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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 출산지원금

전북 부안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부안군이 주는 지원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4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부안군에서
1가지 지원
출생축하금 지원
전북 전체
3가지 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부안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단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이후 지급한 지원금은 환수하여야 한다. 2. 지원 기간 동안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부안군 임신 및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 2026.01.01

부안군이 주는 지원

출생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 1인이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이 출생신고도 부안에서 한 출산 가정 ○ 지원 내용 : 출생축하금 지원 - 첫째아 : 총 300만원(4회 분할 지원) ㆍ신청 시 50만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50만원, 그 다음연도부터 2년간 연 100만원(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 둘째아 : 총 500만원(5회 분할 지원) ㆍ신청 시 100만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100만원, 그 다음연도부터 3년간 연 100만원(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 셋째아 이상 : 총 1,000만원(5회 분할 지원) ㆍ신청 시 200만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200만원, 그 다음연도부터 3년간 연 200만원(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 유의사항 : 지원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 중단됩니다.

대상·조건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 1인이 부안군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단, 아이 출생신고도 부안에서 해야 함)

신생아의 출생신고¹⁾와 주민등록을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하고 출산일 또는 입양일부터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2) 1)「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주민등록만 확인한다. 2)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1인이(부 또는 모)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부안군보건소 0635801261
근거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부안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대상·조건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063-280-4250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 임산부의 산전진찰 및 분만 이송 교통비 지원 - 산전교통비 : 1회당 4만원, 최대 15회 - 분만교통비 : 1회 10만원 ○ 출산취약지역 : 7개군 대상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대상·조건

○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역(7개 군) 임산부(주민등록등본 확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의료과 063-280-2455
근거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장애인 가정

태아 1인 기준 1,200천원 지원

대상·조건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접수) 남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남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붙임 서식)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부 또는 모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문의
전북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정책과 063-280-2472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전북특별자치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복지로 원문

그 밖에 부안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산모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이 출생신고도 부안에서 한 출산 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지원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표준형 기준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이내 지원
  • 출산 산후조리비 지원신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군에 하고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1) 1) 산모가 결혼이민자인 경우 산모 배우자의 주민등록으로 확인

부안군 산후조리비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전북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난임·임신

  • 임산부 산전·기형아 검사 지원○ 지원 대상 : 부안군에 거주하는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임신 20주 이내)
  • 임신축하용품(마더박스) 지원○ 지원 대상 : 부안군에 거주하는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임신 24주 이상)

부안군 난임·임신 지원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전북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출산용품

넷째아 이상 출생용품비 지원

400만원(신청 시 100만원,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연 100만원씩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대상·조건

넷째아 이상 출산·입양일로부터 매 지급 시 마다 계속하여 보호자와 자녀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양육 가정

신생아의 출생신고¹⁾와 주민등록을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하고 출산일 또는 입양일부터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2) 1)「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주민등록만 확인한다. 2)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1인이(부 또는 모)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문의
부안군보건소 0635801261
근거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부안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4 · 복지로 원문

다자녀

2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해당없음

대상·조건

0에서 19세 이하 2자녀이상 다자녀가구

0세에서 19세 이하 2자녀이상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관련 서식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문의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 063-580-3866
근거
부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35조 1항 6호

부안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4 · 복지로 원문

다자녀 가정 진료비 감면 사업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전액(단, 예방접종비, 병리검사비, 제증명, 건강진단, 스켈링, X-선 촬영 등 치료와 관련 없는사항 제외)

대상·조건

○ 부안군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인 가구 (막내가 12세 이하)로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가정 (부모, 아동 해당)

소득과 관계없이 부안군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인 가구 (막내가 12세 이하)로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가정 (부모, 아동 해당)

신청 방법 · 방문

출생신고 시 읍 · 면사무소에 신청

문의
부안군보건소 0635801261
근거
부안군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부안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4 · 복지로 원문

부안미디어센터 다자녀 가정 사용료 감면

50퍼센트 범위 내 감면

대상·조건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
부안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예술회관팀 063-580-3926
근거
부안군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안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4 · 복지로 원문

양육·돌봄

부안군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1인 최대 3개월간, 월 30만원 지원 (최대 총 90만원)

대상·조건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부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100인 이상 사업장의 남성 육아휴직자

- 부안군 관내 100인 이상 사업장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부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3 특례자는 특례기간 외 지원 가능※ 지원제외 대상 -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공무직포함) 공공기관 및 공기업 근로자 - 협동조합 근로자

신청 방법 · 방문

해당 읍 ․ 면 방문신청

문의
부안군청 교육청소년과 여성청소년팀 063-580-4735
근거
부안군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부안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4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전북의 다른 지역

전북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북 부안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부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8.11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부안군 임신 및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1.01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사업별 지원대상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25. 12. 10.> ② 읍ㆍ면장은 출생(입양)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신고인에게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10.>

    제5조(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별표 2의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출생축하금 등 지급을 위한 출생순위는 신청일 현재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순위를 따르며,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前婚) 자녀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재한 경우에 한정하여 순위에 포함한다.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신청절차는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25. 12. 10.> ② 제3조제1호에 따른 출생축하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0.> ③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보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10.> ④ 제2항에 따라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읍·면장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0.> ⑤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표 2에 따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0.> [제3항에서 이동 2025. 12. 10.>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단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이후 지급한 지원금은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0.> 1.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자격상실)<개정 2025. 12. 10.> 2. 지원 기간 동안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3. 자녀가 사망 또는 파양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칙 <전부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25호>

    부 칙 <전부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 산후조리비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별표 1의 산후조리비 등 지원사업 중 출산 산후조리비는 시행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생축하금 등 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 별표 1의 출생축하금 등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이전 출산(입양)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시행일 이전 출생축하금 등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시행일 이후 분할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개정된 제4조 별표 1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3000호 개정 2025. 12. 10.>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