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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서 작성기

자녀와 휴직 기간을 넣으면 회사에 내는 육아휴직 신청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바로 만들어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어요. 시행령이 정한 항목 그대로이고, 신청 기한이 늦었거나 기간이 넘치면 바로 알려 드려요.

뉴스아이 편집장 · 업데이트 2026.10.26

신청서 작성하기

넣은 내용은 이 기기 안에서만 쓰고, 어디에도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단독 육아휴직 신청서는 법으로 정한 양식이 없어 시행령이 정한 항목대로 만들었어요. 회사가 정한 양식이나 시스템이 있으면 그 방식으로 내세요. 출산휴가와 함께 신청한다면 통합 신청서를 써요.

한눈에 정리

신청 기한
시작 30일 전까지
사정에 따라 7일 전·당일까지
회사 답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알리지 않으면 신청대로 허용한 것으로 봐요
대상 자녀
만 8세·초2 이하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초6 이하
거부할 수 있는 경우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방학 1주·2주 휴직은 협의해 시기 변경 가능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육아휴직은 법으로 정한 단독 신청서 양식이 없어요. 대신 시행령이 신청서에 적을 항목을 정해 두었어요. 이 작성기는 그 항목을 그대로 칸으로 만들었어요.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 자녀의 성명·생년월일(임신 중 신청이면 이름 없이 출산 예정일)
  •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신청한 날
  • 6개월 추가 사용에 해당하면 그 사실(증명서류 첨부)
  • 1주·2주 육아휴직이면 그 신청 사유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출산전후휴가 청구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고지와 함께 신청한다면 법정 서식인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서를 써요. 회사가 따로 정한 서식이 있으면 그 서식으로 내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기본: 휴직 시작일의 30일 전까지
  • 7일 전까지: 임신 중 유산·조산·사산 위험이 있을 때,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근로자, 출산 예정일 전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장애·이혼 등으로 아이를 기르기 곤란할 때
  • 1주·2주 육아휴직: 휴원·휴교, 자녀 입원, 감염병 격리·등교 중지 — 이 세 가지 긴급 사유면 시작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방학은 긴급 사유가 아니라 30일 전까지 신청해요. 방학 기간에는 신청한 시기에 쓰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회사가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고, 이때는 바꾼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기한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7일 전 사유는 7일) 이내로 시작일을 정해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알려야 해요. 시작일 7일 전까지는 사유를 밝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어요(1주·2주 긴급 사유로 신청했다면 시작일 전날까지). 종료일은 한 번만 늦출 수 있고, 원래 종료일 30일 전(유산·조산 위험이나 배우자 사정으로 양육이 곤란한 경우 7일 전)까지 신청해요.

누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기르는 근로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기간은 1년 이내이고, 다음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서 더 쓸 수 있어요.

  • 같은 자녀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의 부 또는 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법은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해요. 임신 중 쓴 육아휴직과 1주·2주 육아휴직은 이 횟수에 넣지 않아요. 1주·2주 육아휴직은 1년에 한 번, 1주나 2주로 쓰고,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돼요.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기르는 근로자는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자녀의 성명·생년월일, 단축 시작일·종료일, 단축 중 근무 시작·끝 시각, 신청한 날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회사에 내요.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예요.
  •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 두 배를 더한 기간 이내로 늘릴 수 있어요.
  • 나눠 쓸 수 있고, 한 번에 1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 회사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이거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누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증명하는 경우에만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때는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다른 지원을 협의해야 해요.

회사가 허용하지 않으면요?

요건을 갖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면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육아휴직이나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회사가 있는 곳을 맡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진정)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에 따로 신청해요. 금액은 육아휴직급여 계산, 신청 서식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서 볼 수 있어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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