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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출산지원금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과 시·군·구 14곳이 주는 지원을 한곳에 모았어요. 시·군·구 지원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서 아래에서 지역을 골라 보세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4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전북 전체
3가지 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대상·조건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063-280-4250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 임산부의 산전진찰 및 분만 이송 교통비 지원 - 산전교통비 : 1회당 4만원, 최대 15회 - 분만교통비 : 1회 10만원 ○ 출산취약지역 : 7개군 대상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대상·조건

○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역(7개 군) 임산부(주민등록등본 확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의료과 063-280-2455
근거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장애인 가정

태아 1인 기준 1,200천원 지원

대상·조건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접수) 남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남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붙임 서식)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부 또는 모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문의
전북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정책과 063-280-2472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전북특별자치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복지로 원문

시·군·구별 출산지원금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 도내 출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서비스 - 도내 지정기관(산부인과, 한방과, 산후조리원) 중 1인 지정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 - 1인 최대 20만원 지원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신청 및 쿠폰사용 가능

대상·조건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산모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모두 소진한 후 신청가능-출산일로부터 1개월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각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도내 거주, 출산일 포함),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소진 여부 확인 자료(문자 잔액 내역, 어플 확인 등)

기한
상시신청
문의
지자체 사이트
근거
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5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전북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난임·임신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

○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ㅇ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1년이상, 도내6개월이상 계속 거주 난임부부

신청 방법 · 방문

• (접수) 연중 - 난임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 받고, 난임 진단을 위해 실시한 마지막 검사일 또는 난임 진단일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 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 난임 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63-280-2436
근거
모자보건법 제11조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5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 지원금액 및 횟수 : 1인 최대 3회,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대상·조건

사업대상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남성 요인 난임 대상자 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난임이 확인된 자 ② 정자 채취가 가능하여 난임 시술이 가능한 자 ③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 의학적 시술이 필요한 경우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무정자증 남성 난임 진단자(소득무관)

신청 방법 · 방문

• (방법) 난임 부부 중 남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 접수 - 대상자 시술비 청구시 주소지 확인하여 타 지역 전출한 사실 확인 시 지원 배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시 해당 내용 미리 안내하여 시술비 청구 시 서류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 후 지원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63-280-2436
근거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5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 보조 80%, 본인부담 20% (9만 6천 원 부담) - 2회 분할 지급(각 24만원) - 4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 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 42조의 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대상·조건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063-280-2691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대상·조건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시술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난임진단서 등 제출) > 자격요건 확인 후 선정 통보 > 시술 후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 청구서 확인 후 시술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소진한 시술에 한하여 1인 최대 2회

기한
상시신청
문의
지자체 사이트
근거
모자보건법 제 11조 및 전라북도 모자보건조례 제7조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5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한방 난임 치료비 중 지원한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치료기간 : 6개월(기본치료 4개월, 경과관리 및 추적조사 2개월) - 치료내용 : 한약, 침, 뜸, 부항 등 시행(4개월), 경과 관리 및 추적조사(임신여부 확인) (치료방법은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힛수 및 금액 : 부부당 1회, 1인당 180만원(부부 합산청구)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부부 모두 해당,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 시도 거주인 경우 지원불가) - 산부인과 및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 예) 구조적 문제가 있는 정‧난관 폐쇄, 무정자증 등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 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중 양방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추적관찰이 가능한 자

소득과 무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법률혼 또는 사실혼 난임부부(100쌍)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접수 - (신청기간) 연중 접수 ※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시군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기본 첨부서류 ①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③ 난임 진단서 1부(일반 진단서일 경우 검사결과지 제출) 선택1)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 진단서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 진단서, ※ 일반 진단서 제출 시, 기질적 요인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궁 및 난관 검사결과지, 난소기능(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④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별도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추가 첨부서류(필요 시) ⑤ 사실상 혼인 관계 서류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⑥ (기타) 혈액검사 등 기초 검사지 1부(생략 가능) ※ 간기능검사(AST, ALT, r-GTP), 신장기능검사(BUN Creatinine), 혈중지질평가(Cholesterol Triglyceride), 당(Glucose), 소변 중 염증반응검사(u/a), 기본혈액(헤모글로빈, RBC, WBC, CBC) 등 시군 실정에 따라 지원 가능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63-280-2436
근거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5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전북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출산용품

