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울 난임·임신 지원

서울특별시에 살면서 난임 시술이나 임신 지원이 필요하면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과 사는 구가 올린 지원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24개 구 중 19곳이 지원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8

한눈에 정리

서울에서
6가지 지원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등
구 안내
19곳
강남구 · 강서구 · 관악구 · 광진구 등
나라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술비 지원
자체 지원 안내 없음
5곳
나라 지원은 전국 같은 기준

서울특별시가 주는 난임·임신 지원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외 추가로 90만원 지원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남편에게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출생아부터) * 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지원

대상·조건

1)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 유사산도 지원(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수혜자 - 출산일(유사산일) 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 :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 이후 출생아부터) * '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고용보험 적용 소득 제외)한 자 -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부동산 임대사업자 경우 지원하지 않음(단, 사업자 등록증에 임대업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지원가능) *임대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서울시 저출생담당관 02-2133-5027
근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3.10 · 정부24 원문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임산부 출산급여 단태아 90만원·다태아 170만원 지원- 1인당 출산급여 240만원 보장 = <고용노동부>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 <서울시> 90만원 지원(※ 다태아 170만원)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지원 - (임신기간 ~ 15주) 단태아 18만원 다태아 66만원- (임신기간 16주~21주) 단태아 30만원 다태아 110만원- (임신기간 22주~27주)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40만원- (임신기간 28주 이상) 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지원대상 계좌로 급여 이체·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

대상·조건

지원대상출산(유·사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자격요건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②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출생자녀 서울시 출생신고③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자격 검증 후 지원준비서류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직인 포함) 필수 ※ 발급방법 (문의 대표전화 국번없이 1350) - 고용24(https://work24.go.kr) 인터넷 발급 * 고용24 마이페이지 → 1. 민원신청 현황 조회 클릭 → 2. 급여신청서 상세화면에서 스크롤 내리기 → 3. 하단 화면에서 통지서 출력 버튼 클릭 - 관할관서 방문 ★ 관서 찾기 https://www.moel.go.kr/minwon/rigion/rigion_C1.do ②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무료발급 https://efamily.scourt.go.kr 처리기간 : 14일(지급결정 후 급여 지급일 개별안내)부정수급 모니터링(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대상)① (고용노동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청구·지급받은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② (서울특별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신청 방법 · 인터넷

지원대상자 본인 온라인(https://umppa.seoul.go.kr) 신청만 가능

문의
다산콜센터 120
근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8(1인 자영업자등 출산ㆍ휴가급여 지원)

서울특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1 · 복지로 원문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2026년 1월) :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5.1.1. 이후 부터 적용)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 ※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 (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 제외)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 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 - 지원내용: 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 -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대상·조건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신청 방법 · 직접입력

직접입력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거주지 보건소 02-120
근거
서울특별시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1.27 · 정부24 원문

서울시 다태아 안심보험 지원

○ 지원대상 : '24.1.1. 이후 출생한 서울시 주민등록 다태아(쌍둥이) - 서울시 주민등록 시 자동가입(보험료 전액 지원) - 타 시도에서 출생한 다태아 서울시 전입시 자동가입, 서울시에서 출생한 다태아 타 시도 전출시 자동해지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가능 ○ 보장기간 : 출생일로부터 2년 - (예) '24.1.1. 출생아는 '24.1.1. ~ '26.1.1. 기간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음 -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 ○ 주요보장 : 응급실 내원비, 특정 전염병 진단비, 골절·화상 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치료 입원비, 암진단비 등 - 출생연도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세부 보장내용은 계약보험사 약관 확인(https://mbi.seoul.insboon.com/) ○ 신청방법 : 다태아 안심보험 청구센터에서 청구(https://mbi.seoul.insboon.com/) -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등

