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출산지원금
경상남도가 주는 지원과 시·군·구 18곳이 주는 지원을 한곳에 모았어요. 시·군·구 지원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서 아래에서 지역을 골라 보세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경남 전체
- 시·도 사업 안내 없음
-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경상남도가 주는 지원
경상남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시·군·구별 출산지원금
- 경남 거제시출산장려금 지원 ·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경남 거창군저출산대책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양육지원금 지원 등
- 경남 고성군출산장려금 지원
- 경남 김해시(경남 김해시)둘째아 축하상품권 지원 · (경남 김해시)출산축하금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등
- 경남 남해군출산장려금 지원 ·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 ·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 경남 밀양시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 출산장려금지원 · 출산진료비 지원 등
- 경남 사천시셋째아 이상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 ·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 경남 산청군둘째이상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경남 양산시출산장려금 지원
- 경남 의령군셋째아 이후 영유아 양육수당
- 경남 진주시진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 진주시 임신축하금
- 경남 창녕군출산장려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경남 창원시(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 ·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 경남 통영시통영시 출산지원금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경남 하동군하동형 육아수당 지원사업
- 경남 함안군운동으로 산후우울에 브레이크를! (출산 후 심신 건강회복 운동비 지원) · 출산지원금 지원
- 경남 함양군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
- 경남 합천군한우 조기 임신 진단 지원
그 밖에 경상남도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감면료 70%지원 - 1인당 평균 지원금 112만원(2주 기준)지원
대상·조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경상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0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바우처 지원
대상·조건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신청장소:김해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서부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진영읍보건지소, 인터넷신청:복지로 사이트
경상남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복지로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구 산후조리비)
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조건
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최대 15일 한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경상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사 업 비 : 166,197천원(도비 49,859, 시군비 116,338)- 사 업 량 : 210명- 사업내용 : 제공기관에서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중 90% 환급-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
대상·조건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가격에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90% 지원: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가격에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90% 지원: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보건소 방문 후 신청
경상남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5 · 복지로 원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정부바우처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단,최대15일까지)
대상·조건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정부바우처사업 이용자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정부바우처사업 이용자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바우처생성 후서비스 시행 →서비스 종료 후 대상자가 입금내역서 첨부하여 보건소 청구→담당자 김해시 출생신고여부 및 서비스이용여부 확인후 계좌로 입금
경상남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복지로 원문
난임·임신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 검진
임신○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검진사업 - 지원내용 : 풍진 항원 항체검사(검사단가 : 29,000원) - 14개 시군(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합천군) 대상 ※ 그외 4개 군은 찾아가는 산부인과(의령군, 산청군, 함양군), 자체사업(고성군) 등으로 지원하므로 해당 보건소에 문의
대상·조건
○ 가임여성(결혼이민자 포함) 및 3개월 미만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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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등 난임진단을 위한 검진비 일부 지원
대상·조건
경남도내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기초 혈액 검사 등 8종(2022년 질초음파검사 추가)
신청 방법 · 방문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후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병원진료
경상남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복지로 원문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대상·조건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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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사실혼관계도 포함(단,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대상·조건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부부 우선임
신청 방법 · 방문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 후 한의 치료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25. 1. 1. 이후 출산한 자 및 신청 당시 임신 확인이 가능한 자에게 1인당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대상·조건
○ 도내에 거주 중이며 '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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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8 · 정부24 원문
양육·돌봄
경상남도 아이다누리카드 발급
경상남도 아이다누리카드 발급한 도내 거주 막내 19세 미만 2자녀 이상 가정에 협력가맹점의 할인혜택 제공
대상·조건
도내 막내나이 19세 미만인 2자녀 이상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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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손주돌봄 지원
○ 손주돌봄 수당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2명 30만 원, 3명 40만 원)
대상·조건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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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본인부담금)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
대상·조건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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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상남도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시행 2024.04.03
제4조(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5.6., 2024.4.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22.5.6.>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개정 2022.5.6.>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신설 2022.5.6.>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2.5.6.>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신설 2022.5.6.>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신설 2022.5.6.> 7. 「의료급여법 시행령」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신설 2022.5.6.>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신설 2022.5.6.>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10.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개정 2015.10.29, 2018.3.29, 2022.5.6.> 11. 그 밖에 가정 형편 등으로 산후조리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 <개정 2022.5.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2.5.6.>]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5.6.>]
제5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도지사는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 산후조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5.6.> ② 산모가 산후조리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지원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2.5.6.>]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5.6.>]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신청은 출산 후 90일 이내에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산모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나 산후조리원 관계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6.>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5.6.> [제5조에서 이동 <2022.5.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5.6.>]
제7조(지원제한 등)
①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도지사는 대상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회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2022.5.6.> [제6조에서 이동 <2022.5.6.>]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5.6.>]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경상남도 난임극복지원조례 시행 2024.11.11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① 도지사는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경상남도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 시행 2025.02.04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시행 2025.07.31
제4조(지원 대상)
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는 신혼부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도에 부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거주하는 세대. 다만, 직장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도 포함한다. 2. 혼인신고일 이전 1년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한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3.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인 세대 ②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는 출산가구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도에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거주하는 세대. 다만, 직장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도 포함한다. 2. 주민등록상 출생일부터 24개월까지의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3.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인 세대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도지사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7조(대상자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절차 등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금 환수)
도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경상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 시행 2024.09.26
제8조(지정취소에 따른 운영비의 환수)
① 법 제22조제1항, 제24조 및 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도지사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에 지원한 경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환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되,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