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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출산지원금

경남 사천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사천시가 주는 지원과 경상남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1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사천시에서
2가지 지원
셋째아 이상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 ·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경남 전체
시·도 사업 안내 없음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사천시가 주는 지원

셋째아 이상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

○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1인당 매월 3만원 이내 보험료 지원(5년납, 10년 보장)

대상·조건

○ 출생아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셋째 이상 영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 055-831-3506
근거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사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출생아 출생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첫째 : 100만원(일시지급) ○ 둘째 : 200만원(일시지급) ○ 셋째이상 : 800만원(5차분할지급) - 신청 시 2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1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2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3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4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대상·조건

○ 출생아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출생아 출생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출생 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또는 정부24 지원

기한
상시신청
문의
사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831-3527
근거
사천시인구증가시책지원에관한조례

사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경상남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상남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사천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경상남도 사천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대상: 사천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기준 6개월(180일)이상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사천시 산후조리비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경남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난임·임신

  • (경상남도 사천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부부 합산 20만원 내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 사천형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난임시술비 급여액의 일부 및 전부 본인부담금 중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한도 내 지급[한도금액]- 신선배아: 60만원- 동결배아: 30만원- 인공수정: 10만
  • 임신축하용품 지원○ 임신축하용품 지원

사천시 난임·임신 지원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경남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출산용품

우대인증 발급 및 출산축하용품 지급

○ 우대인증 : 사천시 실내수영장 및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료 50% 할인,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50% 할인,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사천시 주최·주관 기획공연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 30% 할인, 항공우주박물관 무료관람,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무료관람○ 출산축하용품 지원 : 4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지원

대상·조건

○ 우대인증 발급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및 타 시군구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사천시로 전입하는 사람○ 출산축하용품 지원 :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우대인증 발급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및 타 시군구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사천시로 전입하는 사람○ 출산축하용품 지원 :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생 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수령)○ 우대인증 발급 : 출생신고(둘째아 이상) 및 전입신고(타 시군구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전입하는 사람)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수령

문의
사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831-3527
근거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사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2 · 복지로 원문

출산축하용품 지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세대를 대상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출생 신고 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대상·조건

당해연도 관내 출생신고한 모든 출생아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사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831-3609
근거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사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남의 다른 지역

경남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남 사천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사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시행 2024.11.21

    제5조(시술비 지원 등)

    ① 시술비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한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한다. ② 시술비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할 수 있다. 1.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 2.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사천시에 주민등록(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천시로 체류지를 둔 경우를 말한다)이 되어 있고 부부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인 사람 3.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③ 시술비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및 기타 세부적인 지원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환수 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4.27

    제5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사천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3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시행하는 임신·출산·육아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 및 사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조성기준)

    출산친화도시 조성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의 협력 기반 구축 2.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반 조성 3. 모자보건 및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4. 보육지원 및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구축 5. 출산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 6.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