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 출산지원금
경남 의령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의령군이 주는 지원과 경상남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7.03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의령군에서
- 1가지 지원
- 셋째아 이후 영유아 양육수당
- 경남 전체
- 시·도 사업 안내 없음
-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의령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는 출생(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6.09.30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지원자격 상실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원 후 10년 이내에 전출한 자
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 2026.09.30
의령군이 주는 지원
셋째아 이후 영유아 양육수당
양육비월 300천원 지원
대상·조건
관내거주 셋째아 이후 미취학 아동(부,모 모두 의령군 거주)
셋째아 이후 관내거주 아동
신청 방법 · 방문
읍면동사무소 신청
의령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경상남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상남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의령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우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지원(최대 100만원)
-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산후조리원 비용의 50% 지원(최대 100만원)
난임·임신
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
○ 임신시약 : 관내 가임기 여성 임신테스트기 지원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관내 임산부 초음파 진료비 최대 6만원 정액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50~90% 차등 현금 지원 ○ 산후조리원비 지원: 산후조리원비의 50%,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대상·조건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보건소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임산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 ○ 산후조리원비: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의령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2.02 · 정부24 원문
다자녀
다자녀가정 튼튼수당(바우처)
지역상품권 정책수당
대상·조건
8세~18세 아동 1인 / 100천원 바우처 지원가족관계증명서상 2자녀 이상 가구부, 모, 대상아동 주민등록초본 상 1년이상 거주 이력
(선정기준 상세내용) - 가족관계증명서상 2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부·모·만 8세~18세 셋째아 이상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관할 읍면동 신청
의령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남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남 의령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9.30
제3조(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출생(입양)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입양)아에게 출생아 건강보험의 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보험료 지원은 1인당 5년간 매월 보험기준액 범위 안에서 지원 하며 10년간 보장을 받는다. 2. 지원기준의 변경, 중단 시에는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9.30.>
제4조(지원신청인)
①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생(입양)아 부 또는 모로 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여야 한다.<개정 2026.9.30.> ② 부 또는 모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된다.<개정 2026.9.30.>
제5조(지원신청)
① 읍ㆍ면장은 보호자가 출생(입양)신고 접수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일 경우에 건강보험 지원 신청서의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9.30.> ②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는 출생(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9.30.>
제6조(지원절차)
건강보험료의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장은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및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생년월일 등을 확인한 후 신청서 하단의 증명민원 대조 확인서를 기록ㆍ서명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2026.9.30.> 2. 군수는 제1호에 따라 송부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보험기관이 청구한 다음 달 15일 이내 보험기관에 지급한다.<개정 2007. 6.15, 2026.9.30.> 3. 군수는 지원자격 상실자에 대하여는 보험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한다.
제7조(지원자격 상실자)
지원자격 상실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9.30.> 1. 사망한 자 <개정 2026.9.30.> 2. 지원 후 10년 이내에 전출한 자
제9조(환수조치)
피보험자가 10년 이내에 타지역으로 전출 및 사망시 건강보험 계약이 해지되며, 그동안 군에서 지급한 보험료의 해약 환급금은 군 수입으로 귀속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