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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 출산지원금

전북 임실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임실군이 주는 지원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28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임실군에서
4가지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 출생장려금 지원 등
전북 전체
3가지 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임실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이하 같다)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체류지 신고 포함)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 · 시행 2026.01.06

  2.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다만, 관외에서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관내로 주민등록을 둔 날을 기준일로 본다.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 · 시행 2026.01.06

임실군이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1. 첫째 신생아 300만 원2. 둘째 신생아 500만 원3. 셋째 신생아 500만 원4. 넷째 이상 신생아 800만 원출생장려금 지급방법은 신청 시 1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급일 기준 1년 후 2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2차분 출생장려금 지급 기간 도래 전에 신생아 사망·관외 전출, 부모 또는 양육권자 등 보호자가 관외로 전출할 경우에는 2차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상·조건

임실군 관내에 출생신고한 신생아가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미혼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체류지 신고 포함)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다만, 관외에서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관내로 주민등록을 둔 날을 기준일로 본다.출생신고일 현재 부모가 관내에서 1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이 가능하다.출생장려금 지급방법은 신청 시 1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급일 기준 1년 후 2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2차분 출생장려금 지급 기간 도래 전에 신생아 사망·관외 전출, 부모 또는 양육권자 등 보호자가 관외로 전출할 경우에는 2차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첫째 신생아 300만 원2. 둘째 신생아 500만 원3. 셋째 신생아 500만 원4. 넷째 이상 신생아 800만 원

임실군 관내에 출생신고한 신생아가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미혼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체류지 신고 포함)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다만, 관외에서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관내로 주민등록을 둔 날을 기준일로 본다.출생신고일 현재 부모가 관내에서 1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이 가능하다.1. 첫째 신생아 300만 원2. 둘째 신생아 500만 원3. 셋째 신생아 500만 원4. 넷째 이상 신생아 800만 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신생아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문의
임실군 보건사업과 063-640-3155
근거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

임실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7 ·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출생일 기준으로 산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조건

출산전 임산부 주소가 임실군인 산모

출산전 임산부 주소가 임실군인 산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읍면 사무소에서 출생신고시 신청하거나 임실군 보건사업과 방문신청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
임실군 보건사업과 063-640-3150
근거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

임실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7 · 복지로 원문

출생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 지원금 지급 -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5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800만원 ○ 출생장려금 지급방법은 신청 시 1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급일 기준 1년 후 2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한다. * 단, 2차분 출생장려금 지급 기간 도래 전 신생아 사망·관외 전출, 부모 또는 양육권자 등 보호자가 관외로 전출할 경우 2차분 지급하지 않음

대상·조건

○ 출산장려금 - 관내 출산 신생아 중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일 신고 기준 1년 미만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임실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063-640-3155
근거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제3조) ·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

임실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9 · 정부24 원문

다문화가정 육아지원금 지원

양육비

-지급일: 매월 25일(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지급액: 1인당 100,000원(신청한 달부터 지급)

대상·조건

□신청대상자-임실군에 거주하는 96개월 미만의 다문화가정 아동

□신청대상자-임실군에 거주하는 96개월 미만의 다문화가정 아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법-신청자격이 되는 아동의 보호자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문의
임실군청 여성가족과 063-640-4653
근거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임실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8 · 복지로 원문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대상·조건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063-280-4250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 임산부의 산전진찰 및 분만 이송 교통비 지원 - 산전교통비 : 1회당 4만원, 최대 15회 - 분만교통비 : 1회 10만원 ○ 출산취약지역 : 7개군 대상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대상·조건

○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역(7개 군) 임산부(주민등록등본 확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의료과 063-280-2455
근거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장애인 가정

태아 1인 기준 1,200천원 지원

대상·조건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접수) 남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남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붙임 서식)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부 또는 모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문의
전북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정책과 063-280-2472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전북특별자치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복지로 원문

그 밖에 임실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상한금액 - 첫째 630,000원 - 둘째 902,700원 - 셋째 이상 864,000원
  • 산후조리비용 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임실군 산후조리비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전북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난임·임신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구입 지원

○ 산전관리 영양제 지원 - 엽산제 : 12주 이내(3개월 분) - 철분제 : 20주 이후(5개월 분)

대상·조건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사업과 063-640-3155
근거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제10조, 제2항)

임실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9 · 정부24 원문

전북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출산용품

기저귀 지원(정부지원제외대상)

○ 임실군 영아(0~24개월) 2년간 기저귀 구매 비용 지원(소득기준없음)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금액으로 분기마다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 지급

대상·조건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저귀지원 신청한 영아(0~24개월), 부 또는 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가정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063-640-3155
근거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제10조, 제8항)

임실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9 · 정부24 원문

기저귀 지원사업

- 국민행복카드(바우처)카드로 3개월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바우처와 동일 금액 영아 24개월까지 지원

대상·조건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0~24개월) 가정※ 24개월 이내 전출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 종료

소득기준 상관없이 24개월간 지원3개월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바우처와 동일 금액 지원※ 24개월 이내 전출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 종료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보건의료원에서 기저귀 신청 접수 및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
임실군 보건사업과 063-640-3155
근거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

임실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7 · 복지로 원문

육아용품 지원 사업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회 최대 25만원 상당의 영유아차량보조시트 등 육아용품 지원(또는 육아용품 구입비 계좌 지원) (27년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회 최대 2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지원 예정)

