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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출산지원금

경남 합천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합천군이 주는 지원과 경상남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6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합천군에서
1가지 지원
한우 조기 임신 진단 지원
경남 전체
시·도 사업 안내 없음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합천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산후조리비 지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합천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6.08.13

합천군이 주는 지원

한우 조기 임신 진단 지원

임신

○ 사업내용 : 번식우 임신진단비 지원 ○ 사업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를 득한 번식우 사육 농가 - 개체식별(소 귀표번호 12자리)이 가능한 관내 사육 중인 농가 ○ 사업단가 : 40천원/두(보조 10천원, 축협 20천원, 자담 10천원) ○ 지원내용 : 한우 임신 진단 키트, 채혈·진단비 지원

대상·조건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를 득한 번식우 사육 농가 - 개체식별(소 귀표번호 12자리)이 가능한 관내 사육 중인 번식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축산과 055-930-3573

합천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경상남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상남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합천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산후조리비지원 사업○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합천군)

합천군 산후조리비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경남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난임·임신

난임부부 지원

○ 정부지원횟수와 동일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적용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납부액 전액 - 난임 기초검사비 지원금액 : 부부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 -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50만원 이내(기준중위소득 180%초과), 100만원 이내(기준중위소득 180%초과)

대상·조건

○ 관내주소지 난임부부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055-930-3682
근거
합천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합천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경남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남의 다른 지역

경남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남 합천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합천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8.13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체류지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1호에서 6호까지의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9. 9. 10., 2023. 11. 2., 2024. 9. 26., 2025. 10. 13.> 1.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및 난임 시술비: 신청일 현재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 및 건강보험적용 난임 시술 대상자 <개정 2023. 11. 2.> 2. 임신출산용품 지원: 신청일 현재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3. 산전검사비용 지원: 신청일 현재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보건소 등록 가임기 여성 또는 예비ㆍ신혼부부, 임신부 4.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합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 <개정 2024.9.26.> 5.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가 실제 서비스를 받는 곳과 제공기관(건강관리사)의 사업장 소재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간 이동거리가 20km 이상인 경우 6. 산후조리비 지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신설 2022. 4. 19.> <개정 2024.9.26.> 7. 네뷸라이저 지원 : 관내 주민등록을 둔 7세 이하 영ㆍ유아로, 천식 및 급성기관지질환으로 진단받고 네뷸라이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은 자 <신설 2023. 11. 2.> 8. 기저귀 확대 지원: 신청일 현재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4개월 이하의 영유아 <신설 2025. 10. 13.>

    제4조(지원기준)

    제3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10., 2025. 10. 13.> 1. 난임 부부 기초 검진비: 1회당 1인 30만원 이내 2. 난임 시술비(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시술 회당 100만원 이내, 지원기준과 횟수는 정부지원에 따른다. <개정 2023. 11. 2.> 3. 난임 시술비(기준중위소득 180%초과) : 시술 회당 50만원 이내, 지원기준과 횟수는 정부지원에 따른다. <개정 2023. 11. 2.> 4. 임신출산용품: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계획에 따름 <개정 2022. 4. 19.> 5. 산전검사비용: 건강증진사업 협약병원 협약체결 내용에 따름 <개정 2022. 4. 19.> 6.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교통비 7. 산후조리비: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다만, 실비의 범위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 신청일과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각각 지급하며, 매 지급일까지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2. 4. 19.> 8. 네뷸라이저 지원 : 네뷸라이저 기기 대여료와 치료에 필요한 소모품(마우스피스, 연결선 등)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23. 11. 2.> 9. 기저귀 확대 지원(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실비의 범위에서 월 9만원 이내, 지원기준과 기간은 정부지원에 따른다. <신설 2025. 10. 13.>

    제5조(지원신청)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를 각각 작성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9. 10., 2022. 4. 19., 2025. 10. 13.>

    제6조(지원대상 여부확인)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 전산망 자료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합천군 거주기간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 대상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비용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이중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9. 10.>

    제8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9. 9. 1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