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 출산지원금
전북 김제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김제시가 주는 지원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4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김제시에서
- 3가지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 김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 전북 전체
- 3가지 지원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김제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제3조에 따른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제6조에 따른 신청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자녀와 동일 세대를 이루는 가정으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 자녀는 출생 또는 입양신고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제5조 · 시행 2025.11.17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제3조에 따른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하기 전에 김제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출생일 당시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김제시에 출생신고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한 가정.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제5조 · 시행 2025.11.17
김제시가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 신생아 출산장려금 탄생 순위별로 차등 지급 첫째아 : 800만원(최초 신청 시 2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200만원 3회 분할 지급) 둘째아 :1,300만원(최초 신청 시25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350만원 3회 분할 지급) 셋째아 : 1,500만원(최초 신청 시 3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40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넷째아 : 1,700만원 (최초 신청 시 35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45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다섯째아 이상 :1,800만원 (최초 신청 시 450만원 지급 후매년 생일 월에 45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대상·조건
○출생일 입양일 기준, 영아 및 부모 모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쌍생아 이상 출산할 경우에는 출산아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부모 모두가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 -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되며 매년 부모 모두가 김제시에 전입한 날이 속한 월에 분할 지급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읍면동 출산통합처리서비스를 통한 원스톱 신청-보건소 익월 10일이내 출산 장려금 지급-매월 20일 분할 장려금 지급
김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양육비매월 10만원 지급
대상·조건
셋째아 이상 아동중 60개월 이하 아동셋째아 이상으로 입양된 아동중 60개월 이하 아동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김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셋째아 이상 아동이 부 또는 모와 함께 시에 거주하는 경우
셋째아 이상 중 60개월 이하(만5세 이하) 아동* 신청일 기준 부(또는 모)가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당해연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아동이 부(또는 모)와 함께 관내 거주하는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셋째아 이상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신청일 기준 김제시 거주 1년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급여 지급받을 통장 사본
김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장애인 가정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김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모가 심한 장애일 경우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일 경우 100만원 부가 심한 장애일 경우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일 경우 70만원 지원
대상·조건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김제시에 거주한 등록장애인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출생신고(보호자) → 장려금신청(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장려금지급(경로장애인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대상·조건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 임산부의 산전진찰 및 분만 이송 교통비 지원 - 산전교통비 : 1회당 4만원, 최대 15회 - 분만교통비 : 1회 10만원 ○ 출산취약지역 : 7개군 대상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대상·조건
○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역(7개 군) 임산부(주민등록등본 확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장애인 가정태아 1인 기준 1,200천원 지원
대상·조건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접수) 남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남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붙임 서식)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부 또는 모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전북특별자치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복지로 원문
그 밖에 김제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대상·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지원대상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 관계없이 신청가능 ⓵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⓶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⓷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⓸ 셋쨰아 이상 출산 가정 ⓹ 새터민 산모 ⓺ 결혼이민 산모 ⓻ 미혼모산모 ⓼ 분만 취약지(진안, 무주, 장수) 산모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김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8 · 정부24 원문
난임·임신
-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에게 영양제, 보습제 지원 등
- 임산부·다자녀가족 할인가맹점 운영임산부.다자녀 포함 직계가족 6인까지 희망 업체가 지정한 할인금액 적용
출산용품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 출산축하용품 + 지역사랑상품권 25만원 +생애첫도장
대상·조건
○ 지원대상 :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김제시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마친 임신 가정의 부 또는 모 ○ 신청기간 : 임신 8개월(30주 이상)부터 분만 후 1개월까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마친 임신 30주 ~ 출산 후 1개월까지의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
신청 방법 · 방문
- 임신30주이상~분만 후 1개월까지 보건소 및 읍면동 - 출산통합서비스 지원 신청서 작성
다자녀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매월 120리터 범위 안에서 쓰레기봉투 지급
대상·조건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김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전북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북 김제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1
제4조(지원대상)
① 양육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자녀가정 아동에게 지급한다. 1. 둘째아 이상 출생 아동 중 60개월 이하 아동<일부개정 2023.9.27.> 2. 둘째아 이상으로 입양된 아동 중 60개월 이하 아동(아동을 입양한 다자녀가정에 한함)<일부개정 2023.9.27.> 3.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둘째아 이상 아동이 부 또는 모와 함께 시에 거주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3.9.27.> 4.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다. 1. 부모의 사망·사고(행방불명)·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대상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2. 부모 이혼 시 대상아동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친권자의 경우 3.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전혼(前婚)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 및 친권자로 등재한 경우
제5조(지원대상 제외)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이지만,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2.4.15.>
제6조(지원신청)
① 양육비 신청은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별제 제1호 서식) 2. 통장사본 (대상아동 통장 또는 부모 통장) 3.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아동을 입양한 다자녀가정에 한정함)
제7조(지원기준)
