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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출산지원금

강원 강릉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강릉시가 주는 지원과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31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강릉시에서
1가지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강원 전체
1가지 지원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강릉시가 주는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 출산지원금 지급(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대상·조건

○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신고일(입양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출생아 (입양아)와 함께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산(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강릉시 인구가족과 033-640-5771
근거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강릉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31 · 정부24 원문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 케어본 앱 신청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고위험 임산부 선별 검사 지원 사업 - 병원 제출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쿠폰 (선별 검사 모바일 쿠폰) -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추가 지원 : 임신성 당뇨 선별 혈액 검사, 자궁 경관 초음파 검사 + 임산부 자가 입력 자기 주도형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질문('케어본' 모바일 앱) ○ 맞춤형 의료기기 무료 대여 사업 - 태아 심음 측정기, 입덧 완화 밴드, 자동 혈압계, 혈당기, 유축기 ○ 케어본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응급 산모 안심 택시 운영 및 응급 이송비 지원 사업 - 등록 임산부 이송비 지원(안심 택시 쿠폰) : 운임 실비 지원(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이송비 지원 : 택시 또는 사설 응급차 (129)를 이용하여 응급 이송 또는 귀가 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산모 안심 스테이 지원 사업 - 분만 기관과 거리가 멀어 심리적 불안감을 갖는 고위험 임산부 혹은 출산이 임박한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에게 분만 기관 인근에 거주지를 마련하여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 ○ 고위험 임산부 비침습적 산전 유전자 선별 검사(NIPT) 비용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 지원 한도 최대 20만 원 ○ 고위험 임산부 양수 염색체 확진 검사 비용 지원 사업 ○ 임신중독증 (전자간증)위험도 검사비 지원 사업 - sFlt-1/PIGF ratio 검사 : 사업단 등록 임산부 누구나 검사비 1회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실비 지원 : 한도 1회당 최대 20만 원

대상·조건

○ 주민등록상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 거주하는 사업 등록 임산부 중 분만 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장거리인 임산부 ○ 담당 산부인과 전문의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고위험 임산부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기한
상시신청
문의
안전한출산인프라구축사업단 033-256-35458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강원의 다른 지역

강원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강원 강릉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강릉시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7.08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등을 겪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을 한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 5.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시행 2023.12.27

    제4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생아 출생일 기준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경우 2. 신생아를 강릉시에 출생 등록한 경우 3.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산후조리원 등)을 이용하였거나 이용 중인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산후조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협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용은 산모의 출산 횟수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는 단태아 기준으로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산후조리비용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방법)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685호, 2023.12.27.>

    부칙 <조례 제1685호, 2023.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