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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 출산지원금

전북 진안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진안군이 주는 지원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4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진안군에서
2가지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임신축하금 지원
전북 전체
3가지 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진안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지원대상은 영유아의 출생일, 입양일 또는 가정위탁보호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생후 12개월 미만 영유아의 보호자로 한다.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4조 · 시행 2026.08.18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영유아의 출생일, 입양일, 입국일 또는 가정위탁보호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6조 · 시행 2026.08.18

  3.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4조 · 시행 2026.08.18

진안군이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아 300만원(100/50/50/100)둘째아 500만원(150/100/100/150)셋째아 1,000만원(300/300/200/200)*신청일 기준으로 3년 간 분할지급

대상·조건

출생일, 입양일 또는 가정위탁보호일을 기준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및 보호자* 1년 미만인 자는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 1년 후 지원대상

출생일, 입양일 또는 가정위탁보호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및 보호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한
상시신청
문의
진안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63-430-8539
근거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진안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임신축하금 지원

임신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게 100만원 지급

대상·조건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063-430-8513
근거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진안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11 · 정부24 원문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대상·조건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063-280-4250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 임산부의 산전진찰 및 분만 이송 교통비 지원 - 산전교통비 : 1회당 4만원, 최대 15회 - 분만교통비 : 1회 10만원 ○ 출산취약지역 : 7개군 대상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대상·조건

○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역(7개 군) 임산부(주민등록등본 확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의료과 063-280-2455
근거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장애인 가정

태아 1인 기준 1,200천원 지원

대상·조건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접수) 남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남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붙임 서식)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부 또는 모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문의
전북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정책과 063-280-2472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전북특별자치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복지로 원문

그 밖에 진안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임산부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출산부 산후조리 비용 지원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에게 산후조리 비용 지원

진안군 산후조리비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전북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난임·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제 지원

○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에게 영양제 지원 - 임신주수에 따라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영양제 지원

대상·조건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영유아(36~60개월),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063-430-8513
근거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진안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11 · 정부24 원문

전북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다자녀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상수도 10톤까지 사용요금 감면

대상·조건

2자녀이상 가구

진안군 관내 주민등록 후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방문 또는 우편

문의
진안군청 상하수도과 063-430-8732
근거
진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36조

진안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8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전북의 다른 지역

전북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북 진안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진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1

    제5조(중복지원의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 2026.08.18

    제4조(출산장려금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영유아의 출생일, 입양일 또는 가정위탁보호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생후 12개월 미만 영유아의 보호자로 한다. 다만, 보호자가 영유아의 출생일, 입양일 또는 가정위탁보호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지 1년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된다. ② 영유아의 사망 또는 영유아 및 보호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출산 전 군으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출생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출생 신고한 날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면 지급한다.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④ 다문화가족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국외(모 또는 부의 모국)로 부모 모두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입국 이후 군에 거주하면서 군에 자녀를 출생 신고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제5조(출산장려금 지원기준)

    ① 출산장려금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출산장려금은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영유아가 다태아일 경우에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태아별로 지원한다. 다만, 가정위탁보호하는 경우 보호자의 친생자녀를 출생 순위에 포함하지 않고, 가정위탁보호 아동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한다. ③ 재혼가정의 경우 각각의 자녀를 합산한다. 다만,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는 제외하며, 주민등록표 등본상 보호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6조(출산장려금 신청방법)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영유아의 출생일, 입양일, 입국일 또는 가정위탁보호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영유아의 출생일, 입양일, 입국일 또는 가정위탁보호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둔 지 1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건소장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임신축하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로 한다. 다만, 출산 후 군으로 전입하였거나 전출지에서 이미 임신축하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8조(임신축하금 지원기준)

    군수는 임신을 축하하기 위하여 별표의 임신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임신축하금 신청방법)

    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임신축하금은 영유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건소장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산후조리 비용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영유아 출생등록을 한 출산부로서, 영유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로 한다. 다만, 출산부가 영유아의 출생일 현재 주민등록을 둔 지 1년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된다.

    제11조(산후조리 비용 지원기준)

    군수는 출산부의 산후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별표의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