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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출산지원금

인천 미추홀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미추홀구가 주는 지원과 인천광역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7.28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미추홀구에서
1가지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인천 전체
2가지 지원
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 아이 꿈 수당 지급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미추홀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4.11.11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지원대상자는 출생(입양)신고 후 60일 이내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4.11.11

미추홀구가 주는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가정

등록 여성 장애인이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2026년 1월 출생아 기준)

대상·조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6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2025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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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상시신청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 032-880-4294

미추홀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8 · 정부24 원문

인천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양육비

- 지 원 액: 천사지원금 120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 지급시기: 신청익월 말일 전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지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지급방법: 신청인(보호자) 명의 인천e음 카드로 지급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지역 신청자는 "각 지역 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 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서해구, 검단구는 기존 서구e음카드로 지급 ·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남동구 지역 신청자는 "인천 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사 용 처: 인천e음 가맹점 * 인천e음 제한업종: 대형마트,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 사용기간: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로부터 12개월 이내(사용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함.

대상·조건

- 대상: 2023. 1. 1. 이후 출생한 1세~7세 아동('26년 대상자: '23~'25년생) * 소득수준 무관 - 주민등록 요건: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①~③ 중 1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 전입 아동의 경우 거주기간 조건 충족 후 돌아오는 아동의 생일에 신청 가능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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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아동의 생일 이후 120일 이내(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연도 천사지원금 지원불가)
문의
미추홀콜센터 032-120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032-440-2955 · 강화군 가족복지과 032-930-3588 · 옹진군 사회복지과 032-899-2334 · 제물포구 여성가족과 032-770-6713 · 영종구 가족복지과 032-760-7914 ·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032-728-6913 · 연수구 출산보육과 032-749-7732 · 남동구 보육정책과 032-453-8363 · 부평구 여성가족과 032-509-5062 · 계양구 여성보육과 032-450-5983 · 서해구 가정보육과 032-560-5733 · 검단구 복지정책과 032-726-6473
근거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3)

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정부24 원문

아이 꿈 수당 지급

양육비

1. 지급대상: 2016. 1. 1.~2016. 12. 31. 출생한 아동 ※ 최초 신청으로 계속 지원(단, 타시도 전출 이후 인천시 재전입 시 재신청 필요) ※ 2017년생 아동부터는 13세 되기 전월까지 아동수당 대상임.(법개정 중으로 별도 안내 예정) 2. 신청자: 해당 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인 인천e음 앱 가입 필수(급여지급 신청자는 인천e음 카드소유자 및 인천e음앱 가입자와 동일하여야 함)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는 해당구 카드로 지급(미소지 시 발급 필요) * 부모 모두 사망, 친권상실, 장기부재(장기입원 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 등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 가능 3. 지급내용: 아이 꿈 수당 월 5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신청인(보호자) 명의 e음카드로 지급

대상·조건

○ 대상: 2016. 1. 1.~2016.12.31. 출생한 아동 ○ 지원요건: ① 내지 ③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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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상시신청
문의
강화군 가족복지과 032-930-3583 · 옹진군 사회복지과 032-899-2332 · 제물포구 아동청소년과 032-770-6742 · 영종구 가족복지과 032-760-7640 · 미추홀구 여성가족과 032-880-7485 · 연수구 여성아동과 032-749-6744 · 남동구 아동복지과 032-453-5873 · 부평구 아동복지과 032-509-1383 · 계양구 아동보호과 032-450-5399 · 서해구 아동행복과 032-560-4425 · 검단구 아동보육과 032-726-6525 · 인천광역시청 아동정책과 032-440-4903
근거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4)

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6 · 정부24 원문

그 밖에 미추홀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대 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직장건강보험료 251,147원) -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대상·조건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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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상시신청
문의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2-880-5472

미추홀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8 · 정부24 원문

인천 산후조리비 구·군별 비교

난임·임신

  • [미추홀구] 난임부부 시술 개인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인공, 체외)는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경우
  • [미추홀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지원횟수 : 연1회(3개월간)

미추홀구 난임·임신 지원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인천 난임·임신 지원 구·군별 비교

의료·건강

〔미추홀구〕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기초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 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대상·조건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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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상시신청
문의
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2-880-5471

미추홀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인천의 다른 지역

인천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인천 미추홀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11.11

    제4조(지원기준)

    ① 출산장려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셋째부터 출생(입양)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생 순위별로 지원한다.<개정 2022.1.10., 2024.11.11.> ②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셋째 출생(입양)아부터 지원한다 ③ 입양아인 경우 「입양특례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2.26, 2022.11.14> ④ 삭제<2018.2.26>

    제5조(지원대상의 범위)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8.2.26> 1. 부 또는 모 2. 부모의 사망ㆍ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제6조(지원신청)

    지원대상자는 출생(입양)신고 후 60일 이내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6, 2018.5.21>

    제7조(지원 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6> 1. 출생(입양)신고 사항 및 지원대상자의 주소 2. 지원대상자의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의 확인결과, 자녀양육가정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대장에 기재한 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및 중지 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장려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환급금은 구 금고에 환수하고, 지원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신설에 따른 제3조부터 제8조를 제4조부터 제9조로 번호이동 2022.11.14.]

    부칙

    부 칙 [2016.4.4 조례 제13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급 적용례) 출산장려금 지원은 2016년 1월 1일 출생(입양)아부터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2016.12.30 조례 제1379호 인천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 적용은 동별 복지허브화사업 시행 시기에 맞추어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구 본청 및 동 주민센터”를 “구 본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 칙 [2018.2.26 조례 제14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성격의 출산(입양)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201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5.21 조례 제14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인천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