①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월로부터 60개월까지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② 전입한 아동의 경우 전입 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전출아동의 경우 전출일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하며 익월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③ 양육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대상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단, 60일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8조(지원절차)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생년월일 및 실제 거주 여부 2. 제4조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 여부 <일부개정 2022.4.15.>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7일 이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양육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을 양육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양육비 지급시기 및 방법 등)
①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지급을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되, 대상아동의 출생월로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월까지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2.4.15.> ② 양육비는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25일 이후 결정 대상아동은 익월 25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1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대상아동이 사망 또는 실종 등이 확인되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대상아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대상아동이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아동의 보호자 모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에 따른 양육비의 지원은 출생일이 시행일 이후인 셋째아 이상 아동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2.4.15.> 부 칙 <조례 제1497호, 일부개정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05호, 일부개정 2023.9.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 2019.07.17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김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하 "법정대리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①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개정 2019.7.17.> 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 150만원 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100만원 2.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인 경우<개정 2019.7.17.> 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 100만원 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② 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대상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지원금 지급 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 )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김제시장(이하"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6>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 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시행 2025.11.17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제3조에 따른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 지원 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제6조에 따른 신청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자녀와 동일 세대를 이루는 가정으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 자녀는 출생 또는 입양신고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일부개정 2024.8.9.> <전문개정 2025.11.17.> 나. 가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녀와 보호자로 이루어진 가정<일부개정 2024.8.9.> 다. 가목 또는 나목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하기 전에 김제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출생일 당시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김제시에 출생신고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한 가정.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일부개정 2024.8.9.> 2. 출산축하용품 지원: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 3. 산후조리경비 지원: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제6조에 따른 신청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자녀와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의 산모 <신설 2024.8.9.> <일부개정 2025. 11. 17.> ② 제4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구조적 병변(정부지정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진단에 의한다)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법적 혼인 및 사실혼 관계 포함) 2. (부부 중 어느 한사람이라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③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의 판단을 위한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 또는 제4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분증 2. 통장 사본(출산장려금 또는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3. 그 밖에 지급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그 밖에 지원 신청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④ 시장은 김제시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시민이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7조(대상 확인 및 지원절차)
① 시장은 지원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원 결정된 금액 또는 출산축하용품 등을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금은 별표에 따라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금액 또는 출산축하용품 등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8.9.]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출산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지원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676호, 일부개정 2024.08.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경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출산하여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지원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814호, 일부개정 2025.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1일부터 이 조례 공포일까지 출생한 자녀 중, 종전 조례의 ‘부모 모두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보호자는 부 또는 모가 김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자녀의 출생신고 당시 자녀와 동일 세대를 이루었어야 하고, 신청일 기준 자녀가 1세 이상으로서 신청기한이 경과되어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3조(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보호자는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김제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시행 2026.02.26
제5조(신청 주체 및 자격)
①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다. ②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또는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이 미등록 아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아동의 출생 미등록 사실을 인지한 누구나 시장에게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방법 등)
① 부 또는 모가 미등록 아동 확인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아동의 성명ㆍ성별 및 주소 또는 거소 2. 아동의 출생 연월일 3. 부모 양쪽 또는 한쪽의 성명ㆍ출생 연월일(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 한다)ㆍ국적(국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 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요청으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방문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확인서 등 발급)
①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발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실조사 후 확인서 발급 신청 사항과 다를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확인서 및 확인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확인서 및 확인증을 발급받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과 그 아동의 국적 취득 및 체류자격 부여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20.02.13
제2조(지급신청)
조례 제5조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급절차)
① 읍·면·동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5일 이내에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확인 후 신청서 송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