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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출산지원금

전북 익산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익산시가 주는 지원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4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익산시에서
2가지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다둥이사랑지원금 안내
전북 전체
3가지 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익산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그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영아를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5.10.01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5.10.01

익산시가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200만원(태어난 해 100만원, 다음해 100만원) - 셋째아 : 300만원(태어난 해 100만원, 매년 100만원씩 2년) - 넷쨰아 : 500만원(태어난 해 200만원, 매년 100만원씩 3년)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태어난 해 400만원, 매년 200만원씩 3년) - 다태아 추가지원 : 쌍생아 200만원, 삼생아 이상 300만원

대상·조건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가정(타 시군에서 관내로 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1년이 지난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여성가족과 063-859-5331
근거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익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다둥이사랑지원금 안내

양육비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둘째 이상 출산 가정(익산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 있는 경우) ■ 지원금액 : 세대당 월 10만원(분기당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 지원기간 : 둘째(만 0~3세 / 최대 36개월), 셋째이상(만0 ~ 5세 / 60개월) ※ 둘째아 출생 후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가정이 셋째아 출산한 경우 → 셋째 기준으로 전환(0세부터 재지원), 둘쨰, 셋째 중복지원 안됨 ■ 신청기간 : 출생일 이후 지원일까지 (신청주의)

대상·조건

2022.1.1.이후 둘째 이상 출산가정(익산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있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여성청소년과 063-859-5331
근거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익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대상·조건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063-280-4250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 임산부의 산전진찰 및 분만 이송 교통비 지원 - 산전교통비 : 1회당 4만원, 최대 15회 - 분만교통비 : 1회 10만원 ○ 출산취약지역 : 7개군 대상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대상·조건

○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역(7개 군) 임산부(주민등록등본 확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의료과 063-280-2455
근거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장애인 가정

태아 1인 기준 1,200천원 지원

대상·조건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접수) 남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남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붙임 서식)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부 또는 모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문의
전북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정책과 063-280-2472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전북특별자치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복지로 원문

그 밖에 익산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득기준, 출산순위별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서비스 기간 15일 기준 본인부담금 90% 지원

익산시 산후조리비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전북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난임·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지원사업임산부280건강관리비 지원안내
  • 임산부 등록 건강관리 지원○ 임신주수에 해당하는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한방난임부부 지원사업○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한방난임치료(한약, 침, 뜸 등) 지원(치료 4개월, 추적관찰 2개월)

익산시 난임·임신 지원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전북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출산용품

익산시 기저귀·조제분유 확대 지원 사업

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월 90,000원), 조제분유(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 월 110,000원) 구입비 지원 (구입 영수증 제출 후 현금 지원)

대상·조건

○ 기저귀 : 2세 미만의 영아 -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첫째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둘째아 가구는 정부사업으로 지원 ○ 조제분유 -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진단서 필요)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지원과 063-859-4812

익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확대 지원사업

- 기저귀 : 정액 월 90,000원- 조제분유 : 정액 월 110,000원-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대상·조건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정부지원 대상자 제외)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정부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신청방법 : 보건소,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서비스 이용 :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후 영수증 지참하여 익산시 보건소로 청구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소 보건지원과 모자보건실 063-859-4855
근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제10조

익산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출생아(첫째,둘째)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육아용품 구입비 100,000원 지원(다이로움 화폐)

대상·조건

○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계속 익산시 거주자(부모 중 1인과 함께)

익산시 거주자로 출생일부터 사업 지원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있음

신청 방법 · 방문

출생후 1년이내 육아용품 구입후 관련서류 구비하여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익산시청 여성청소년과 063-859-5331
근거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익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전북의 다른 지역

전북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북 익산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 2023.07.28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9.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신설 2019.9.20.> ③ 신생아 출생 후 부득이한 사유(사망 등)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제4조(지원액)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지원금으로 신생아 1명당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0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지원액에 100만원을 더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②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9.20.>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9.9.20.> 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 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출산 여성장애인의 장애 등급 사항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를 받은 다음달의 15일까지 출산지원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급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11.30 조례 제1619호>

    부칙 <2016.11.30 조례 제1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08호, 2019.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이전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액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413호, 2023.07.28.>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0.01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그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영아를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0.2.7.> ② 부 또는 모가 영아 출산일 현재 타 시군에서 시 관내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0.2.7.> ③ 영아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0.2.7.> 1. 1년 이상 시에 거주한 미혼모가 출산하는 경우 2. 영아를 입양하여 지원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입양일을 출생일로 본다.

    제4조(지원기준 등)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7.> 1. 출산장려금은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아는 100만원, 둘째아는 200만원, 셋째아는 300만원, 넷째아는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1,000만원 2. 다태아의 경우 제1항제1호의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쌍생아는 200만원, 삼생아 이상은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추가 지원 ② 제1항의 출산장려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급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2.7.> 1. 첫째아 출산가정 : 현금 일시 지급 2. 둘째아 출산가정 : 태어난 해 100만원 지급 후, 1년 경과시 100만원 지급 3. 셋째아 출산가정 : 태어난 해 100만원 지급 후, 1년 경과시마다 100만원씩 2년간 지급 4. 넷째아 출산가정 : 태어난 해 200만원 지급 후, 1년 경과시마다 100만원씩 3년간 지급 5. 다섯째아 이상 출산가정 : 태어난 해 400만원 지급 후, 1년 경과시마다 200만원씩 3년간 지급 ③ 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또는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부와 모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장려금의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② 읍·면·동장은 출생 신고서를 접수한 신청인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신고 후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을 예금통장 사본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6.30.> ⑤ 제3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 시에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난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7.>

    제6조(지원 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접수 대장에 기재하고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산장려금 분할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생일 달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출산장려금 등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급 대장에 기재한 후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의2(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①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육아용품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영아 출산일부터 지원일까지 영아와 함께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둔 부 또는 모로 한다. ③ 육아용품의 지원 신청은 영아 출산후 12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통장사본과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2.7.]

    제7조(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급 대장에 그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부칙 < 전부개정 2013.09.25 조례제1351호>

    부칙 < 전부개정 2013.09.25 조례제13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적용 및 경과조치) 제6조의 출산장려금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 전의 신생아의 출산장려금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전부개정 2017.04.04 조례 제16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급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신청 또는 지급받고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965호, 202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107호, 2021.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3 개정규정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금 지원은 2021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303호, 2022.10.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2년 하반기 수시인사 또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2) (생 략) (53)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여성청소년과”를 “여성가족과”로 한다. (54) ~ (62) (생 략) 부 칙 <조례 제2567호, 2024.10.30.>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2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96호, 2025.10.01.>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4.02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개정 2024.10.30., 2025.04.02.>

    제6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해서는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