다자녀가정 육아용품 지급사업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대상·조건

당해 연도 관내 3째아 이상 출산가정

당해 연도 관내 3째아 이상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14개 시군

문의
지자체 사이트
근거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제16조

전북특별자치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5 · 복지로 원문

다자녀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해당없음

대상·조건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두자녀이상 가정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근거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07.30 · 복지로 원문

양육·돌봄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

대상·조건

○ 도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사업장) 남성 육아휴직자 * 아래요건 모두 충족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 외 지원(특례 적용 기간이 지난 달부터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직접입력

직접입력

기한
상시신청
문의
시군 사업별 담당자 063-280-2816
근거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5 · 정부24 원문

농번기 돌봄지원(확대 지원)

○ 농번기 아이돌봄방 : 4~10개월 간 주말마다 운영(운영시간 : 주말 모두 또는 선택제 운영(오전/오후)) * 도내 10개 시군, 30개소 운영(익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

대상·조건

○ 만 2세 ~ 초등학교 4학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044-201-1797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소상공인 육아안정 금융지원 특례보증

○ 보증한도 : 최대 200백만원 이내 ※ 대표자 신용평점, 업력, 매출액, 차입금 규모 등에 따른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도가 결정됨 ○ 대출금리 : 약 2.73 % (26.4.29. 기준)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3년 간 2% 이자지원 ※ 상기 대출금리는 이자지원을 감안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대출 취급은행에 문의 ○ 대출기간 : 1년 거치 7년 원금분할상환(1개월) 또는 거치기간 없이 8년 원금균등 분할상환(1개월) ○ 대출취급은행 : 전북은행 ○ 보증료 : 연 0.9% 고정 ※ 단, 대표자의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연 0.5% (고정) 적용 ※ 만 12세 미만의 경우에 한함 (임신 중인 경우 자녀 1인으로 포함) ※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 대상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보증대상 해당여부는 반드시 전북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사전 문의 요청

대상·조건

○ 도 내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결혼 7년 이내, 임신,난임 치료 중인 또는 만12세 미만 자녀를 둔 대표자 또는 배우자 ※ 도 내 3개월 이상 사업장 운영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전북신용보증재단 1588-3833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7 · 정부24 원문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전북 도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최대 6개월까지 200만원 지원

대상·조건

전북 도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

전북 도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E-mail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기업애로해소과 063-280-2771
근거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지원 조례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4 · 복지로 원문

전북특별자치도 하이, 아이 지원

○ 아동학대 판단 전 예방적 서비스를 지원하여 학대가 우려되는 아동을 신속하게 대응 - 아동학대 판단 전 : 생활, 주거, 의료비, 양육 물품 등 신속 지원으로 긴급 상황 해소(가구 당 50만 원 한도 내) - 아동학대 판단 후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가족 및 학대 행위자 상담, 치료 교육 등 실시 - 아동학대 우려대상 : 위기가정 중 아동 학대 예방이 필요한 가정에 부모 교육, 가족 기능 회복 서비스 등 지원

대상·조건

○ 아동 학대 신고 및 위기 가정 아동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063-280-4789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5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3.07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 당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으로 한다)으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9.27

    제5조(이용대상 및 이용료 감면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은 이용을 신청하는 날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용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이용하게 하고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③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신청자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4.18

    제4조(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전북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0.10

    제6조(지정취소 등)

    ① 도지사는 지역상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제9조(비밀 누설의 금지)

    ① 이 조례에 따른 위기 임신 및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기 임신 및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위탁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정보열람 및 접근 권한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비밀 누설, 정보 유출 또는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된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해촉, 위탁계약 해지, 고발,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시행 2024.01.18

    제7조(출산지원금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정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안정적 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하고,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8.> ③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출산지원금을 시ㆍ군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지급방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8조(출산지원금 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② 시장·군수는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시행 2024.01.18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행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전북특별자치도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 시행 2026.05.08

    제4조(공적확인 신청자)

    ① 공적확인 신청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다. ② 이주 아동의 출생 미등록 사실을 인지한 누구나 도지사에게 출생 공적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방법 등)

    ① 공적확인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아동의 성명ㆍ성별 및 주소ㆍ거소 2. 아동의 출생 연월일 3. 부모 양쪽 또는 한쪽의 성명ㆍ출생 연월일(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ㆍ국적(국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요청으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방문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확인서 등 발급)

    ① 도지사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전북특별자치도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지원 대상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 및 별지 제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확인증(이하 “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발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실조사 후 확인서 발급 신청사항과 다를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확인증을 발급받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이주 아동의 출생등록과 그 아동의 국적 취득 및 체류자격의 부여는 별개의 사항으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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