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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 출산지원금

강원 인제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인제군이 주는 지원과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7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인제군에서
첫째 200만원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강원 전체
1가지 지원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인제군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인제군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인제군 금액은 인제군이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아이인제군받는 방식첫만남이용권
첫째200만원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200만원
둘째300만원연 150만원씩 2년간 지급300만원
셋째500만원1년차는 200만원 2~3년차는 각각 150만원씩 지급300만원
넷째 이상700만원1년차는 300만원 2~3년차는 각각 200만원씩 지급300만원

근거: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제4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인제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모로 한다.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제3조 · 시행 2020.04.09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제3조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출산장려금의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 · 시행 2020.04.09

  3.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한다. 2. 보험료 지원기간 중 보호자 및 지원대상자가 타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인제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 2025.10.01

인제군이 주는 지원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 : 200만원(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자녀 : 300만원(연 15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자녀 : 500만원(1년차 200만원, 2~3년차 각각 150만원 지급) - 넷째자녀 이상 : 700만원(1년차 300만원, 2~3년차 각각200만원 지급)

대상·조건

○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영아와 영아의 부모는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출산장려 금 지원기간 중 계속 거주)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인제군 보건소 033-461-4190
근거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인제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 케어본 앱 신청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고위험 임산부 선별 검사 지원 사업 - 병원 제출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쿠폰 (선별 검사 모바일 쿠폰) -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추가 지원 : 임신성 당뇨 선별 혈액 검사, 자궁 경관 초음파 검사 + 임산부 자가 입력 자기 주도형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질문('케어본' 모바일 앱) ○ 맞춤형 의료기기 무료 대여 사업 - 태아 심음 측정기, 입덧 완화 밴드, 자동 혈압계, 혈당기, 유축기 ○ 케어본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응급 산모 안심 택시 운영 및 응급 이송비 지원 사업 - 등록 임산부 이송비 지원(안심 택시 쿠폰) : 운임 실비 지원(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이송비 지원 : 택시 또는 사설 응급차 (129)를 이용하여 응급 이송 또는 귀가 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산모 안심 스테이 지원 사업 - 분만 기관과 거리가 멀어 심리적 불안감을 갖는 고위험 임산부 혹은 출산이 임박한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에게 분만 기관 인근에 거주지를 마련하여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 ○ 고위험 임산부 비침습적 산전 유전자 선별 검사(NIPT) 비용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 지원 한도 최대 20만 원 ○ 고위험 임산부 양수 염색체 확진 검사 비용 지원 사업 ○ 임신중독증 (전자간증)위험도 검사비 지원 사업 - sFlt-1/PIGF ratio 검사 : 사업단 등록 임산부 누구나 검사비 1회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실비 지원 : 한도 1회당 최대 20만 원

대상·조건

○ 주민등록상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 거주하는 사업 등록 임산부 중 분만 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장거리인 임산부 ○ 담당 산부인과 전문의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고위험 임산부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기한
상시신청
문의
안전한출산인프라구축사업단 033-256-35458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인제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 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산후조리 비용 실비 최대 50만원 지원

인제군 산후조리비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강원도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강원의 다른 지역

강원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강원 인제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1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으로 한다.

    제7조(우대 및 지원 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등 지원 조례 시행 2027.01.01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26.10.12.> 1.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후 지원대상이 된다. 2. 신생아는 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모가 사망한 경우 신생아의 보호자(배우자ㆍ8촌 이내의 혈족ㆍ4촌 이내의 인척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원금을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정대리인의 경우 신생아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하더라도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기간은 제1호와 같다.

    제4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산후조리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도 산모당 최대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6.10.12.> ② 지원금의 사용항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3조의 지원대상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산모의 배우자ㆍ친족ㆍ법정대리인 등을 말한다)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ㆍ지급)

    군수는 신청인의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자격이 결정되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지원금을 계좌입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①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액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려면 환수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반환기한, 납입장소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2795호, 2025.10.1.>

    부칙 <제2795호, 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소급적용 한다.

    부칙 <제2868호, 2026.10.12.>

    부칙 <제2868호, 2026.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개정규정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 2020.04.09

    제3조(지원 대상)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모로 한다. 다만, 영아와 영아의 부모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출산장려금 지원 기간 중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여야 한다. ② 부 또는 모의 사망ㆍ이혼의 사유로 부모 중 1명만 제1항의 조건을 갖추는 경우, ·민법·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중 제1항의 조건을 갖추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본다. ③ 부모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현재 6개월 미만으로 군 관내에 거주한 때에는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 지원대상이 된다.

    제4조(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순위(주민등록 등재 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1. 첫째자녀는 200만원으로 하며,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2. 둘째자녀는 300만원으로 하며, 연 150만원씩 2년간 지급 3. 셋째자녀는 500만원으로 하며, 1년차는 200만원 2~3년차는 각각 150만원씩 지급 4. 넷째자녀 이상은 700만원으로 하며, 1년차는 300만원 2~3년차는 각각 200만원씩 지급

    제5조(출산장려금 지원신청 등)

    ① 읍ㆍ면장은 출생, 전입신고 접수 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등 군수가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출산장려금의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최초 신청 후 1년 단위로 영아가 태어난 달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재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절차)

    ① 읍ㆍ면장은 출산장려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문서,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영아 및 지원대상자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사항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읍ㆍ면장은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의 출산장려금 신청서 및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해당 신청내용을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송부 받은 지원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ㆍ질문 등)

    ① 읍ㆍ면장은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급을 신청한 지급 대상자의 수급권의 발생ㆍ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지원대상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출산장려금 신청자의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문ㆍ조사ㆍ질문하는 공무원 또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출산장려금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산장려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출산장려금을 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출산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칙

    부 칙 (조례 제2493호, 전부개정 2020.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출산장려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에 한하여 소급하여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인제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0.01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 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의 2009년 1월 1일 이후의 세 번째 출생아부터 지원한다. ②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③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등)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아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1인당 3만원 이하로 5년간 지원하고, 10년간 보장 받은 후 보험약관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한다. 2. 출생아 건강보험은 군과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수익자는 피보험자(출생자)의 부모(친 권자)로 하되,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한다. 3. 보험계약은 친권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보험 승낙일부터 이루어진다.

    제5조(지원대상의 확인 등)

    ① 출생신고 시 군수는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 상자일 경우에는 출생아 건강보험제도를 안내하고,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등을 제출하도 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생아 보험료 지원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 2. 예금통장사본 1부

    제6조(지원 절차)

    출생아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료 지원신청은 대상자의 부모 또는 친권자가 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원신청은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읍·면장은 보험료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주소, 출생아 생년월일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매 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보험기관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 고,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의거 대상자를 확인 후 청구한 다음 달 15일 이내 보험기관에 지급한다. 5. 군수는 지원자격 상실자에 대하여는 보험기관에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한다.

    제7조(지원자격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보험료 지원기간 중 보호자 및 지원대상자가 타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제10조(보험료의 환수 및 중지 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보험료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부모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보험료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 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 및 제2항에 따른 중도 해지 환급금과 만기 시 환급금은 군금고에 환수 조치하 고, 지원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에 관한 사항)

    ① 읍·면장은 출생아 건강보험 신청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다음 달 5 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면 지원대상자가 관내로 전출 시 전입지 읍·면장과 군 수에게 동시에 보고하며, 관외 전출 시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