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출산지원금
전북 고창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고창군이 주는 지원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4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고창군에서
- 2가지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전북 전체
- 3가지 지원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고창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 가정으로 한다.
고창군 출산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5.12.31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산축하금 등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고창군 출산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5.12.31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단, 전출지 지자체에서 출산축하금을 이미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창군 출산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5.12.31
고창군이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 다만,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1자녀 300만원, 2자녀 500만원, 3자녀 750만원, 4자녀 1,000만원, 5자녀 이상 2,000만원 * 3자녀 이상 2회 분할 지급(출생 시 50%, 출생일 기준 1년 후 50%) - 부 또는 모, 출생아가 2회차 지급일까지 고창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미 거주시 지급 불가
대상·조건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 다만,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1자녀 300만원, 2자녀 500만원, 3자녀 750만원, 4자녀 1,000만원, 5자녀 이상 2,000만원 * 3자녀 이상 2회 분할 지급(출생 시 50%, 출생일 기준 1년 후 50%)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 다만,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1자녀 300만원, 2자녀 500만원, 3자녀 750만원, 4자녀 1,000만원, 5자녀 이상 2,000만원 * 3자녀 이상 2회 분할 지급(출생 시 50%, 출생일 기준 1년 후 50%) - 부 또는 모, 출생아가 2회차 지급일까지 고창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미 거주시 지급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산통합처리서비스를 통한 원스톱 신청-보건소 30일 이내 출산 장려금 지급
고창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1 · 복지로 원문
출산축하금 지원
출생순위별 출산축하금 차등지원 - 1자녀 300만원, 2자녀 500만원, 3자녀 750만원, 4자녀 1,000만원, 5자녀 이상 2,000만원 * 3자녀 이상 2회 분할지원(출생 시 50%, 출생일 기준 1년 후 50%)
대상·조건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와 함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 단,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지원대상이 됨.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고창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대상·조건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 임산부의 산전진찰 및 분만 이송 교통비 지원 - 산전교통비 : 1회당 4만원, 최대 15회 - 분만교통비 : 1회 10만원 ○ 출산취약지역 : 7개군 대상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대상·조건
○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역(7개 군) 임산부(주민등록등본 확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장애인 가정태아 1인 기준 1,200천원 지원
대상·조건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접수) 남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남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붙임 서식)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부 또는 모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전북특별자치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복지로 원문
그 밖에 고창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중 서비스 기준 표준범위 내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형 기준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바우처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난임·임신
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
임신○ 출산준비용품 : 임신32주 ~ 분만전(10만원) ○ 출생축하용품 : 출생신고 후(40만원) ※ 고창사랑카드 충전
대상·조건
고창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및 관내 출생신고한 신생아
- 임신 32주 ~ 분만전: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고창사랑카드 충전 10만원(출산준비용품)- 고창군 출생 등록후 수령: 고창군 출생등록신고자, 고창사랑카드 충전 40만원(출생축하용품)
신청 방법 · 방문
- 임신 32주 ~ 분만전: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고창사랑카드 충전 10만원(출산준비용품)- 고창군 출생 등록후 수령: 고창군 출생등록신고자, 고창사랑카드 충전 40만원(출생축하용품)
출산용품
다자녀 육아용품 지원(셋째아 이상)
○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구비서류 -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 1부 -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부 또는 모 명의)영수증 1부 - 구입한 육아용품 품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1부 - 통장사본 - 육아용품 구입 사진
대상·조건
관내 셋째아 이상 출생아동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구비서류 -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 1부 -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부 또는 모 명의)영수증 1부 - 구입한 육아용품 품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1부 - 통장사본 - 육아용품 구입 사진
고창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9 · 복지로 원문
다자녀
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에게 상수도 사용료 20%감면
대상·조건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미만 자녀를 2명이상 둔 가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 다자녀 감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주민등록 등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고창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7 · 복지로 원문
다자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 감면
대상·조건
고창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자녀가 포함 된 두 자녀 이상 가구로, 부모와 18세 이하의 자녀
고창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자녀가 포함 된 두 자녀 이상 가구로, 부모와 18세 이하의 자녀
신청 방법 · 방문
신분증, 다자녀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지참하여 방문
고창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1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전북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북 고창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고창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 시행 2024.12.16
제3조(지원대상)
①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함께 계속하여 고창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 자녀로서 8세 이상에서 15세 이하까지의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3.8.1., 2024.12.16> ②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고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을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외)
① 고창군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8세 이상 아동 중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8.1, 2024.12.16>
제5조(지원신청)
① 양육비 신청은 8세 이상 15세 이하 둘째아 이상 아동이 고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원대상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3.8.1, 2024.12.16> ②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2. 행정정보이용동의서 3. 통장사본 (아동통장 또는 부모통장)
제6조(지원기준)
①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양육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2개월을 정하여 신청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소급 지급한다. ③ 전입가정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전출가정의 경우 전출 월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다만, 전출 월에 15일 이상 고창군에 거주하였을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7조(지원절차)
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문서와 장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시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생년월일 및 실제 거주 여부 2. 제3조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② 읍면장은 양육비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매월 5일까지 지원 대상의 거주여부를 확인한 후 10일까지 신청서 및 지원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양육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25일까지 바우처로 지급한다. <개정 2024.12.16> ④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전출ㆍ사망 등 변동사항을 조사한 후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고창군 다자녀가정 지원 기본조례 시행 2023.12.15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고창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고창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 2023.12.15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또는 유산·사산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고창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지원액은 다음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3.3.10> 1. 신생아 한명당 : 200만원 ② 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인당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건복지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에 따른 장애인 해산급여 대상자, 「고창군 출산 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받는 장애인 가정에게도 제1항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2. 장애인증명서
