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남 양산시 출산지원금

경남 양산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양산시가 주는 지원과 경상남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7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양산시에서
첫째 1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경남 전체
시·도 사업 안내 없음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양산시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양산시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양산시 금액은 양산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아이양산시받는 방식첫만남이용권
첫째100만원한 번에200만원
둘째200만원한 번에300만원
셋째 이상300만원한 번에300만원

근거: 양산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양산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산후조리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1. 출생일 이전부터 출생일까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양산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6.10.01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산장려금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출생 후 1년 이내인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제8조에 따른 신청일 현재까지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양산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6.10.01

  3.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읍ㆍ면ㆍ동장은 대상자의 전출ㆍ사망 등 지원에 관한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양산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시행 2026.10.01

양산시가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지급(계좌 송금). ※ 2027.1.1 이후 출생아부터는 조례 개정(2026.10.1.)으로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200만원은 신청 시, 차액은 생후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일괄 지급), 지역화폐 지급 가능

대상·조건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세대

국외 출산(다문화가족·불가피한 사유 제외), 다른 지자체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조례 제6조②)

신청 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출생신고 후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제출 → 여성청소년과 확인 후 계좌 송금 / 문의 양산시 여성청소년과 여성복지팀 055-392-3623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출생신고 후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제출 → 여성청소년과 확인 후 계좌 송금 / 문의 양산시 여성청소년과 여성복지팀 055-392-3623

기한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근거
양산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7조제1항제1호·제8조제2항 (부칙 2026.10.1. 제2조: 개정 금액은 2027.1.1 이후 출산 자녀부터)

복지로·정부24에 안내가 없어 뉴스아이가 양산시 복지포털 출산장려금 지원로 확인 · 2026.10.27

경상남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상남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양산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산모와 신생아의 위생 및 건강 관리 전반
  • 산후 산모영양제 제공○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2개월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양산시 산후조리비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경남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난임·임신

  •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양산시 동부 지역(4개동 : 덕계동, 평산동, 소주동, 서창동)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경상남도 양산시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
  • 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주~18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양산시 난임·임신 지원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경남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출산용품

셋째아 이상 가정 기저귀 지원 사업

월 90천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최대 24개월)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개월 수 지원

대상·조건

우리 시 셋째아 이상 가정의 만 24개월 미만 영유아

우리 시 셋째아 이상 가정의 만 24개월 미만 영유아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신분증, 등본 등을 지참하여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

문의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양산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6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남의 다른 지역

경남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남 양산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양산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10.01

    제6조(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출생 후 1년 이내인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제8조에 따른 신청일 현재까지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2018.12.27, 2026.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2.27> 1.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나.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삭제<2018.12.27.> ④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개월 이내의 영유아로 한다. <신설 2017.12.19, 2018.12.27, 2023.12.19.> ⑤ 다자녀가정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신설 2017.12.19> ⑥ 삭제<2018.12.27.> ⑦ 산후조리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3.7.3.> ⑧ 출산축하용품 지원비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 출생아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6.10.1.> 1. 출생일 이전부터 출생일까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2. 자녀의 출생일부터 제8조에 따른 신청일 현재까지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⑧ 출산축하용품 지원비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한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한다. 단,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신생아를 양육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을 지원대상자로 본다. <신설 2024.12.19.>

    제7조(지원내용 등)

    ① 시장은 출산장려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12.27, 2023.7.3., 2023.12.19., 2024.6.27., 2024.12.19.> 1. 출산장려금 지급.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가. 첫째아: 100만원 나. 둘째아: 200만원 다. 셋째아 이상: 300만원(200만원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 시 지급하고, 차액은 생후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일괄 지급한다. 다만, 출생일부터 생후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자녀와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2.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신설 2017.12.19> 3. 출산지원물품 및 출산ㆍ양육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17.12.19> 4. 결혼 장려 및 촉진을 위한 지원 <신설 2017.12.19> 5. 임산부와 영유아의 효율적인 건강관리 지원 <신설 2017.12.19> 6. 출산장려를 위한 정보제공 교육ㆍ홍보 활동과 이에 필요한 홍보물품 제작ㆍ배부 <개정 2026.10.1.> 7. 셋째아 이상 양육 가정의 24개월 미만 자녀에 대한 기저귀 지원 <신설 2018.12.27.> 8.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공시설의 사용료, 수강료 등의 감면 <신설 2018.12.27> 9. 산후조리비: 출생아 1명당 지역화폐 50만 포인트 지급 <개정 2026.10.1.> 10. 출산축하용품 지원비 : 출생아 1명당 지역화폐 10만 포인트 지급 <신설 2024.12.19.> 11. 그 밖에 시장이 출산장려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녀의 순서는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보호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부(公簿)로 확인되는 양쪽의 자녀 중에서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는 자녀)의 순서대로 산정한다. <신설 2017.12.19, 2018.12.27> ③ 제2항에 따라 자녀의 순서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8.12.27> 1. 사망한 자녀 2. 입양한 자녀 ④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후에 한 입양, 보호자 재혼 등은 제2항에 따른 자녀의 순서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설 2018.12.27>

    제8조(지원신청)

    ① 출생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비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일 경우에는 제7조의 출산장려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3.7.3., 2024.12.19.> ②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은 출생신고한 날 또는 입양신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1호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자녀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한은 출생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7.18, 2017.12.19, 2018.12.27, 2026.10.1.> 1. <삭제 2017.12.19> 2. <삭제 2017.12.19> ③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은 출생신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④ 출산축하용품 지원비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9.> ⑤ 보호자는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과 사진 1매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2018.12.27> [제3항에서 이동 <2023.7.3.>] <개정 2023.12.19.> [제4항에서 이동<2024.12.19.>] ⑥ 제7조제1항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경남아이다누리카드나 다둥이카드 및 개별 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2018.12.27> <개정 2019.12.26., 2024.12.19.> [제4항에서 이동 <2023.7.3.>][제5항에서 이동<2024.12.19.>]

    제9조(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및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이용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27> 1.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2. 보호자 적격 여부 ② 읍ㆍ면ㆍ동장은 보호자가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④ 읍ㆍ면ㆍ동장은 대상자의 전출ㆍ사망 등 지원에 관한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환수)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지원 관리대장에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145호, 2024.12.19.>

    부칙 <조례 제2145호, 202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용품 지원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8항, 제7조제1항제10호 및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단, 2024년 출산축하용품을 수령하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양산시 청사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7호 중 “경남i다누리카드”를 “경남i다누리카드 및 다둥이카드”로 한다. ②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비고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경남i다누리카드 및 다둥이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 ③ 양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표 중 비고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경남i다누리카드 및 다둥이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

    부칙 <조례 제2352호, 2026.10.1.>

    부칙 <조례 제2352호, 2026.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후조리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