 난임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 2.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2
제4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4.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7.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8.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모 ②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산후조리비용은 산모가 출산 후 민간산후조리원에서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150만원을 지원한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에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금 실비를 1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산모가 산후조리원 퇴원 후 60일 이내에 산모 또는 배우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5호 및 제6호를 확인할 수 있다. 1. 출생증명서 1부 2.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1부 3.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1부 4. 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이력 포함) 1부 6. 지원대상 증빙서류 1부
제7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2. 신청인 적격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일 경우 신청인에게 지원 여부를 통지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제한 등)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남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 2025.08.08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남동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장애인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신생아 1명당 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이내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50만원 이내 ②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신생아의 모가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의 대상자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지급하는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지원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해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임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자녀의 나이는 3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 사항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조례 제2203호, 2025.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