대상·조건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관내 셋째아 이상 출생가정

신청 방법 · 방문

○ 지원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지원내용: 육아용품 구입비용 지원(최대 25만원)○ 구비서류1. 육아용품 지급 신청서2. 물품 구입 영수증3.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주소 다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기한
상시신청
문의
임실군 다문화교류과 063-640-4665 · 임실군 다문화교류과 063-640-4664
근거
육아용품 지원 사업

임실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출산축하용품지원

○ 출산축하용품지원 - 임실군 출산가정에게 1회 출산용품 지원(150,000원 상당) - 출산축하세트 : 전동 콧물 흡인기, 속싸개, 손목 보호대, 온습도계, 방수요 등

대상·조건

○ 출산축하용품지원 - 임실군 출산가정에게 1회 출산용품 지원(150,000원 상당)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임실군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063-640-3150
근거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제10조, 제4항)

임실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전북의 다른 지역

전북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북 임실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임실군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1.02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임실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지원 중단)

    군수는 난임, 유산ㆍ사산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26.01.06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출생장려금 지원대상은 임실군 관내에 출생신고한 신생아가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미혼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체류지 신고 포함)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다만, 관외에서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관내로 주민등록을 둔 날을 기준일로 본다. <개정 2018. 4. 13.> <개정 2019.5.15., 2026. 1. 6.> ② 출생신고일 현재 부모가 관내에서 1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설 2018. 4. 13.> ③ 신생아 출생 후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양육권자가 신생아와 같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며, 이때 양육권자는 제1항의 관내 거주기간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설 2018. 4. 13.> ④ 결혼이주민이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아의 부나 모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신설 2018. 4. 13.>

    제4조(출생장려금의 지원액)

    ① 출생장려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26. 1. 6.> 1. 첫째 신생아 300만 원 <개정 2019.5.15.> 2. 둘째 신생아 500만 원 <개정 2018.4.13.><개정 2022.1.10.> 3. 셋째 신생아 500만 원 <개정 2018.4.13.> 4. 넷째 이상 신생아 800만 원 <개정 2018. 4. 13.> ② 출생장려금 지급방법은 신청 시 1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급일 기준 1년 후 2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2차분 출생장려금 지급 기간 도래 전에 신생아 사망·관외 전출, 부모 또는 양육권자 등 보호자가 관외로 전출할 경우에는 2차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8. 4. 13.> <개정 2025. 2. 11., 2026. 1. 6.> ③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어난 신생아별로 지원한다. ④ 지원대상 가정의 신생아 출생 전에 사망한 자녀는 자녀수에 산입 하지 않으며, 입양아는 자녀수에 포함한다. <신설 2018. 4. 13.> ⑤ 재혼가정의 경우 신생아의 부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녀 중 부나 모의 자녀수가 많은 쪽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출생순위를 정한다. <신설 2018. 4. 13.> [제목개정 2026. 1. 6.]

    제6조(출생장려금 신청인)

    ① 출생장려금의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모가 된다. <개정 2018. 4. 13., 2026. 1. 6.> ② 제3조제3항의 경우 신청인은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된다. <개정 2018. 4. 13.>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2. 11.>] [제목개정 2026. 1. 6.]

    제7조(출생장려금 신청 등)

    ①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3.> 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1. 6.> 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대장에 등재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에 현지조사를 통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3., 2025. 2. 11.>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2. 11.>] [제목개정 2026. 1. 6.]

    제8조(출생장려금 지급)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읍·면장이 송부한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신청계좌로 출생장려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3.>, <개정 2025. 2. 11., 2026. 1. 6.> [제목개정 2018. 4. 13.]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2. 11.>] [제목개정 2026. 1. 6.]

    제9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생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3., 2025. 2. 11., 2026. 1. 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생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출생장려금 지급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11., 2026. 1. 6.>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2. 11.>]

    제10조(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

    ① 임산부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보건의료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3.> ② 보건의료원장은 신고된 임산부와 이 조례에 따라 출생장려금을 지원받은 가정의 신생아에 대하여는 성실히 건강관리를 지원함은 물론, 모자의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3., 2026. 1. 6.> ③ 출생일 기준으로 산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산후조리비용 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설 2018.12.31.> ④ 군수는 출산 축하용품 등을 지원한다. <개정 2018. 12. 31., 2025. 2. 11., 2026. 1. 6.> ⑤ 산후조리비용의 신청은 제6조제1항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대체한다. <개정 2018.12.31.> ⑥ 군수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 가정에 대해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비용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으로 한다.(예외지원대상자 포함) <신설 2019.10.31.>, <개정 2025. 2. 11., 2026. 1. 6.> ⑦ 산모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서비스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본인이 부담한 서비스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31.> ⑧ 영아와 부 또는 모(사망, 이혼 등의 경우 양육권자 포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에 기저귀 지원을 국가지원사업인 ‘저소득층 기저귀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생후 24개월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단, 중복 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10.13.> <2022.3.15.><개정 2024.4.24.> ⑨ 기저귀 지원 신청 및 지원방법은 ‘저소득층 기저귀지원사업’과 동일하다. <신설 2020.10.13.>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2. 11.>]

    부칙 <조례 제2235호, 2016.05.13.>

    부칙 <조례 제2235호, 2016.05.13.>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별지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개정 2018. 4. 13. 조례 제23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 또는 지원이 결정된 자는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409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23호, 2019.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 또는 지원이 결정된 자는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453호, 2019.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 또는 지원이 결정된 자는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528호, 2020.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11호, 2022.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 또는 지원이 결정된 자는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624호, 2022.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은 2020년 10월 13일 이후 출생아부터 추가 소급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751호 2024.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22호, 2025. 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26호, 2026.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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