대상·조건

○ 지원대상 : '24.1.1. 이후 출생한 서울시 주민등록 다태아(쌍둥이) - 서울시 주민등록 시 자동가입(보험료 전액 지원) - 타 시도에서 출생한 다태아 서울시 전입시 자동가입, 서울시에서 출생한 다태아 타 시도 전출시 자동해지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가능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메리츠화재보험 1522-6545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02-810-5219
근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6)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 사업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100만원 바우처 지급 - 첫째(1자녀) 70만원, 둘째(2자녀) 80만원, 셋째 이상(3자녀 이상) 100만원 -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서울시 협약 카드사(6개사) 중 택1 :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우리, 하나, BC(IBK기업, 하나BC, NH농협 국민행복카드), KB국민 ○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 등 교통 가맹점 ○ 신청기간 : 임신 확인 후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 (방문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 방문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회원가입 필수 ○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대상·조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다산콜센터 120
근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4)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6 · 정부24 원문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20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 지원 ○ 1인 최대 2회(연 1회)

대상·조건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여성, 남성 각각 확인)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없음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관할보건소 02-120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구별 난임·임신 지원 비교

구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예요. 내용은 안내 첫 줄 그대로고, 자세한 조건은 구 이름을 눌러 보세요. 서울특별시 사업을 구에서 신청받는 안내도 섞여 있을 수 있어, 이름이 비슷하면 따로 더 받는 것인지 구에 확인하세요.

구지원 · 내용
강남구
  • 남성 난임 지원○ 남성 난임 검진 상담 및 비용(일부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강서구
  • (강서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강서구)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강서구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기본 가사서비스 및 병원동행서비스 최대 10회 지원
관악구
  • (관악구) 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 (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관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
  • 관악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지정한의원 첩약 치료비용의 본인부담금 10% 직접 결제90%(120만원)는 지정한의원에서 보건소로 의료비 청구
  • 임산부 서비스 지원○ 임산부 초기검사(~12주), 태아 기형아검사(10~18주)
광진구
  •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구로구
  • (구로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구로구민만 가능★
노원구
  •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동대문구
  • 동대문구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사업백일해 백신(Tdap) 매 임신 시마다 1회 무료 접종 지원
  • 임산부 등록 지원○ 임산부 당뇨검사 및 풍진검사
동작구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대 상 :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마포구
  • (마포구)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신확인~12주까지 엽산제 최대 3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임신16주~ 분만전까지 철분제 최대 6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 철분제,엽산제 구매(임산부 및 영유아관리)엽산제, 철분제 제공
서대문구
  • (서대문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서대문구민만 가능★
서초구
  •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지원임산부 영양제 지원
성동구
  • (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사업성동구 거주 임산부 및 출산가구 대상 1일 4시간 가사서비스 제공(단태아 7회, 다태아 10회)
성북구
  • [성북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가능
송파구
  • (송파구)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막달검사 등 지원
용산구
  •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은평구
  • 은평구 한방 난임 치료지원사업지정한의원에서 한방난임 치료를 받고 치료비용을 한의원에 지급○ 첩약비용: 1회(15일) 220,800원×6회=1,324,800원○ 약침비용: 21,000원×30회
  • 임산부 등록관리 지원○ 엽산제 : 착상확인 ~ 임신 12주
  •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 아이맘택시사업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0~24개월)
종로구
  •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모성검사(임신초기~12주까지) : 종로구민만 가능
  • 임산부 선천성 태아 기형아 검사 및 풍진 항체검사-선천성 기형아 통합선별검사 : 종로구민 중 임신 10~13주 임산부 대상으로 1차 검사 시행, 임신14~22주 임산부 대상으로 2차 검사 시행
중구
  • (서울 중구)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1. 서비스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 임산부 등록 관리 서비스○ 임산부 등록관리
  •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임신부의 가정내 가사돌보미 파견, 가사서비스 등 지원(1회 4시간, 최대 5회) - 가사 돌봄서비스(청소, 설거지, 세탁, 정리정돈 등) - 임신부 돌봄서비스 (
중랑구
  • [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자체 지원 안내가 없는 곳: 강동구 · 금천구 · 도봉구 · 양천구 · 영등포구 — 이곳에 살아도 나라 지원(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받을 수 있어요.

나라에서 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위 구 지원 중 8곳은 안내에 '본인부담금' 지원이 적혀 있어요.

서울 출산지원금도 함께 확인

난임·임신 지원와 따로, 아이를 낳으면 서울특별시와 구가 주는 출산지원금(출산장려금·축하금)이 있어요. 구마다 금액과 살아온 기간 조건이 달라요.

서울 출산지원금 구별 한눈에 보기

다른 시·도 난임·임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