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출산지원금
강원 고성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고성군이 주는 지원과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2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고성군에서
- 1가지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강원 전체
- 1가지 지원
-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고성군이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O 첫째아 : 매월 10만원 12개월(일시금 20만원) O 둘쨰아 : 매월 10만원 24개월(일시금 50만원) O 셋쨰아 : 매월 10만원 36개월(일시금 100만원)
대상·조건
O 출산일 현재 고성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또는 출산 후 100일이 되는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O 첫째아 : 매월 10만원 12개월(일시금 20만원) O 둘쨰아 : 매월 10만원 24개월(일시금 50만원) O 셋쨰아 : 매월 10만원 36개월(일시금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O 읍면 민원팀
고성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복지로 원문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 케어본 앱 신청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고위험 임산부 선별 검사 지원 사업 - 병원 제출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쿠폰 (선별 검사 모바일 쿠폰) -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추가 지원 : 임신성 당뇨 선별 혈액 검사, 자궁 경관 초음파 검사 + 임산부 자가 입력 자기 주도형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질문('케어본' 모바일 앱) ○ 맞춤형 의료기기 무료 대여 사업 - 태아 심음 측정기, 입덧 완화 밴드, 자동 혈압계, 혈당기, 유축기 ○ 케어본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응급 산모 안심 택시 운영 및 응급 이송비 지원 사업 - 등록 임산부 이송비 지원(안심 택시 쿠폰) : 운임 실비 지원(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이송비 지원 : 택시 또는 사설 응급차 (129)를 이용하여 응급 이송 또는 귀가 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산모 안심 스테이 지원 사업 - 분만 기관과 거리가 멀어 심리적 불안감을 갖는 고위험 임산부 혹은 출산이 임박한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에게 분만 기관 인근에 거주지를 마련하여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 ○ 고위험 임산부 비침습적 산전 유전자 선별 검사(NIPT) 비용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 지원 한도 최대 20만 원 ○ 고위험 임산부 양수 염색체 확진 검사 비용 지원 사업 ○ 임신중독증 (전자간증)위험도 검사비 지원 사업 - sFlt-1/PIGF ratio 검사 : 사업단 등록 임산부 누구나 검사비 1회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실비 지원 : 한도 1회당 최대 20만 원
대상·조건
○ 주민등록상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 거주하는 사업 등록 임산부 중 분만 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장거리인 임산부 ○ 담당 산부인과 전문의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고위험 임산부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강원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강원 고성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고성군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11.08
제7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2.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3.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지원 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3.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제10조(환수 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중복지원자나 지원중단자로 확인될 경우,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 조치해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고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시행 2024.12.20
제3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고성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산모로 신생아를 고성군에 출생등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산후조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산모 1인당 최대80만원을 지원할 수 있으며「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협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산후조리비는 제8조에서 정한 사용처에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