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서 작성기
자녀와 휴직 기간을 넣으면 회사에 내는 육아휴직 신청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바로 만들어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어요. 시행령이 정한 항목 그대로이고, 신청 기한이 늦었거나 기간이 넘치면 바로 알려 드려요.
뉴스아이 편집장 · 업데이트 2026.10.26
신청서 작성하기
넣은 내용은 이 기기 안에서만 쓰고, 어디에도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단독 육아휴직 신청서는 법으로 정한 양식이 없어 시행령이 정한 항목대로 만들었어요. 회사가 정한 양식이나 시스템이 있으면 그 방식으로 내세요. 출산휴가와 함께 신청한다면 통합 신청서를 써요.
한눈에 정리
- 신청 기한
- 시작 30일 전까지
- 사정에 따라 7일 전·당일까지
- 회사 답변
-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 알리지 않으면 신청대로 허용한 것으로 봐요
- 대상 자녀
- 만 8세·초2 이하
-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초6 이하
-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 방학 1주·2주 휴직은 협의해 시기 변경 가능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육아휴직은 법으로 정한 단독 신청서 양식이 없어요. 대신 시행령이 신청서에 적을 항목을 정해 두었어요. 이 작성기는 그 항목을 그대로 칸으로 만들었어요.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 자녀의 성명·생년월일(임신 중 신청이면 이름 없이 출산 예정일)
-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신청한 날
- 6개월 추가 사용에 해당하면 그 사실(증명서류 첨부)
- 1주·2주 육아휴직이면 그 신청 사유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출산전후휴가 청구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고지와 함께 신청한다면 법정 서식인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서를 써요. 회사가 따로 정한 서식이 있으면 그 서식으로 내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기본: 휴직 시작일의 30일 전까지
- 7일 전까지: 임신 중 유산·조산·사산 위험이 있을 때,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근로자, 출산 예정일 전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장애·이혼 등으로 아이를 기르기 곤란할 때
- 1주·2주 육아휴직: 휴원·휴교, 자녀 입원, 감염병 격리·등교 중지 — 이 세 가지 긴급 사유면 시작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방학은 긴급 사유가 아니라 30일 전까지 신청해요. 방학 기간에는 신청한 시기에 쓰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회사가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고, 이때는 바꾼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기한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7일 전 사유는 7일) 이내로 시작일을 정해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알려야 해요. 시작일 7일 전까지는 사유를 밝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어요(1주·2주 긴급 사유로 신청했다면 시작일 전날까지). 종료일은 한 번만 늦출 수 있고, 원래 종료일 30일 전(유산·조산 위험이나 배우자 사정으로 양육이 곤란한 경우 7일 전)까지 신청해요.
누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기르는 근로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기간은 1년 이내이고, 다음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서 더 쓸 수 있어요.
- 같은 자녀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의 부 또는 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법은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해요. 임신 중 쓴 육아휴직과 1주·2주 육아휴직은 이 횟수에 넣지 않아요. 1주·2주 육아휴직은 1년에 한 번, 1주나 2주로 쓰고,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돼요.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기르는 근로자는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자녀의 성명·생년월일, 단축 시작일·종료일, 단축 중 근무 시작·끝 시각, 신청한 날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회사에 내요.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예요.
-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 두 배를 더한 기간 이내로 늘릴 수 있어요.
- 나눠 쓸 수 있고, 한 번에 1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 회사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이거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누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증명하는 경우에만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때는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다른 지원을 협의해야 해요.
회사가 허용하지 않으면요?
요건을 갖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면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육아휴직이나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회사가 있는 곳을 맡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진정)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에 따로 신청해요. 금액은 육아휴직급여 계산, 신청 서식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