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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출산지원금

인천 부평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부평구가 주는 지원과 인천광역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7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부평구에서
1가지 지원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인천 전체
2가지 지원
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 아이 꿈 수당 지급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부평구가 주는 지원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장애인 가정

○ 신생아의 부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 70만원 이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일 경우 30만원 이내 지원

대상·조건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으로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단,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과 중복지급 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노인장애인과 032-509-6475
근거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부평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인천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양육비

- 지 원 액: 천사지원금 120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 지급시기: 신청익월 말일 전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지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지급방법: 신청인(보호자) 명의 인천e음 카드로 지급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지역 신청자는 "각 지역 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 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서해구, 검단구는 기존 서구e음카드로 지급 ·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남동구 지역 신청자는 "인천 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사 용 처: 인천e음 가맹점 * 인천e음 제한업종: 대형마트,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 사용기간: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로부터 12개월 이내(사용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함.

대상·조건

- 대상: 2023. 1. 1. 이후 출생한 1세~7세 아동('26년 대상자: '23~'25년생) * 소득수준 무관 - 주민등록 요건: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①~③ 중 1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 전입 아동의 경우 거주기간 조건 충족 후 돌아오는 아동의 생일에 신청 가능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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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아동의 생일 이후 120일 이내(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연도 천사지원금 지원불가)
문의
미추홀콜센터 032-120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032-440-2955 · 강화군 가족복지과 032-930-3588 · 옹진군 사회복지과 032-899-2334 · 제물포구 여성가족과 032-770-6713 · 영종구 가족복지과 032-760-7914 ·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032-728-6913 · 연수구 출산보육과 032-749-7732 · 남동구 보육정책과 032-453-8363 · 부평구 여성가족과 032-509-5062 · 계양구 여성보육과 032-450-5983 · 서해구 가정보육과 032-560-5733 · 검단구 복지정책과 032-726-6473
근거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3)

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정부24 원문

아이 꿈 수당 지급

양육비

1. 지급대상: 2016. 1. 1.~2016. 12. 31. 출생한 아동 ※ 최초 신청으로 계속 지원(단, 타시도 전출 이후 인천시 재전입 시 재신청 필요) ※ 2017년생 아동부터는 13세 되기 전월까지 아동수당 대상임.(법개정 중으로 별도 안내 예정) 2. 신청자: 해당 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인 인천e음 앱 가입 필수(급여지급 신청자는 인천e음 카드소유자 및 인천e음앱 가입자와 동일하여야 함)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는 해당구 카드로 지급(미소지 시 발급 필요) * 부모 모두 사망, 친권상실, 장기부재(장기입원 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 등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 가능 3. 지급내용: 아이 꿈 수당 월 5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신청인(보호자) 명의 e음카드로 지급

대상·조건

○ 대상: 2016. 1. 1.~2016.12.31. 출생한 아동 ○ 지원요건: ① 내지 ③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강화군 가족복지과 032-930-3583 · 옹진군 사회복지과 032-899-2332 · 제물포구 아동청소년과 032-770-6742 · 영종구 가족복지과 032-760-7640 · 미추홀구 여성가족과 032-880-7485 · 연수구 여성아동과 032-749-6744 · 남동구 아동복지과 032-453-5873 · 부평구 아동복지과 032-509-1383 · 계양구 아동보호과 032-450-5399 · 서해구 아동행복과 032-560-4425 · 검단구 아동보육과 032-726-6525 · 인천광역시청 아동정책과 032-440-4903
근거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4)

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6 · 정부24 원문

그 밖에 부평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인천시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대상·조건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2026. 1. 1일 이후 서비스를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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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문의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509-8203 ·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509-8255 ·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509-8254

부평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인천 산후조리비 구·군별 비교

출산용품

출산 축하용품(출생 축하카드 포함) 지원

○ 지원내용 : 출생 축하카드

대상·조건

-부평구에 출생신고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자격 : 자녀의 출생신고일부터 축하용품 신청일까지 부평구 주민등록자(부 또는 모, 출생아 모두)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인천 부평구청 여성가족과 032-509-5062
근거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출생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부평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인천의 다른 지역

인천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인천 부평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인천광역시부평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5.19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ㆍ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인천광역시부평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9.29

    제3조(지원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4.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7.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산후조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지원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 신청)

    신청인은 임신 32주부터 분만 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산후조리비용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용을 받았을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3. 제6조에 규정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 2019.09.23

    제3조(지원대상)

    ①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 ②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유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①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의 장애 정도에 따라 제2호의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1> 1. <삭제 2016. 7. 11> 2.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경우 <개정 2019. 9. 23> 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70만원이내 <개정 2016. 7. 11, 2019. 9. 23> 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만원이내 <개정 2016. 7. 11, 2019. 9. 23> ②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으로 신생아의 모가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의 대상자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7. 11> ③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한도내에서 같은 장애정도라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3> ④제1항 및 제2항의 지원금은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지급하는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7. 11>

    제5조(지원신청 등)

    ①출산지원금의 지원 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 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0. 10. 8>

    제6조(지원절차)

    ①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 가정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②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급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장애인 가정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 10. 8. 조례 제11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 략 부 칙 <2016. 7. 11. 조례 제1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23. 조례 제16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과 자동판매기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을 “등록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장애등급 1급부터 2급까지”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장애등급 3급부터 4급까지”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애등급이라도”를 “장애정도라도”로 한다. ② ~ ⑧ (생략)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출생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1.01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부칙 <2024. 12. 30. 조례 제1979호>

    부 칙 <2024. 12. 30. 조례 제1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 또는 입양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19.09.09

    제2조(차등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장애정도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차감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9.9> 1. 배기량 2,500시시(㏄)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정 2.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정. 다만, 장애인용 차량 및 생업용 차량은 제외한다.

    제3조(신청접수)

    ①출산지원금의 신청은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②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