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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출산지원금

전북 정읍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정읍시가 주는 지원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4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정읍시에서
2가지 지원
출생축하금 지원 · 육아수당
전북 전체
3가지 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정읍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축하금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사람에게 지원하며, 출생순위는 부 또는 모 일방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들만 출생순위를 인정한다.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 2024.12.26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축하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시행 2024.12.26

정읍시가 주는 지원

출생축하금 지원

○ 첫째 : 200만원(출생 시 1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지급) ○ 둘째 : 300만원(출생 시 1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2회 지급) ○ 셋째 : 500만원(출생 시 2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 넷째 이상 : 1,000만원(출생 시 200만원, 6개월마다 200만원씩 4회 지급)

대상·조건

○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한 자(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 경과 후 지원)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정부24)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문의
정읍시 보건소 063-539-6754
근거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읍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1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육아수당

양육비

정읍시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있는 가정의 12~71개월(60개월) 영유아단, 26.1.1 이전 출생자는 0~59개월까지(60개월) 지급

대상·조건

정읍시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있는 가정의 12~71개월(60개월) 영유아단, 26.1.1 이전 출생자는 0~59개월까지(60개월) 지급

정읍시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있는 가정의 12~71개월(60개월) 영유아단, 26.1.1 이전 출생자는 0~59개월까지(60개월)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문의
정읍시청 여성가족과 063-539-5531
근거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

정읍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2.13 · 복지로 원문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대상·조건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063-280-4250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 임산부의 산전진찰 및 분만 이송 교통비 지원 - 산전교통비 : 1회당 4만원, 최대 15회 - 분만교통비 : 1회 10만원 ○ 출산취약지역 : 7개군 대상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대상·조건

○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역(7개 군) 임산부(주민등록등본 확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의료과 063-280-2455
근거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장애인 가정

태아 1인 기준 1,200천원 지원

대상·조건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접수) 남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남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붙임 서식)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부 또는 모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문의
전북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정책과 063-280-2472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전북특별자치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복지로 원문

그 밖에 정읍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대상·조건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문의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3-539-6114
근거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24조)

정읍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전북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난임·임신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서비스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관리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 ○ 대상자 평가 및 영양교육

대상·조건

○ 저소득층 임산부 및 5세미만 영유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모자보건실 063-539-6125 · 모자보건실 063-539-6124

정읍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1 · 정부24 원문

전북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출산용품

세째아 육아용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군청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구입비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서, 구입물품사진, 구입영수증, 통장사본, 셋째아 출생 증빙서류 ※ 셋째아 출생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는 담당자 행정정보이용 확인 및 출력.

대상·조건

❍ 지원대상 : 2026. 1. 1. ~ 2026. 12. 31.(당해년도)에 태어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구입비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 지원대상 : 2026. 1. 1. ~ 2026. 12. 31.(당해년도)에 태어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구입비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문의
정읍시청 여성가족과 063-539-5554
근거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제16조

정읍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7 · 복지로 원문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

계좌이체

대상·조건

정읍시 거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가. 육아용품비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나. 통장사본 및 신분증 다. 영유아 육아용품 구입 영수증 라. 셋째아 이상 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문의
정읍시 여성가족과 063-539-5553
근거
2025년 육아용품 지원사업 안내

정읍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07.30 · 복지로 원문

의료·건강

출생아 의료비 지원

○ 생후 6개월 이전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로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선택진료비 제외) - 최대 50만원 지원

대상·조건

○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63-539-6113
근거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읍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1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전북의 다른 지역

전북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북 정읍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정읍시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1.03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ㆍ사산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 중단)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12.26

    제7조(축하금 지원대상)

    ① 축하금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사람에게 지원하며, 출생순위는 부 또는 모 일방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들만 출생순위를 인정한다. <개정 2015.09.25, 2021.10.1., 2024.1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축하금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5.09.25, 2019.12.19., 2021.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12.26.> 1.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나.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이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축하금 지원금액)

    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 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0.1.>

    제9조(축하금 신청)

    ① 시장은 출생신고 시 축하금 지원 대상자일 경우에는 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축하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 2019.12.19., 2021.10.1.> ③ 제2항에 따른 축하금 신청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아 부모의 사망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1.10.1.>

    제10조(축하금 지원방법)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및 실제 거주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읍·면·동장은 축하금신청서를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2021.10.1.>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축하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2021.10.1.> ④ 시장은 축하금을 제3항에 따라 입금조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19., 2021.10.1.>

    제11조(축하금 지원중단)

    축하금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사망 시에는 축하금 지급을 중단한다. <개정 2021.10.1.>

    제16조(학자금)

    ① 학자금은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단, 입양아인 경우 입양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22> 1. 셋째 이상인 자녀로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개정 2013.02.22., 2017.10.28.> 2. 다섯째 이상인 자녀로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세대 당 1인에 한정함) <개정 2017.10.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다른 기관ㆍ 재단ㆍ 단체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2.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3. <삭제 2013.02.22>

    제17조(학자금 지원금액)

    ① 학자금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학생에게는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 금액의 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횟수는 최대 8회까지로 하되 졸업 후 동급대학에 재진학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학자금 신청 및 지원방법)

    ① 학자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22> 1.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2. 납입증명서 3. 예금통장 사본 ② 읍·면·동장은 학자금 등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제16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22> 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신청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학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부칙 <2019.12.19.>

    부칙 <2019.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산장려금 지원은 2020.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10.1.>

    부칙 <2021.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은 2022.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