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출산지원금
경남 산청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산청군이 주는 지원과 경상남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8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산청군에서
- 2가지 지원
- 둘째이상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경남 전체
- 시·도 사업 안내 없음
-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산청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장려금과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 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다만, 사망ㆍ이혼 등의 이유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와 거주지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2.01.01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대상자 부모 또는 보호자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 또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2.01.01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유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 2022.01.01
산청군이 주는 지원
둘째이상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 월 3만원 이하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 5년 납입, 10년 보장
대상·조건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두번째 이상 출생(입양)아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산청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출생 순서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 29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 10만원씩 24회) - 둘째아 : 41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 10만원씩 36회) - 셋째아 이상 : 1,25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 20만원씩 60회) ※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20일 전후 지급
대상·조건
○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중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시 자격상실
지원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대상자가 타시군으로 전출 시 지원 중단
신청 방법 · 방문
*지원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신고 한 날부터 90일이내)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익월 20일까지 지급결정·통보
경상남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상남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산청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지원 대상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100만원한도)- 정부지원 제외 출산가정: 건강관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남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남 산청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1.01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과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17., 2018.4.13.> 1. 출산장려금: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 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다만, 사망ㆍ이혼 등의 이유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와 거주지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3.17., 2018.4.13., 2020.11.30.> 2. 건강보장보험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둘째 이상 출생아 또는 둘째 이상 입양영아 <개정 2017.3.17., 2020.11.30., 2021.12.23.> ②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출산 또는 입양을 하였으나,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금액을 지원한다. <신설 2018.4.13.> <개정 2020.11.30.>
제4조(지원기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장보험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7.3.17.> 1. 출산장려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차등 지원한다. 다만,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생순서에 따라 각각 달리 지원한다. 가. 첫째아: 출산 시 50만원과 매월 10만원씩 24회(2년간) 지원 나. 둘째아: 출산 시 50만원과 매월 10만원씩 36회(3년간) 지원 다. 셋째아 이상: 출산 시 50만원과 매월 20만원씩 60회(5년간) 지원 <본호개정 2017.3.17., 2020.11.30.> 2. 건강보장보험료: 매월 1명당 3만원 이하로 5년간 지원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보장종류, 보장기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2.12., 2017.3.17., 2020.11.30.> 3. 보험계약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보험승낙일로부터 이루어진다. 4.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재혼일 경우 출생신고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의 자녀수만 인정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신청은 대상자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한다. <개정 2017.3.17.> ② 대상자 부모 또는 보호자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 또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 관내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경과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원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2017.3.17., 2018.4.13, 2020.11.30.> ③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④ 읍ㆍ면장은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확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⑤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출산장려금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고, 건강보장보험료는 보험계약이 확정된 후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⑥ 군수는 출산장려금을 입금조치한 때, 보험계약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자격의 상실)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유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6.6.28.>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자격상실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및 지원중단)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또는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7.3.17.> ②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자격이 상실되면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을 중단하고 보험기관에 해당사실을 통보 후 보험료 계약을 해지한다. 단, 전출과 관련하여 보호자가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유지하고, 전출 이후의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③ 군에서 지급한 보험료 해약 및 환급금은 군 수입으로 귀속시킨다. <개정 2012.12.31., 2021.12.23.>
부칙 <조례 제2332호, 2018.4.13.>
부칙 <조례 제2332호, 2018.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신설 및 제6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입양)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500호, 2020.11.30.>
부칙 <조례 제2500호, 2020.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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