제6조(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등록 사항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은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사용은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장애인 가정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시행 2025.10.15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신활력경제정책관, 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인재양성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9.1.2., 2022.8.12, 2023.10 13., 2024.7.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1. 고창군의회 의원 중 2명 이내 2. 저 출산 및 고령화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자 등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⑦ 위원은 제6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1조(결혼지원)
① 군수는 고창군에 2년 이상 거주하는 19세 이상 군민이 혼인신고 후 신청일 현재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결혼비용 2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부 모두 지원 대상일 경우 1명에게만 지원한다. <개정 2025.8.1, 2025.10.15> ② 제1항에 의하여 결혼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고창군 출산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2.31
제2조의 1(출산 및 영유아 지원)
고창군수는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 유지ㆍ증진과 출산지원을 위하여 「모자보건법」, 「건강가정기본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0.15] <개정 2025.12.31> 1. 신생아 출산축하금 2. 신생아 출산에 필요한 출산용품비 3.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비용 4. 분만진료비 및 산후조리비 5. 임산부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비 6. 난임 시술을 위한 원거리 교통비 7. 영아의 기저귀 구입 비용 8. 그 밖에 모성 및 영유아 보건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 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7.3.27, 2020.1.30, 2025.10.15>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 대상 가정이 된다. <개정 2013. 10. 31> 1.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비혼모, 직업상 등 사유로 함께 거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생아가 부모 중 1명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있는 경우 ③ 출산아가 쌍생아일 경우 태어난 신생아별로 지원 한다. <개정 2017. 3. 27> ④ 결혼이주민 중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출생아의 모로 등재 확인 후 지원한다. <개정 2012. 2. 6> ⑤ 출산용품 지원대상자는 고창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및 신생아로 한다. <신설 2013. 10. 31> 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 한 신생아로 한다. <신설 2019. 3. 25., 개정 2025.12.31> ⑦ 분만진료비 지원대상자는 분만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고창군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0.1.30.> ⑧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신설 2021. 7. 15.>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하기 전에 고창군으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당시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고창군에 출생신고된 날로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지급하기로 한다. 단, 전출지 지자체에서 출산축하금을 이미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0. 13, 2025.10.15> ⑩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산모 모국)로 부모 모두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할 시 지원 대상이 된다. <신설 2023. 10. 13.> 1. 입국 이후 고창군에 거주하면서 고창군에 자녀를 출생신고 2. 출산축하금 신청기한 내에 지원금을 신청 <개정 2025.10.15>
제4조(지원내용)
[제목개정 2019. 3. 25.] ① 신생아 1명당 출산축하금 지원은 첫째 아이 300만원, 둘째 아이 500만원, 셋째 아이 750만원, 넷째 아이 1,000만원, 다섯째 아이 이상부터 2,000만원으로 한다. 셋째 아이부터는 출생 시 50%, 1년 후에 50%로 2회 분할 지원한다. 다만, 1년 후 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 2013. 10. 31, 2014. 12. 16, 2017. 3. 27, 2023. 10. 13, 2025.10.15〉 ②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 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산용품 및 분만진료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31>, <개정 2020.1.30.> ③ 산모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 16조에 따라 등록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파견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비용은 해당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바우처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5.>, <개정 2021. 7. 15.> ④ 산후조리비는 고창군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신생아 1명당 200만원씩 지원한다. <신설 2021. 7. 15, 2022.12.28>
제5조(출산축하금 등 지원 신청인)
출산축하금 등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와 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0.1.30., 2021. 7. 15, 2025.10.15> [제목개정 2021. 7. 15.]
제6조(지원신청 등)
[제목개정 2019. 3. 25.] ① 제5조에 따른 출산축하금 등 지원 신청인(이하"신청인" 이라 한다)이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하거나 출생신고된 사실이 확인된 읍·면장은 출산축하금 등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이하 "신청서" 라 한다)와 구비 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2019. 3. 25, 2021. 7. 15, 2025.10.15>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금 등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2. 6, 2016 .7. 12, 2019. 3. 25, 2021.7.15, 2025.10.15> 1.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삭 제 <2016. 7. 12> 3. 삭 제 <2016. 7. 12> 4. 삭 제 <2016. 7. 12> 5. 그 밖에 지원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출산축하금 등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 2021. 7. 15, 2025.10.15> ④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신청은 서비스가 종료된 후 군수에게 별지 5호 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본인이 부담한 서비스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기간은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19. 3. 25.>
제7조(지원 절차)
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 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화 현지 조사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군 관내 주민등록상 등재 여부 3. 제2조제2호 및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결과 제3조에 따른 출산축하금 등 지원 대상 가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 확인 후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7, 2021 .7. 15, 2025.10.15> ③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출산축하금은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이 신청한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6, 2021. 7. 15., 2025.10.15>
제8조(환수조치)
①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축하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6, 2021. 7. 15., 2025.10.15>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금 등을 환수한 때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장 및 산후조리비 지원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 한다. <개정 2010. 3. 19, 2021. 7. 15., 2025.10.15>
부칙 <2021. 7. 15 조례2563>
부칙 <2021. 7. 15 조례25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는 이 조례 시행일 출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 12. 28 조례 제2651호 일부개정>
부칙 <2022. 12. 28 조례 제2651호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제4항의 개정에 따른 지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26.05.15
제2조(지원 기준 및 내용)
①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세부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제17조에 따른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 2로 한다. <개정 2025.12.31> ②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지원금은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별표 중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시책은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제3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전입축하금 및 유공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 유관기관ㆍ단체 및 기업은 전입 후 2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고창군 인구시책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지원 내용의 지원 신청 및 절차에 필요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환수조치 및 환수금의 처리)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이나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 될 경우에는 환수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