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 출산지원금
전북 장수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장수군이 주는 지원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4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장수군에서
- 1가지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전북 전체
- 3가지 지원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장수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장수군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하고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이하 “출생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 · 시행 2023.08.01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 · 시행 2023.08.01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출산장려금의 분할지급분을 지원 받는 대상자가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7조 · 시행 2023.08.01
장수군이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 500만원 ·일시금200만원 + 분할금20만원*15개월- 둘째 : 700만원 ·일시금300만원 + 분할금20만원*20개월 - 셋째 : 1000만원 ·일시금400만원 + 분할금20만원*30개월- 넷째아 이상 : 1,200만원 ·일시금400만원 + 분할금20만원*40개월
대상·조건
장수군 관내에서 신생아를 출산.입양한 가정으로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출산장려금의 분할지급분을 지원 받는 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신청인 제출 서류 → 읍면사무소>-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출생아 또는 부모의 예금통장사본<읍면장 제출서류 → 보건의료원)-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확인서-출생아 또는 부모의 예금통장사본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대상·조건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 임산부의 산전진찰 및 분만 이송 교통비 지원 - 산전교통비 : 1회당 4만원, 최대 15회 - 분만교통비 : 1회 10만원 ○ 출산취약지역 : 7개군 대상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대상·조건
○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역(7개 군) 임산부(주민등록등본 확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장애인 가정태아 1인 기준 1,200천원 지원
대상·조건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접수) 남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남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붙임 서식)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부 또는 모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전북특별자치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복지로 원문
그 밖에 장수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정부지원액 제외)
대상·조건
사회보장급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한 출산일 현재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장수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
신청 방법 · 방문
장수군보건의료원 2층 모자보건실 방문(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
출산용품
영아기 육아용품 무상대여
영아기 양육에 필요한 육아용품의 무상대여
대상·조건
장수군 거주 출산가정 영아
장수군 거주 출산가정 영아
신청 방법 · 방문
장수군 보건의료원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장수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7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전북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북 장수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장수군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2.15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9조(지원 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지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4. 지원 목적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23.08.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9.10.> 1. “출산장려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2. 9. 8.>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결혼이민자,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할 때에는 지원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2. 9. 8.>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장수군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하고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이하 “출생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9. 8.> ②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려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3. 8. 1.> 1.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의 출생,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모 중 어느 한명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2.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부모 중 어느 한 명이 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4.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하기 전에 군으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출생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출생신고 된 날부터 군에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신설 2023. 8. 1.>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산모 모국)로 부모 모두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할 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 가. 입국 이후 군에 거주하며, 군에서 자녀를 출생 신고한 경우 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전문개정 2019.9.10.]
제4조(지원 기준 등)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에 따라 지원한다. ② 출산장려금은 가족관계등록상의 출생 순서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자녀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출생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③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법률상 부부에 해당하며,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자녀에 한하여 출생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④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은 진단서를 확인하여 지급한다. 단,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은 경우는 중복지급이 불가하다. <신설 2023. 8. 1.> [제목개정 2019.9.10.],[전문개정 2019.9.10.]
제5조(출산장려금 지원신청 등)
① 출산장려금의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자녀의 부ㆍ모 또는 부ㆍ모의 직계존속이 된다. 다만, 제3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읍ㆍ면장은 출생신고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 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 2. 출생아 또는 부모의 예금통장사본 1부 3. 제3조제3항의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신청인은 자녀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8.> [제목개정 2019.9.10.],[전문개정 2019.9.10.]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등 행정정보와 현지 조사를 통하여 다음사항을 확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주민등록 등재 및 거주기간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가정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가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보건의료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 2019.9.10.> ③ 보건의료원장은 확인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확인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에 의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장려금을 신청하였을 경우 거주기간이 1년 경과한 날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7, 2016.7.7., 2019.9.10.> [제7조에서 이동 <2019.9.10.>]
제7조(지급중단)
출산장려금의 분할지급분을 지원 받는 대상자가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본조신설 2019.9.10.]
제8조(환수조치)
① 보건의료원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2368호, 2019.9.10.>
부칙 <제2368호, 2019.9.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생하거나, 입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 또는 지원이 결정된 자는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611호, 2022. 9. 8.>
부칙 <조례 제2611호, 2022. 9.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86호, 2023.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거나 신청한 출산장려금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