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출산지원금
전북 완주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완주군이 주는 지원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9.16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완주군에서
- 2가지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 전북 전체
- 3가지 지원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완주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함께 계속하여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둘째이상 자녀로서 6세에서 9세까지의 아동으로 한다.
완주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5.08.01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혼인ㆍ입양신고 또는 해당 사업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완주군 임신ㆍ출산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7.01.01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기준에 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5. 지원대상이 전출하는 등 지원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을 중단하며,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 시행 2025.09.01
완주군이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첫째아 2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50만원)둘째아 3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150만원)셋째아 이상 6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매년 150만원씩 3년간 지급)
대상·조건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단,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출산장려금 신청은 지원대상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함
첫째아 2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50만원)둘째아 3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150만원)셋째아 이상 6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매년 150만원씩 3년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양육비○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관내 거주하는 만 6세~9세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월 10만원 다자녀양육비 지급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관내 거주하는 만6세~9세 둘째아 이상 자녀
① 6개월전부터(신청일 기준) 보호자와 함께 계속하여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②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③ 만6세~만9세까지의 셋째이상(셋째,넷째,다섯째등의 자녀를 의미함)자녀 ※ 보호자와 지원대상(셋째아 이상)만 완주군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 ※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수만 인정함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기간: 연중 신청가능2. 지원금액: 월 100,000원/1인당3. 지원일: 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입금)4. 지원기준: 신청 월 다음달부터 지급개시- 15일 이내 전출 사망등 중지사유 발생: 해당 월 지원 중지- 15일 이후 전출 사망등 중지사유 발생: 해당 월까지 지원5.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1부6. 신청접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7. 문의사항: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완주군청(290- 2214)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대상·조건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 임산부의 산전진찰 및 분만 이송 교통비 지원 - 산전교통비 : 1회당 4만원, 최대 15회 - 분만교통비 : 1회 10만원 ○ 출산취약지역 : 7개군 대상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대상·조건
○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역(7개 군) 임산부(주민등록등본 확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장애인 가정태아 1인 기준 1,200천원 지원
대상·조건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접수) 남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남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붙임 서식)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부 또는 모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전북특별자치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복지로 원문
그 밖에 완주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자체)지원기간 : 5일
난임·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 서비스내용 : 엽산제 제공(임신 1주~12주), 철분제 제공(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제공)
대상·조건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완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4.27 · 정부24 원문
출산용품
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생아 내의, 수면조끼, 딸랑이 세트, 치아발육기 등
대상·조건
2019.1.3. 이후 출생아부터 신생아 출생일 당일 관내에 주소를 둔 산모
2019.1.3. 이후 출생아부터 신생아 출생일 당일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후 보건소 및 지소에서 수령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전북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북 완주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완주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8.01
제3조(지원대상)
①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함께 계속하여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둘째이상 자녀로서 6세에서 9세까지의 아동으로 한다.<개정 2023.10.5,2025.4.23> ②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수만 인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양육비의 신청은 지원대상의 보호자가 한다. ②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 교육급여 수급자는 양육비와 교육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기준)
양육비는 지원대상자 1인당 매월 1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① 읍·면장은 양육비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매월 말일까지 지원대상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그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양육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20.4.2> ③ 읍·면장은 매년 1월 1일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신청을 안내하고, 전입신고, 입양신고 등이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지원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전출·사망 등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매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4.23> ② 삭제 <2020.4.2>
부칙 <제3343호, 2025.4.23>
부칙 <제3343호, 2025.4.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지원대상 중 둘째자녀의 양육비 지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25년 8월 1일부터는 9세인 둘째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2. 2026년 1월 1일부터는 8세에서 9세까지인 둘째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3. 2027년 1월 1일부터는 7세에서 9세까지인 둘째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4. 2028년 1월 1일부터는 6세에서 9세까지인 둘째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완주군 임신ㆍ출산에 관한 조례 시행 2027.01.01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별 지원대상은 별표와 같다. 1. 임산부 2. 신생아 3. 난임부부 4. 그 밖에 군수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모자보건사업, 출산지원사업의 지원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입양부모, 또는 난임부부 지원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자는 신청인이 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혼인ㆍ입양신고 또는 해당 사업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신청서 접수 후 관련 행정전산망, 주민등록 자료,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 자격 및 진료 기록 등 관계 자료와 현지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모자보건사업 또는 출산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군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① 군수는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ㆍ현물ㆍ이용권ㆍ요금 경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절차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는 보건소,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및 인구정책 관련 부서에서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완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 2026.06.30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부모의 사망 등에 따라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사람(이하 "신생아의 보호자"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액)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부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신생아 1명당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장애인 자격요건으로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 200만원 이내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150만원 이내 ②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부(父) 와 모(母)에게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에 대한 대리)
①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이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에 대한 대리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완주군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인 등록 여부 ② 군수는 신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 송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시행 2025.01.01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3.10.5> 1. 연령이 18세 이상 39세 이하 2. 완주군에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청년(단, 기혼인 경우 제4조제2항 기준을 적용한다) 3.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②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2. 부부 모두 완주군에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신혼부부 3. 부부 합산소득 연 8천만원 이하 ③ 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부모와 자녀 모두 완주군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2.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배우자, 자녀포함)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LH매입임대 주택, LH매입전세임대주택)거주자 3. 기타 공공기관 주택 전세자금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4.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2.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시에는 최대 2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청년은 본인,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1명, 다자녀가구는 부모 중 1명이 한다. ③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전세대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3. 임대차계약서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 확인 4. 구비서류 5.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읍·면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 자격 상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완주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25.06.30
제2조(지원신청)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3조(신청확인)
읍·면장은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기관의 행정 전산자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2025.6.30> 1. 지원대상의 생년월일 2. 지원 제외대상 확인 (출산장려금,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지원)
제4조 (환수조치)
군수는 환수조치시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대장에 환수일자 및 사유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6.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25.09.01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액)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4.12, 2023.11.30, 2025.9.1> 1. 첫째 신생아 출생 시 1명당 200만원(3회 분할 지원 : 출생 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50만원) 2. 둘째 신생아 출생 시 1명당 300만원(3회 분할 지원 : 출생 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150만원) 3. 셋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 시 1명당 600만원(5회 분할 지원 : 출생 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부터 매년 150만원씩 3회지급) 4. 삭제<2020.12.31> [전문개정 2016.12.22]
제3조(영유아 등건강관리 지원 내용)
조례 제9조에 따른 영유아 등 건강관리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3.2, 2016.12.22> 1. 출생아에 대한 출산축하용품 2. 삭제<2015.3.2> 3. 임산부 이송지원비(교통비) 4. 그 밖에 군수가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12.1]
제4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기준에 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지원대상은 조례 제3조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과 동일하다. 2.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서비스 가격"이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준에 따라 책정한 금액을 말한다. 나. "본인부담금"이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 "원거리 교통비"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제공인력에게 주는 교통비를 말한다. 3. 지원대상에게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장형을 이용할 경우 표준형을 기준으로 산정한 본인부담금의 90%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가정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원한다. 가. 5일 서비스 가격의 80%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신청기한은 지원대상의 신청기한과 동일하다. 다. 해당 가정에 제공되는 인력이 원거리교통비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원거리 교통비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지원대상이 전출하는 등 지원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을 중단하며,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20.12.31]
부칙 <제1233호, 2018.4.12>
부칙 <제1233호, 2018.4.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액에 과한 경과조치)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가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6호, 2020.12.31>
부칙 <제1286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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